오피니언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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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위원의 편지] “모두의 편이 되겠습니다”“모두의 적이 될 준비가 돼 있습니다.” 고령의 선배와 낮술 한 잔 걸치며 내뱉었던 말입니다. 언론은 미움 받기 십상이니, 미움 받는 것에 크게 개의치 않겠다는 의미였습니다. 허세 가득한 이 말에 선배는 이렇게 답해주었습니다. “모두의 적이 되지 말고, 모두의 편이 돼라. 있는 그대로 보도하면 모두의 편이 될 수 있다.” 사실, 공정, 균형, 품위. 언론이 지켜야 할 가치로 거론되는 것들이지만, 식상하고 딱딱한 이 말보다 소중한 건 역시 “있는 그대로 보도해 모두의 편이 되는 언론.” 극단적인 진영대결에 피로감을 느낍니다. 사실은 배제한 채 “우리 편 이겨라. 상대 편 져라”식으로 펼쳐지는 운동회 응원가 같은 현실을 봅니다. 언론을 두고도 이 같은 논리가 득세합니다. 영광 군민들은 자신들의 답답한 속을 풀어줄 ‘해장국 언론’을 바란다고 합니다. 언론의 편향성이 수익으로 이어지는 시대라고도 합니다. 실제로도 그러한 것 같습니다. “있는 그대로 세상을 보라”, 프랑스의 시민운동가 그의 책 ‘급진주의자들을 위한 규칙’에서 강조한 말입니다. 급진적으로 세상을 바꾸고자 하는 이들에게도 “있는 그대로의 세상을 보는” 능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있는 그대로의 세상을 보아야 더 좋은 세상을 꿈꿀 수 있으니까요. 하물며 있는 그대로의 세상을 전해야 할 언론이야.. 세세히 거론하기 어렵지만, 지난 선거에 ‘어바웃영광’에 힘든 시기였습니다. 여러 일 중 하나가 ‘정파성’과 관련 있었습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로부터 이러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언론이 정파성을 가질 수 있잖아”, “균형만 추구하는 언론은 언론이 아니라고 봐”, “보수언론이 저렇게 나오면 (한쪽 편을 들면) 진보언론도 같은 방식으로 나가야지” 누구의 의견이든 완전히 맞거나, 완전히 틀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언론의 핵심가치는 균형이어야 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지요. 우리가 추구하는 언론으로서의 균형은 ‘한쪽으로 기울어진 힘의 균형추를 바로잡기 위해 약자들의 목소리에 더 귀 기울이는 것’입니다. 상대가 그 누구이든 ‘인간에 대한 희망과 애정’을 잃지 않아야 한다는 것도요. 처음부터 지금까지, 우리는 이 같은 원칙을 지키는 언론이기를 바랐습니다. 잘 되지는 않았습니다. 부족하고 경솔한 때가 있었고, ‘정파적’으로 비춰질만한 보도를 한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의 눈치를 보고 펜을 꺾거나, 군민의 상식을 벗어나는 보도는 하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우리의 자존심이었습니다. 언론환경은 그 사회 민주주의 수준과 결을 같이 합니다. 극단적 논리는 민주주의를 파괴합니다. 민주주의도, 언론도 힘든 시기입니다. 그래서 선거가 끝난 후 더욱 희망합니다. 좌나 우, 보수나 진보. 수천만의 사람들을 둘로 나눠 무작정 대립하는 구조가 없어졌으면. 누가 우리 앞에 서 있든 인간에 대한 희망과 애정을 잃지 않았으면. 무엇보다 모두의 편으로 거듭나는 ‘어바웃영광’이었으면... 남은 시간도 우리는 더 노력하겠습니다. 모두의 적도 누군가의 편도 아닌 '모두의 편'이 되겠습니다. 사실을 쫒고, 공정과 균형을 필두로 품위 있게 행동하겠습니다. 우리의 정의를 믿기보다, 우리의 불의를 끊임없이 의심하겠습니다. 말이 길었습니다. 독자 여러분. 항상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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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위원의 편지] 권력을 쥐고 보니 설사 마음이 달라지지 않았길 바란다.여측이심(如厠二心)이란 자기에게 긴히 요 할 때는 다급하게 굴다가 그 일이 끝나면 마음이 변함을 이르는 말이다. 즉 뒷간에 갈 적 마음 다르고 올 적 마음 다르다는 뜻이다. 군수 취임 후 보름을 맞은 강종만 군수 대한 평가가 크게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강 군수의 180도 뒤 바뀐 언론관이 '격세지감'을 느끼게 한다. 강종만 군수는 군수직 상실의 고배를 마시고야 '와신상담' 당선에 성공했다. 그런 만큼 당시(당선 이전) 언론에 대해서는 '정중하게 존중하는' 입장에다 '비판적 기능' 의 중요성도 강하게 주장하기도 했던 강군수였다. 그러나 취임 직후 광주 KBC와 진행된 인터뷰에서 각종 사업의 승인도 최종결정하다 보니 SRF에 대한 입장도 말 바꾸기 하는 것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든다. 하물며 선거 시절과는 반대로 이제 지역 언론의 비판에 소통 따위는 없는 듯한 모양새로 지역 신문 기자들과의 간담회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니.... 어찌 보면 지역 신문이 군민들의 세세한 의견까지 담아내는 소통 창구임을 감안 하면, 군민과 항상 함께 소통하겠다는 강종만 군수의 취임사는 모순일 수 밖에 없지 않을까? 지역 언론을 통해 군민들의 팍팍한 삶에 견주어보고, 강종만 군수를 비롯한 공직자들이 더욱 청렴하고 더욱 성실하게 시정 하나하나를 챙겨달라는 기대가 큰 것은 당연하지 아니한가. 그런데 강종만 군수가 취임 보름 만에 군민의 작은 목소리를 싣는 지역지와의 소통 조차 없다는 것 또한 비판 언론의 말에 귀를 막겠다는 것 아닌가... 과거 권력에 취해 대사를 그르친 군왕이나 고을 수령들의 전철을 밟아가지 않을까 걱정이 앞선다. 화려하게 등장했던 그들이 얼마나 비참하게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 갔는지는 '불문가지'이지 않겠는가... 권력을 쥐고 보니 설사 마음이 달라지지 않았길 바란다. 몇몇 언론사에는 최근 잇따라 강 군수의 업적들로만 구성된 인터뷰 기사가 버젓이 게재되고 있다. 1절부터 4절까지 '용비어천가'만 써 놓고 인터뷰 기사랍시고 실어주기를 요구하는 자나 받아들이는 자나 둘 다 영광군민들에게 어떤 도움이 될까 판단은 오직 군민들의 몫이다. 공직자는 공직자의 길을, 그리고 언론은 언론의 길을 가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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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의 ‘아젠다’ NO.3 "공감하고 혁신적인 업무 영역 넓히면서 군정로드맵 그려나갈 때 기획은 빛나"7월 1일, 민선 8기 출범한 강종만 군수가 공직사회에 던진 화두는 조직문화 혁신을 통한 일하는 조직으로의 탈바꿈이었다. 무엇보다도 일하는 조직으로의 대전환을 통해 그동안 진행해왔던 각종 정책과 사업들을 잘 인수받아 처리하겠다는 대목으로 보인다. 군수가 군민들에게 밝힌 미래비전의 성공여부는 결국 일하는 조직 즉 공무원들의 능동적 자세를 어떻게 이끌어 내느냐가 관건으로 보이는데, 취임사에서 인사관리의 중요성을 피력하였으니 말이다. 요컨대 민선 7기 기획예산담당관의 평가를 이어가지면, 언론인 A씨는 "기획예산담당관의 경우, 각 실과와 읍·면 공무원들의 아이디어를 모으는 것도 중요해 보이지만, 그 보다는 모두가 공감하고 혁신적인 업무 영역을 넓히면서 군정의 로드맵을 그려나갈 때 기획은 빛나게 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그도 그럴 것이 기획이 빛나면 홍보와 예산 파트까지 빛이 날 테니 말이다. 여기에 공직기강을 바로 잡아 준다면 군정의 심장 역할을 하는 기획예산 부서가 역동적으로 뛰고 있다는 걸 체감하게 될 것이다. 민선 7기에선 체감되지 못한 부분이 많아 힘들었다. 또 기획예산담당관 부서의 경우, 군수님과 함께 중앙부처를 동행하면서 현장 상황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부서로 거듭날 민선 8기의 영광군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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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위원의 편지] 지방자치분권시대!!! 지역언론에 답이 있다.인터넷 안에 모든 것들이 들어 있는 최첨단시대에 사는 우리는 인터넷으로 많은 것들을 해결한다. 바로 지금의 시대를 일컫는 말이지 아니한가... 허나 아무리 디지털 시대라고 하지만 우리 대부분은 우리 사는 지역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지 생각하고 볼 일이 아닐까? 학교와 직장 등을 보더라도 우리는 지역에서 살 수밖에 없지 아니한가... 이는 지방분권화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부분이 아닌가 싶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정작 우리군에 관한 소식과 뉴스는 제대로 접하기가 힘든 것이 현실이니 아이러니한 상황이 아닐 수 없다. 지금의 언론은 포털에 기사를 노출시켜야만 뉴스가 소비될 수 있으니 말이다. 거대 언론사들 역시 전국단위의 소식에만 집중하며 그 영향력을 과시하고 있으니... 이 같은 현실로 인해 우리는 생각보다 지역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 무지하고, 지역민들끼리 소통도 잘하지 못하니 참으로 웃프다. 지방분권화 시대. 중앙정부에 집중된 통치·행정권의 일부를 지방정부에 나누어 더이상 중앙에 예속되지 않고 지방 스스로 결정하게 함으로, 중앙과 지역을 균형 있게 발전시키고자 하는 데에 이를 부정하는 이는 없지 않은가... 그러나 이를 실질적으로 이끌어 갈 사회적 담론이 절실함에도 불구하고 지방분권과 지방자치를 위해 ‘참여’하는 여론이 미비해 보이는 것 또한 현실이다. 거대 포털과 신문·방송사들이 대부분 ‘서울’에서 일어나는 일을 위주로 콘텐츠를 생산하고 배치하기에 정작 지방 지역에 사는 지역민들을 위한 소식들은 상대적으로 외면받고 있는 실정이니 말이다. 지방자치 실현의 핵심은 ‘참여’라 백날 말하지만 참여 할 수 있는 기회는 흔치 않으니... 정보 습득을 통한 관심을 통해 행동표출되길 바랄 뿐. 이 부분에서 우리 군의 정보를 제공해야 할 우리 어바웃 영광은 필요성을 역설적으로 얘기하는 것이고, 이 때문에 지역 언론이 부실하다면 지방분권은 그저 소리 없는 구호로 남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란 결론에 이르렀다. 지역주민 참여와 소통을 기반으로 하는 지방분권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역 여론을 형성하는 건강한 지역 언론이 필요한 것은 현실이니... 그렇다고 필자가 전국단위의 언론이 불필요하다는 게 아니다. 다만 지역주민은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을 속속들이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광고에만 의존해 온 지역 언론의 현주소를 감안 하자면, 지역 언론이 수익구조의 다 변화를 꾀여야만 하는 이유는 당연지사이다. 우리 어바웃영광이 광고가 아닌 새로운 수익 모델을 찾는 것 또한 필자의 고뇌인 것처럼... 특히 기성세대 보다는 ‘젊은 세대’를 겨냥해 그에 걸맞은 플랫폼을 만들어야 하고, 이것이 어렵다면 시대에 유행하는 플랫폼에 올라타면서 이후에 다가올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야 하는 현실이니... 젊은 세대들과의 소통은 또 다른 혁신을 위한 보고이자, 미래 주역들과의 상생을 유도할 기반이 될 것이라 감히 의심치 않는다. 새로운 기술과 환경 속에서 도전적인 시도를 해야만 귀사를 포함한 우리 지역 언론의 생존을 위한 새로운 모델이 발견된다 예상된다. 지방분권화의 시대를 맞이하면서 지역민들의 알 권리와 지역 정책 비판기능의 필요성은 더욱 강조되고 있으니 말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올바른 지방분권이 자리잡기 위해서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대변 할 수 있는 강한 우리지역대변인 또한 필요한 것이다. 영광군 언론이 약해질 경우 지방분권정책은 실패를 거듭하고 다시 중앙집권형태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이니 말이다. 지역에 대한 정보는 우리 군 언론을 통해 나온다. 세밀함에 있어 중앙언론이 커버할 수 없는 부분들이 분명 있다. 어바웃영광은 앞으로 진행될 지방분권시대에 중요한 키라는 자부심을 갖고 더욱 더 발전을 위한 내실을 다질 것이라 군민들 앞에 다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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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바웃 ‘아젠다’ / 민선 8기 영광군의 ‘아젠다’ NO.1민선 8기 영광 민선 8기 출범을 앞두고 공직 사회를 일하는 조직으로 탈바꿈시키겠다는 영광군수의 실현 의지는 무엇보다도 공직 사회의 변화를 어떻게 이끌어 낼 수 있는가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으로 보인다. 이런 점에서 영광군 공무원 조직 구성원이 민선 8기 정부가 출범하며 어떤 방향으로 기울어 지는가에 대한 관심이 쏠린다. 민선 8기 강종만 군수가 당선 후 자주 언급했던 ‘열심히 일하는 일하는 직원들이 우대받는 인사 풍토 조성’을 목적으로 기성세대와 젊은 세대를 대표하는 MZ세대의 갈등 해소와 사고의 차이를 줄이려는 노력이 시급해 보인다. 또 다른 관점에서는 젊은 세대의 급격한 지역 이탈 현상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막아내느냐도 현 영광군의 군정 과제로 보여진다. 이들의 이탈 현상은 관내의 시설 열악함으로 근무 여건상 신규 직원들이 법적 전보 제한 기간만 지나면 영광군을 떠나려는 성향이 뚜렷해 매년 결원이 계속해서 발생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으로 파악되며 어느 정도 경력이 쌓이면서 조직의 중간적 입장으로 보았을 때 한창 일할만한 직원들이 중앙부처나 전라남도 등 상급기관으로 떠나면서 영광군이 신규 직원 양성소로 전락하는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대두되는 것이 현 실정으로 파악된다. 이러면서 본청이나 읍면에서는 신규 직원들을 실질적으로 끌고 나아가야 할 일 하는 7급 직원들의 부족 현상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군민에 대한 행정서비스 질 저하는 물론 군정 경쟁력 약화라는 문제점으로 연결되는 모습이 역력해 보인다. 공무원 A씨는 “중앙부처나 전라남도 등 상급기관으로 전출이 영광군의 미래를 봐선 나쁜 선택은 아니지만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7급 직원들이 승진과 동시에 타 기관으로 빠져나간다는 것은 조직 전체적으로 봐서는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라고 본다.”며 “타기관 전출 문제가 조직의 갈등 요인으로 작용해서는 안되고 인사부서에서 인력 수급 상황 등 조직 진단을 통해 매년 적정 규모와 인원 등 전출 안을 제시하는 것도 방법의 일환으로 생각한다” 고 덧붙이며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가 우대받는 인사 풍토 조성이 시급해 보인다며 말을 일축했다. 인사가 만사라는 말과 같이 공직 사회의 인사는 내부 조직의 문제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게 작용하기 때문으로 보여진다. 인사시기 때마다 잡음이 보여지던 것은 다양한 원인으로 분석되지만 정년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직원과 조직 공헌과 주민 헌신보다는 경력 중심 우선의 온정주의 승진 인사와 조직 내 평판이 좋지 않은 직원들의 승진 인사가 일부 이루어지며,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의 상대적 박탈감이크게 작용했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 될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인사는 모두를 만족 시킬 수 없는 구조로 개인의 신상과 밀접한 부분이 존재해 본인이 승진에서 누락 하거나 전보인사에 불이익을 받았다 판단되면 불공정하다는 인식이 팽배해 갈등 요인으로 작용하는 점도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이와 관련해 영광군 관계자는 “모두가 만족하는 인사는 조직사회에서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다. 다만 열심히 일하면 뭐하나, 나이 들면, 경력 되면 다 승진 시켜줄텐데...라는 비아냥 섞인 인사 하마평으로 결코 안일하게 대응해서는 안 된다”며 "민선 8기에 들어서는 영광 군정을 위해 조직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이 우대받는 인사 풍토 조성이 중요할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새로 출범하는 강종만 군수의 민선 8기는 일하는 조직으로의 탈바꿈을 위해 조직 공헌과 주민 헌신이 뛰어난 직원이 우대받는 인사 시스템 구축이 시급한 것으로 파악된다. 공직자 B모씨는 “영광 관내 조직은 수장 교체로 급격한 변화의 중심에 서 있는 것으로 보이며, 기성세대와 젊은 세대 간의 소통과 협력 등 조화로움이 첫 번째 과제로 보이며 이들이 잘 성장하고 정착 할 수 있는 다양한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하며 “효율적인 조직 운영측면에서 조직원 간의 소통 프로그램 확대 운영은 물론 공직자 역량 강화를 위한 소통실과 시책을 적극 개발 운영해 나가야 할 것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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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선거가 군민이 뽑는 군수 마지막?행안부가 2월 초 지자체 대상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했다.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구성 형태를 다양화 하는 방안을 담은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따고 밝혀 논란이 거세지자, 의회 권한이 강회된 지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인 만큼 의원들의 자질과 도덕성에 대한 올바른 성찰 및 기초의회 의원을 선출하는 제 8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에서 후보자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요구된다는 의견이 쏟아졌다. 2월 17일 행안부는 지자체 기관구성을 다양하게 하는 내용을 골자로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구성형태 변경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지자체의 의견 수렴과정을 거쳐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힌바 있다. 특별법에는 현행 직선제 방식 외 《지방의회가 투표권을 갖고 지방의원을 제외한 지원자 중 지자체장을 선출하는 방식》, 《지방의회가 지방의원 중 지자체장을 뽑는 방식》, 《현행 주민직선제를 유지하면서 인사·감사·조직·예산·편성 등 지자체장 권한 일부를 지방의회로 분산시키는 방식 등 3가지의 지자체장 선출 방안이 담길 예정이며 지자체장 선출 방식을 바꾸고 싶은 지역은 지역주민들이 투표로 3가지 안 중 한가지를 선택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물론 지방의회와 집행기관들의 구성에 따라 안건을 달리하는 경우 『주민투표법』에 따른 주민투표를 거쳐야 한다는 단서 조항이 있기는 하지만 ‘지자체장 간선제’ 추진을 바라보는 시선이곱게 느껴지지만은 않는다. 행안부는 2020년 12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올 1월 13일 시행에 들어간 지방자치법 제 4조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형태의 특례) 1항에서 ‘지자체의 의회와 집행기관에 관한 이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따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자체의 장의 선임방법을 포함한 지자체의 기관구성 형태를 달리할 수 있다.’ 고 명시했으며, 이에 따른 조치로 추진중이라는 입장이지만,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 것은 사실이다. 이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역행한다는 비판의 여론이 붉어지며 지자체의 형식은 주민들이 직접 자치를 담당하는 인물을 뽑는 것인데, 간선제는 그 기본정신에 어긋나니 문제가 생길 것이란 추측이 나온다. 또한 지방의원들이 지자체장을 뽑는 구도에서 집행부에 대한 의회의 견제 기능이 약화 할 수밖에 없을 것이며, 지방의회의 입김이 지나치게 강해지거나 또 다른 권력 구조를 발생시켜 지역 토호세력들의 진출 비중이 높은 지방의회 특성상 집행부에서 지방의회로 권력 구조만 바뀌는 부작용을 낳을 가능성이 야기된다는 것이다. 더하자면 지자체장 선출 권한을 위임할 만큼 의원들의 자질과 도덕성이 뒷받침될 것인가에 대한 우려인데 표를 호소하며, 약속한 군민과 지역을 위한 의원은온데 간데 없고 사익추구, 유착, 표밭관리 등에 몰두하면서 4년을 보내다 다음 선거에 출마하고, 또 4년을 잘 보내다 잘 가꾼 텃밭에서 또 다시 재선되어 4년과 비슷한 4년을 보낼 것이란 걱정도 야기된다. 지자체법 전부개정으로 지방의회는 의정활동을 지원할 정책지원관을 둘수 있게 됐지만, 그것이 곧 의원 개개인의 자질 향상으로 이어지는 것도 아니니, 윤리 특별위원회와 윤리 심사자문위원회를 설치하여 의무규정을 신설하고 지방의원의 겸직 및 영리 행위, 윤리 등에 관한 의장의 자문과 의원 징꼐에 돤한 자문을 맡도록 했었지만, 솜방방이 징계 등 제 식구 감싸기 우려가 불식될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특별법 도입을 위해선 주민 투표 절차를 거쳐야겠지만, 의회의 역량 강화와 도덕성에 대한 각성 없이는 주민 투표조차 무의미하다는 지적이다. 주민의 권한을 위임받아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지방의외의원들이 제 소임을 다하고 있는지는 의원 스스로가 지난 4년 혹은 8년을 돌아보고 반성해야 하며, 주민들도 친불친을 따지기보다는 자질과 도덕성을 냉철하게 평가하고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의 목소리가 대두되면서, 간선제도입용 특별법 추진에 대비하는 유권자들의 의무도 필수불가결이라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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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일부 개정사항2022년 1월 1일부터 양도소득세 일부 개정사항이 있어서 짚고 넘어 가보겠습니다. 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가진 주택이 1채이고 그 집을 2년 이상 보유하는 것이었습니다. 2년 이상 보유하고 주택 양도 시에 주택이 1채 밖에 없다면 그리고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12억을 초과하지 않으면 양도소득세는 내지 않아도 됩니다. (단, 1가구 1주택으로서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은 2년 이상 보유 2년 이상 거주해야 합니다.)그래서 다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이 적은 주택부터 차례대로 매도하고 양도차익이 가장 많은 주택을 마지막에 매도함으로써 최종으로 남은 주택은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됐습니다. 하지만 2022년 1월 1일 양도분부터는 달라집니다. 다주택자가 주택을 차례대로 처분하고 1주택이 된 경우 보유 기간 기산일을 최종적으로 1주택이 된 날로부터 계산하도록 개정됐습니다. 즉 마지막 주택이 남은 시점부터 2년을 보유해야 최종적으로 양도세를 안 낼 수 있습니다. 일시적 2주택은 제외됩니다. 즉, 기존에는 양도 시점에 주택이 1채이고 취득일이 2년 이상 지났으면 양도세를 내지 않았는데 이게 변경된 겁니다. 상당히 주의해야 할 점이고 대부분 사람은 양도차익이 적은 주택을 먼저 처분하고 양도차익이 많은 주택을 나중에 처분한다고 순서만 중요하게 생각했지만, 이제는 보유 기간도 고려해야 합니다. 즉 2주택 이상 소유자가 주택을 처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신중해야 합니다. 대부분 사람이 주택을 처분할 때 양도세를 걱정하는 것은 주택가격이 상승했다는 가정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택가격이 별로 오르지 않았거나 오히려 떨어진 경우에는 전혀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손쉽게 양도세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 들어가면 양도세 계산을 손쉽게 할 수 있으니 이용해보시길 추천합니다. 이상 2022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부자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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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구매 시 취득세 합계세율은?토지를 포함해 부동산을 취득하면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농지 외 토지는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매매가액에 4.6%가 취득세 합계세율입니다. 예를 들어 농지 외 토지를 1억에 구매했다면,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를 포함한 취득세는 460만 원입니다. 이정도는 대부분 알고 있는 경우라 금방 이해가 될듯합니다. 문제는 농지입니다, 농지 구매 시 취득세 주의가 필요합니다. 보통 농지를 구매한다고 하면 3.4%가 취득세 합계세율입니다. 그리고 농지를 구매한 사람이 구매한 농지에 2년 이상 자경을 한다고 할 경우 취득세 합계세율은 1.6%가 적용됩니다. 하지만 도시지역의 내의 농지인 경우는 좀 다릅니다. 도시지역 내에 농지를 구매해 자경을 한다고 해도 취득세 합계세율은 4.6%로 적용이 됩니다. 판단은 지자체에서 내리는 바이어서 지자체가 농지로 사용할 것으로 판단하지 않으면 일반 4.6% 세율이 적용됩니다. 영광군 지자체에 문의해본다면 도시지역 내 농지의 경우는 현재 구매 시에 지목은 전, 답 같은 농지이지만 개발행위 할 것을 예측해 농지로 보지 않는다고 합니다. 사실 억울한 면도 없지 않습니다. 실제로 농작물을 경영할 수도 있는 분이 계실 수도 있거든요. 영광읍 내 도시지역에 농지 구매 시 취등록세는 4.6%가 적용되기에 농지 구매 시 미리 고려하시길 참고 바랍니다. 이상 탁한 공기가 지속되는 요즘 건강 유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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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아파트 입주 시 하자가 발생했다면?영광군에서는 올 12월에 신규 아파트가 완공돼 많은 분이 입주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파트를 새로 분양받아 설레는 마음으로 입주했는데 하자가 발생했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먼저 하자의 정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하자란 잘못된 공사로 인해 균열, 침하, 파손, 들뜸, 누수 등이 발생해 건축물 또는 시설물에 안전·기능상 또는 미관상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결함을 의미하며, 내력 구조부별 하자와 시설공사별 하자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먼저 내력 구조부별 하자란 건물의 주요 구조부, 내력벽, 기둥, 바닥, 보, 지붕틀 및 주 계단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이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정도의 균열. 침하 등의 결함이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굉장히 심각한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다음으로 시설공사의 하자란 공사상의 잘못으로 인한 균열, 처짐, 비틀림, 들뜸 등이 발생해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안전상, 기능상 또는 미관상의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결함이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아파트 하자 보수 기간입니다. 내력 구조부별 및 지반공사에 대한 하자 담보 책임 기간은 10년이며, 시설공사별로 하자 담보 책임 기간은 상이합니다. 시설공사는 공사별로 책임 기간 2년에서 5년까지 기간이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아파트 입주 시 가장 빨리 하자 신청을 해야 하는 부분은 바로 마감 공사입니다. 왜냐하면, 기간이 가장 짧기 때문입니다. 아파트 입주 후 입주자대표를 선정 후 세대별 하자 파악하고 하자 신청까지는 시간이 그리 넉넉하지 않습니다. 항목으로는 미장, 도장, 도배, 석공사, 주방기구 등이며 하자보수 책임 기간이 2년입니다. 2년이 넘으면 소용없겠죠. 다음으로 창호, 조경, 소방시설, 단열, 목공사 등은 책임 기간이 3년입니다. 마지막으로 철근콘크리트, 철골, 조적, 지붕, 방수공사는 책임 기간이 5년입니다. 여기서 또한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아파트 하자 보수 기간 즉 담보 책임 기간의 기준은 언제일까요? 그날은 아파트의 전유부분을 입주자에게 인도한 날 즉 등기부 등본상 등기접수일이 기준이 됩니다. 그리고 아파트의 공용부분은 사용검사일이 기준이 됩니다. 꼭 기억해두시구요. 보다 상세한 정보나 자료는 국토교통부 하자. 심사 분쟁 조정위원회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 환절기에 건강 유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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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이란보통 경매물건을 보다보면 매각물건명세서에 “유치권이 신고 있으나 성립여지 불분명 또는 유치권 성립여지있음”이라고 기재되어있습니다. 또한 신고가 없는 경우도 적접하게 유치권이 성립하게 되면 매수인이 인수해야 합니다. 유치권은 물권이기에 유치권은 등기부에 등재되어있지 않고 성립하는 물건입니다. 유치권은 점유가 필수죠. 직접점유이거나 간접점유도 인정됩니다. 중간에 점유물을 침탈당한 경우에도 회복되면 유효합니다. 또한, 유치권은 배당요구종기까지 그 권리를 증명하며 유치권을 신고하면 이해관계인이 되어 경매절차에 관여해 서류 열람도 가능합니다. 유치권채권액을 어떻게 확인해야 할까요? 유치권이 행사중 이라고 쓰여 있지만, 하지만 정확한 금액은 유치권자와 확인해봐야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직접 유치권자와 만나서 유치권의 적법 여부와 채권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그 유치권 채권 금액이 적법한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사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면서도 어렵습니다. 그 유치권이 적법하다면 경매 입찰할 때 그 비용까지 생각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유치권을 법원에서 인정해주는 경우를 보자면 타인의 점유부동산의 공사대금 채권이 있고, 점유물을 개량하기 위해 지출한 금액 기타 유익비는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하는 경우, 임차인이 임차물의 보존에 필요한 필요비나 임차인의 유익비는 임대차 종료 시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하는 때에 인정됩니다. 반면에 인정되지 않는 채권도 있습니다. 토지임차인의 부속매수청구권,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권리금 반환청구권, 건물의 부속물 설치비, 임차인이 영업을 위해 내부구조변경, 특수장치, 간판, 인테리어 등은 유치권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실 현실에서는 그 밖의 다양한 이유로 유치권을 신고하기 때문에 잘 판단해서 진행해야 합니다. 이상 유치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고 부자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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