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4.09.27 (금)

  • 흐림속초20.9℃
  • 구름조금25.2℃
  • 구름조금철원25.2℃
  • 구름많음동두천24.3℃
  • 구름조금파주24.5℃
  • 구름많음대관령20.2℃
  • 구름조금춘천24.4℃
  • 구름조금백령도23.3℃
  • 구름많음북강릉23.2℃
  • 구름많음강릉24.4℃
  • 맑음동해25.2℃
  • 구름조금서울24.8℃
  • 구름조금인천24.7℃
  • 구름많음원주25.2℃
  • 구름많음울릉도25.8℃
  • 구름조금수원25.3℃
  • 구름조금영월23.5℃
  • 구름조금충주24.7℃
  • 구름조금서산26.1℃
  • 맑음울진25.5℃
  • 구름많음청주26.6℃
  • 구름조금대전26.8℃
  • 구름많음추풍령25.7℃
  • 구름많음안동25.6℃
  • 맑음상주27.2℃
  • 구름조금포항25.2℃
  • 맑음군산25.7℃
  • 구름많음대구26.6℃
  • 구름조금전주25.6℃
  • 구름많음울산26.9℃
  • 구름조금창원29.0℃
  • 맑음광주26.1℃
  • 구름많음부산29.2℃
  • 맑음통영28.0℃
  • 맑음목포25.8℃
  • 구름조금여수26.6℃
  • 구름조금흑산도26.7℃
  • 맑음완도29.1℃
  • 맑음고창26.6℃
  • 구름조금순천25.7℃
  • 구름조금홍성(예)25.5℃
  • 구름조금25.9℃
  • 구름조금제주27.9℃
  • 구름조금고산25.2℃
  • 구름많음성산26.6℃
  • 구름많음서귀포29.1℃
  • 구름조금진주27.7℃
  • 구름조금강화24.7℃
  • 구름조금양평25.2℃
  • 구름조금이천26.3℃
  • 구름조금인제25.9℃
  • 구름조금홍천23.9℃
  • 구름많음태백22.9℃
  • 구름조금정선군25.8℃
  • 구름많음제천22.3℃
  • 구름조금보은25.9℃
  • 맑음천안25.9℃
  • 구름조금보령27.7℃
  • 맑음부여26.6℃
  • 맑음금산26.3℃
  • 맑음25.6℃
  • 맑음부안26.0℃
  • 맑음임실26.1℃
  • 맑음정읍26.3℃
  • 구름조금남원25.5℃
  • 구름조금장수24.9℃
  • 맑음고창군26.6℃
  • 맑음영광군26.7℃
  • 구름조금김해시29.8℃
  • 구름조금순창군27.2℃
  • 구름조금북창원28.5℃
  • 구름많음양산시30.2℃
  • 구름조금보성군27.5℃
  • 맑음강진군28.2℃
  • 구름조금장흥28.3℃
  • 맑음해남27.1℃
  • 구름조금고흥27.5℃
  • 구름조금의령군29.7℃
  • 구름조금함양군27.3℃
  • 구름조금광양시29.0℃
  • 맑음진도군26.8℃
  • 맑음봉화25.0℃
  • 구름조금영주25.0℃
  • 구름조금문경26.4℃
  • 구름많음청송군26.4℃
  • 맑음영덕25.6℃
  • 구름많음의성26.4℃
  • 구름많음구미26.2℃
  • 구름조금영천25.9℃
  • 구름조금경주시27.0℃
  • 구름조금거창26.3℃
  • 구름조금합천28.2℃
  • 구름조금밀양28.5℃
  • 구름많음산청26.9℃
  • 구름조금거제27.2℃
  • 구름조금남해26.7℃
  • 구름많음28.8℃
기상청 제공
영광군 부동산 특조법 접수 종료, “소유권 이전 등기 서둘러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영광군 부동산 특조법 접수 종료, “소유권 이전 등기 서둘러야”

강종만 영광군수, 부동산 특조법 보증인 감사 서한문 발송

2.서한문_특별조치법(최종)001.jpg

영광군(군수 강종만)은 2020년 8월 5일부터 2년 간 토지와 건물을 대상으로 한시적으로 시행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부동산 특조법)이 2022년 8월 4일자로 접수 종료되었다고 밝혔다.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했던 부동산 특조법을 마감한 결과 2,198필지가 접수되었다. 읍·면별 접수현황으로는 영광읍이 363필지로 가장 많이 신청하였으며 백수읍 266필지, 묘량면 211필지, 법성면 203필지, 군서면 202필지를 신청하는 등 다른 읍면의 경우에도 100여 필지 이상 접수 되었다.

전체 확인서 발급 신청 2,198필지 중 1,106필지는 확인서 발급이 완료되었고, 미발급 된 1,092필지 중 654필지는 공고가 완료된 필지로 아직 확인서 발급 신청을 받지 않은 신청인은 신분증을 지참하여 확인서 수령 후 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영광군은 이번 부동산 특조법을 통해 발급받은 확인서는 2023년 2월 6일까지 등기 신청 할 수 있으며, 기간이 지난 후에는 효력이 없으니 조속히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여 재산권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강종만 영광군수는 부동산소유권 특별조치법이 잘 마무리되도록 협조해준 보증인 978명에게 감사 서한문을 발송했다.

이번 특조법은 지난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 소유권보존 등기가 안 된 부동산을 대상으로 마을보증인 4명, 자격보증인 1명 총 5명의 보증서와 함께 확인서 발급 신청을 하면 공고기간 내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등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강종만 영광군수는 “현재 조사 중인 438필지도 빠른 시일 내에 상속인 조사 및 공고 절차를 마무리하여 군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며,“개인 소유권에 보증을 해주기 쉽지 않은데 적극적인 협조를 해주신 덕분에 군민들이 재산권 보호를 할 수 있게 되었다”고 감사의 말씀을 전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