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4.09.27 (금)

  • 흐림속초20.9℃
  • 구름조금25.2℃
  • 구름조금철원25.2℃
  • 구름많음동두천24.3℃
  • 구름조금파주24.5℃
  • 구름많음대관령20.2℃
  • 구름조금춘천24.4℃
  • 구름조금백령도23.3℃
  • 구름많음북강릉23.2℃
  • 구름많음강릉24.4℃
  • 맑음동해25.2℃
  • 구름조금서울24.8℃
  • 구름조금인천24.7℃
  • 구름많음원주25.2℃
  • 구름많음울릉도25.8℃
  • 구름조금수원25.3℃
  • 구름조금영월23.5℃
  • 구름조금충주24.7℃
  • 구름조금서산26.1℃
  • 맑음울진25.5℃
  • 구름많음청주26.6℃
  • 구름조금대전26.8℃
  • 구름많음추풍령25.7℃
  • 구름많음안동25.6℃
  • 맑음상주27.2℃
  • 구름조금포항25.2℃
  • 맑음군산25.7℃
  • 구름많음대구26.6℃
  • 구름조금전주25.6℃
  • 구름많음울산26.9℃
  • 구름조금창원29.0℃
  • 맑음광주26.1℃
  • 구름많음부산29.2℃
  • 맑음통영28.0℃
  • 맑음목포25.8℃
  • 구름조금여수26.6℃
  • 구름조금흑산도26.7℃
  • 맑음완도29.1℃
  • 맑음고창26.6℃
  • 구름조금순천25.7℃
  • 구름조금홍성(예)25.5℃
  • 구름조금25.9℃
  • 구름조금제주27.9℃
  • 구름조금고산25.2℃
  • 구름많음성산26.6℃
  • 구름많음서귀포29.1℃
  • 구름조금진주27.7℃
  • 구름조금강화24.7℃
  • 구름조금양평25.2℃
  • 구름조금이천26.3℃
  • 구름조금인제25.9℃
  • 구름조금홍천23.9℃
  • 구름많음태백22.9℃
  • 구름조금정선군25.8℃
  • 구름많음제천22.3℃
  • 구름조금보은25.9℃
  • 맑음천안25.9℃
  • 구름조금보령27.7℃
  • 맑음부여26.6℃
  • 맑음금산26.3℃
  • 맑음25.6℃
  • 맑음부안26.0℃
  • 맑음임실26.1℃
  • 맑음정읍26.3℃
  • 구름조금남원25.5℃
  • 구름조금장수24.9℃
  • 맑음고창군26.6℃
  • 맑음영광군26.7℃
  • 구름조금김해시29.8℃
  • 구름조금순창군27.2℃
  • 구름조금북창원28.5℃
  • 구름많음양산시30.2℃
  • 구름조금보성군27.5℃
  • 맑음강진군28.2℃
  • 구름조금장흥28.3℃
  • 맑음해남27.1℃
  • 구름조금고흥27.5℃
  • 구름조금의령군29.7℃
  • 구름조금함양군27.3℃
  • 구름조금광양시29.0℃
  • 맑음진도군26.8℃
  • 맑음봉화25.0℃
  • 구름조금영주25.0℃
  • 구름조금문경26.4℃
  • 구름많음청송군26.4℃
  • 맑음영덕25.6℃
  • 구름많음의성26.4℃
  • 구름많음구미26.2℃
  • 구름조금영천25.9℃
  • 구름조금경주시27.0℃
  • 구름조금거창26.3℃
  • 구름조금합천28.2℃
  • 구름조금밀양28.5℃
  • 구름많음산청26.9℃
  • 구름조금거제27.2℃
  • 구름조금남해26.7℃
  • 구름많음28.8℃
기상청 제공
영광군,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변경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영광군,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변경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우리 모두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8.청사사진.jpg

영광군은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 주민이 신고요건에 맞춰 스마트폰 안전 신문고 앱으로 신고하면 단속공무원의 현장 출동 없이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의 신고 운영 및 요건을 5월부터는 변경하여 실시한다.

기존에 주민신고는 적발로부터 3일 이내 접수를 원칙으로 했으나 5월부터는 다음날까지 접수 가능하고 사진 2장만으로 입증이 곤란할 경우 보조적인 추가 사진(안전신문고 앱 카메라 사진) 제출도 가능해지며, 불법주정차 주민신고 마일리지 적립도 폐지된다.

또한, 지금까지는 주민신고 횟수에 제한이 없었으나 통행 불편이 없는 구간에 대한 악의적 반복신고 및 보복성 신고는 신고 횟수가 제한된다.

주민 신고제 신고대상은 △횡단보도 위, △소화전 주변 5m 이내, △버스정류소 주변 10m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어린이보호구역 중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 등 5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인도, △안전지대,△이중·대각주차 등 기타 불법 주·정차 차량이다.

신고요건은 행정 안전부 안전신문고 앱을 이용하여 동일한 위치에서 1분 이상(인도, 안전지대, 이중·대각주차 5분 이상)의 간격으로 계속 정지 상태의 사진 2장 이상이 첨부돼야 한다.

사진에는 차량번호, 앞바퀴 이동여부, 촬영시각, 위반장소, 주정차 금지표시 또는 노면표시 등이 명확히 식별돼야 하며, 일반카메라사진과 블랙박스 등 동영상은 위·변조의 가능성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어린이 보호구역 및 기타 불법 주정차 구역을 제외한 구역은 24시간 연중 신고가 가능하며, 어린이보호구역 및 기타 불법 주정차 구역은 주말 및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운영된다.

군 관계자는 “주·정차단속 주민신고제가 운영되면서 일부 불편한 점이 발생할 수 있으나, 불법 주·정차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실시되므로 올바른 주차 질서와 문화가 확립될 수 있도록 군민 모두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영광군은 5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가 시행된 이후 2019년 434건, 2020년 2,473건, 2021년 2,907건 등 해마다 신고건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