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4.09.27 (금)

  • 흐림속초20.9℃
  • 구름조금25.2℃
  • 구름조금철원25.2℃
  • 구름많음동두천24.3℃
  • 구름조금파주24.5℃
  • 구름많음대관령20.2℃
  • 구름조금춘천24.4℃
  • 구름조금백령도23.3℃
  • 구름많음북강릉23.2℃
  • 구름많음강릉24.4℃
  • 맑음동해25.2℃
  • 구름조금서울24.8℃
  • 구름조금인천24.7℃
  • 구름많음원주25.2℃
  • 구름많음울릉도25.8℃
  • 구름조금수원25.3℃
  • 구름조금영월23.5℃
  • 구름조금충주24.7℃
  • 구름조금서산26.1℃
  • 맑음울진25.5℃
  • 구름많음청주26.6℃
  • 구름조금대전26.8℃
  • 구름많음추풍령25.7℃
  • 구름많음안동25.6℃
  • 맑음상주27.2℃
  • 구름조금포항25.2℃
  • 맑음군산25.7℃
  • 구름많음대구26.6℃
  • 구름조금전주25.6℃
  • 구름많음울산26.9℃
  • 구름조금창원29.0℃
  • 맑음광주26.1℃
  • 구름많음부산29.2℃
  • 맑음통영28.0℃
  • 맑음목포25.8℃
  • 구름조금여수26.6℃
  • 구름조금흑산도26.7℃
  • 맑음완도29.1℃
  • 맑음고창26.6℃
  • 구름조금순천25.7℃
  • 구름조금홍성(예)25.5℃
  • 구름조금25.9℃
  • 구름조금제주27.9℃
  • 구름조금고산25.2℃
  • 구름많음성산26.6℃
  • 구름많음서귀포29.1℃
  • 구름조금진주27.7℃
  • 구름조금강화24.7℃
  • 구름조금양평25.2℃
  • 구름조금이천26.3℃
  • 구름조금인제25.9℃
  • 구름조금홍천23.9℃
  • 구름많음태백22.9℃
  • 구름조금정선군25.8℃
  • 구름많음제천22.3℃
  • 구름조금보은25.9℃
  • 맑음천안25.9℃
  • 구름조금보령27.7℃
  • 맑음부여26.6℃
  • 맑음금산26.3℃
  • 맑음25.6℃
  • 맑음부안26.0℃
  • 맑음임실26.1℃
  • 맑음정읍26.3℃
  • 구름조금남원25.5℃
  • 구름조금장수24.9℃
  • 맑음고창군26.6℃
  • 맑음영광군26.7℃
  • 구름조금김해시29.8℃
  • 구름조금순창군27.2℃
  • 구름조금북창원28.5℃
  • 구름많음양산시30.2℃
  • 구름조금보성군27.5℃
  • 맑음강진군28.2℃
  • 구름조금장흥28.3℃
  • 맑음해남27.1℃
  • 구름조금고흥27.5℃
  • 구름조금의령군29.7℃
  • 구름조금함양군27.3℃
  • 구름조금광양시29.0℃
  • 맑음진도군26.8℃
  • 맑음봉화25.0℃
  • 구름조금영주25.0℃
  • 구름조금문경26.4℃
  • 구름많음청송군26.4℃
  • 맑음영덕25.6℃
  • 구름많음의성26.4℃
  • 구름많음구미26.2℃
  • 구름조금영천25.9℃
  • 구름조금경주시27.0℃
  • 구름조금거창26.3℃
  • 구름조금합천28.2℃
  • 구름조금밀양28.5℃
  • 구름많음산청26.9℃
  • 구름조금거제27.2℃
  • 구름조금남해26.7℃
  • 구름많음28.8℃
기상청 제공
영광소방서, 10년 지난 노후소화기 교체 당부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영광소방서, 10년 지난 노후소화기 교체 당부

영광소방서(서장 박주익)는 소화기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10년 이상된 노후소화기에 대한 폐기 교체를 당부하고 나섰다.

27697_16917_3134.jpg

지난해 개정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법률 시행령’에 따라 10년이 초과한 분말소화기를 교체해야하며 , 한국소방산업기술원(031-289-2700)에서 실시한 성능확인 검사를 받아 합격한 경우에만 1회에 한해 3년 동안 추가 사용할 수 있다.

내용연수가 지난 소화기는 심각한 부식, 압력저하로 인해 화재상황에서 사용이 불가능하며 폭발위험이 있기 때문에 평소 정기적인 검사와 관리가 필요하다.

분말 소화기의 제조일자는 본체 옆면에 기재돼 있어 쉽게 확인할 수 있으며, 소화기 내부에 분말이 굳어지지 않게 뒤집어서 흔들며 관리하며, 손잡이 부근에 압력계가 초록색 정상범위 안에 들어가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사용이 불가능한 분말소화기는 교체하여야 하며 노후소화기 폐기 방법으로는 관할 소방서나 119안전센터를 통해 폐기할 수 있다.

박주익 서장은 소화기는 화재 초기 시 소방차 1대와 같은 효과를 가지고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며 소화기를 보다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10년이 지난 소화기는 교체하거나 성능확인검사를 받아 사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