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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이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공유부(共有富) 기반 기본소득 도입을 공식화했다. 군은 지난 8일 「영광군 기본소득 기본 조례」(이하 기본소득 조례)를 공포·시행했다고 밝혔다.
영광군 기본소득 조례는 영광군민에게 소득 수준 등과 관계없이 개별적이며 정기적으로 현금 또는 지역화폐를 일정 금액 지급함으로써 군민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지역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영광군 기본소득 정책 수립 및 시행의 근거 법규로서 제정됐으며, 기본소득 정책 시행을 통해 햇빛, 바람, 바다 등 공유 자원의 경제적 가치를 군민에게 되돌리는 상생 모델을 구축하는 것이 목적이다.
기본소득 조례에 따르면 영광군 기본소득의 기본이념은 ▲모든 군민의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시민 문화 향유를 촉진하며 ▲행복한 지역사회 실현하는 것이고, 기본소득 정책 수립 및 시행 원칙은 ▲개별적·정기적 지급 ▲안정적 재원 확보이다.
특히, 기본소득 지급을 위한 별도의 재원을 발굴할 것을 규정했다는 점은 기본소득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안정적인 정책 집행을 보장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한편, 영광군은 기본소득 조례 제정을 필두로 전국 최고 수준의 에너지 공유부를 활용한 영광형 기본소득 이행 체계 구축에 앞장서고 있다.
영광군은 지난 12월에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개발이익 공유제’를 법제화하고, 올해 1월에는 기본소득 전담 TF팀을 신설해 관련 부서 간 ‘기본소득 협력단’을 운영함으로써 기본소득 제도 도입의 핵심 정책 추진을 본격화하고 있다.
영광형 기본소득 이행을 위한 주요 과제로는 ▲발전사업 주민 참여 이익 공유제 활성화 ▲태양광 발전 햇빛소득 발굴 ▲해상풍력 발전 바람소득 발굴 ▲기본소득 지급 모델 구축이 있다.
영광군 관계자는 “이번 기본소득 조례 제정으로 영광군 기본소득 정책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렸다. 수많은 시행착오 끝에 영광군은 군민 행복을 위한 기본소득 모델을 정립해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영광군은 이번 기본소득 조례 공포가 단순한 복지 차원을 넘어, 지역 공유자원 개발의 혜택을 군민 모두가 함께 누릴 수 있는 ‘포용적 성장’의 가능성을 여는 서막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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