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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안마도 꽃사슴 유해야생동물로 지정하고 관리 강화 추진
기사입력 2025.05.01 14:57 | 조회수 23,522 안마도 꽃사슴 포획 가능 유해야생동물 지정과 영업허가제 도입
환경부가 야생생물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꽃사슴을 유해야생동물로 새롭게 지정한다.
꽃사슴은 1950년대 대만·일본에서 가축용으로 들여온 외래종으로, 번식력이 강하고 천적이 없어 빠르게 확산됐다. 이로 인해 농작물 피해, 자생식물 고사, 식생 파괴 등 심각한 생태계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최근 조사 결과, 전남 영광군 안마도에서는 937마리, 굴업도(옹진군)에서는 178마리가 서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고라니 전국 평균 서식밀도의 15~23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꽃사슴은 진드기를 매개해 고열, 근육통, 심하면 폐렴으로 인한 사망까지 유발할 수 있어 인체에도 위협이 된다.
이에 따라, 꽃사슴은 포획허가를 통해 제한적으로 관리되며, 다른 피해방지 수단이 없을 경우에만 포획이 허용된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야생동물 영업허가제 시행 ▲백색목록(수입·거래 허용 종) 관리 기준 마련 ▲사육곰·국제멸종위기종 보호시설의 공익적 전시 활용 허용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김태오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이번 개정으로 야생동물 관리체계를 개선하고, 생태계 보호와 국민 안전에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인간과 야생생물이 공존할 수 있도록 정책을 지속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4월 28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되며,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세부내용을 확인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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