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4.04.24 (수)

  • 구름조금속초10.4℃
  • 흐림14.6℃
  • 흐림철원15.2℃
  • 흐림동두천14.9℃
  • 구름많음파주14.5℃
  • 흐림대관령8.9℃
  • 흐림춘천15.1℃
  • 흐림백령도10.1℃
  • 구름많음북강릉9.9℃
  • 흐림강릉10.3℃
  • 흐림동해11.1℃
  • 구름조금서울15.3℃
  • 맑음인천13.2℃
  • 흐림원주16.0℃
  • 흐림울릉도11.3℃
  • 맑음수원14.0℃
  • 흐림영월14.1℃
  • 구름많음충주15.6℃
  • 맑음서산13.4℃
  • 흐림울진11.5℃
  • 구름많음청주16.8℃
  • 구름조금대전15.1℃
  • 구름많음추풍령13.8℃
  • 구름많음안동16.1℃
  • 흐림상주15.5℃
  • 구름조금포항14.1℃
  • 맑음군산14.1℃
  • 맑음대구19.4℃
  • 구름조금전주15.0℃
  • 맑음울산16.4℃
  • 맑음창원19.9℃
  • 맑음광주15.8℃
  • 맑음부산18.6℃
  • 맑음통영19.7℃
  • 맑음목포13.9℃
  • 맑음여수18.7℃
  • 구름조금흑산도12.7℃
  • 맑음완도17.0℃
  • 맑음고창13.2℃
  • 맑음순천15.7℃
  • 구름조금홍성(예)15.2℃
  • 구름조금15.6℃
  • 맑음제주16.5℃
  • 구름조금고산14.7℃
  • 맑음성산16.3℃
  • 맑음서귀포18.8℃
  • 맑음진주19.3℃
  • 구름조금강화12.3℃
  • 구름많음양평16.1℃
  • 구름많음이천16.2℃
  • 흐림인제13.5℃
  • 흐림홍천15.1℃
  • 흐림태백11.2℃
  • 흐림정선군12.8℃
  • 흐림제천14.3℃
  • 구름많음보은14.4℃
  • 구름조금천안15.8℃
  • 맑음보령13.3℃
  • 맑음부여15.9℃
  • 맑음금산14.1℃
  • 구름조금15.2℃
  • 맑음부안13.3℃
  • 구름많음임실13.4℃
  • 구름많음정읍14.8℃
  • 구름많음남원14.9℃
  • 흐림장수12.6℃
  • 맑음고창군14.6℃
  • 맑음영광군13.8℃
  • 맑음김해시20.0℃
  • 구름조금순창군15.1℃
  • 맑음북창원20.2℃
  • 맑음양산시21.1℃
  • 맑음보성군17.0℃
  • 맑음강진군17.3℃
  • 맑음장흥16.8℃
  • 맑음해남15.6℃
  • 맑음고흥17.8℃
  • 맑음의령군19.8℃
  • 구름조금함양군16.6℃
  • 맑음광양시18.1℃
  • 맑음진도군13.6℃
  • 흐림봉화13.4℃
  • 흐림영주14.8℃
  • 흐림문경14.4℃
  • 흐림청송군15.6℃
  • 흐림영덕11.3℃
  • 구름많음의성16.8℃
  • 구름조금구미17.7℃
  • 구름조금영천17.5℃
  • 구름조금경주시19.6℃
  • 맑음거창16.1℃
  • 맑음합천19.2℃
  • 맑음밀양19.8℃
  • 맑음산청17.6℃
  • 맑음거제18.5℃
  • 맑음남해18.5℃
  • 맑음21.3℃
기상청 제공
광양시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읍면소식

광양시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

2020년 12월 지정 후 주택가격상승률, 청약경쟁률, 전매거래량 감소

광양시청 전경

 

국토부장관은 올해 6월 30일 ‘22년 제2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번 주정심 개최 결과 광양시는 2020년 12월 18일 지정됐던 조정대상지역에서 1년 6개월 만에 지정 해제됐다.

조정대상지역은 '주택법'에 따라 주택가격, 청약경쟁률, 분양권 전매량 등을 고려했을 때 주택 분양 등이 과열돼 있거나 그럴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국토부장관이 주정심을 개최해 지정하며, 6개월마다 주정심을 개최해 지정해제 여부에 대해 조정(재검토)하게 되어 있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각종 주택담보대출 규제(9억 원 이하 50%), 세제 강화(양도세, 종부세, 보유세 등), 청약자격 강화(청약통장 2년 이상, 무주택세대주), 분양권 전매제한 등 각종 규제효력이 발생해 외부투기세력에 의한 주택청약 과열양상을 방지할 수는 있지만 서민주택자금 확보가 어렵고, 민간건설 투자수요가 위축되는 등 지역 경기 침체에 영향을 미친다.

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동주택 인허가 및 공급시기 조절 등의 노력으로 2020년 12월 조정대상지역 최초 지정 이후 꾸준히 주택가격상승률, 청약경쟁률, 분양권 전매량이 감소했고 그 결과 조정대상지역 해제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분석돼 6개월마다 주정심 개최 예정시기가 되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조정지역 해제를 3차례 건의했다.

또한 광양시장은 공약사항으로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공표했고, 지난 6월 15일 조수진 국회의원이 광양시를 방문했을 때 직접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건의한 것으로 알려져 지역 내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이은관 건축과장은 “이번 조정대상지역 지정해제 결정에 따라 민간건설 투자수요가 확대되고 서민주택자금 확보가 용이해져 지역경제·분양시장 활성화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