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4.04.24 (수)

  • 흐림속초9.9℃
  • 비10.5℃
  • 흐림철원9.2℃
  • 흐림동두천9.6℃
  • 흐림파주9.6℃
  • 흐림대관령5.5℃
  • 흐림춘천10.3℃
  • 흐림백령도10.1℃
  • 비북강릉9.6℃
  • 흐림강릉10.1℃
  • 흐림동해10.1℃
  • 비서울11.8℃
  • 비인천11.2℃
  • 흐림원주12.6℃
  • 흐림울릉도10.5℃
  • 비수원11.5℃
  • 흐림영월10.6℃
  • 흐림충주11.8℃
  • 흐림서산12.6℃
  • 흐림울진10.0℃
  • 비청주12.6℃
  • 비대전12.0℃
  • 구름많음추풍령9.6℃
  • 흐림안동10.1℃
  • 흐림상주10.6℃
  • 흐림포항11.2℃
  • 흐림군산12.7℃
  • 흐림대구11.1℃
  • 비전주13.5℃
  • 흐림울산10.3℃
  • 박무창원11.9℃
  • 비광주13.2℃
  • 흐림부산11.8℃
  • 구름많음통영12.0℃
  • 흐림목포14.0℃
  • 흐림여수12.8℃
  • 맑음흑산도12.0℃
  • 흐림완도13.6℃
  • 흐림고창13.7℃
  • 흐림순천12.3℃
  • 비홍성(예)12.8℃
  • 흐림11.2℃
  • 흐림제주15.4℃
  • 구름많음고산15.2℃
  • 구름많음성산14.2℃
  • 구름많음서귀포14.6℃
  • 구름많음진주11.0℃
  • 흐림강화10.5℃
  • 흐림양평12.0℃
  • 흐림이천11.3℃
  • 구름많음인제10.1℃
  • 흐림홍천10.4℃
  • 흐림태백6.7℃
  • 흐림정선군8.7℃
  • 흐림제천10.2℃
  • 흐림보은11.1℃
  • 흐림천안12.2℃
  • 흐림보령13.6℃
  • 흐림부여12.6℃
  • 흐림금산10.9℃
  • 맑음12.3℃
  • 흐림부안13.6℃
  • 흐림임실12.1℃
  • 흐림정읍13.8℃
  • 흐림남원12.1℃
  • 흐림장수11.3℃
  • 흐림고창군13.5℃
  • 구름많음영광군13.6℃
  • 흐림김해시11.5℃
  • 흐림순창군13.1℃
  • 구름많음북창원12.4℃
  • 흐림양산시12.6℃
  • 흐림보성군13.5℃
  • 흐림강진군13.7℃
  • 흐림장흥13.0℃
  • 구름많음해남13.1℃
  • 흐림고흥13.0℃
  • 구름많음의령군11.9℃
  • 흐림함양군11.5℃
  • 구름많음광양시12.3℃
  • 구름많음진도군14.3℃
  • 흐림봉화9.9℃
  • 흐림영주10.0℃
  • 흐림문경10.2℃
  • 흐림청송군9.4℃
  • 흐림영덕10.1℃
  • 흐림의성10.8℃
  • 흐림구미11.3℃
  • 흐림영천10.5℃
  • 흐림경주시10.6℃
  • 흐림거창10.5℃
  • 흐림합천11.6℃
  • 구름많음밀양12.0℃
  • 흐림산청11.3℃
  • 구름많음거제11.7℃
  • 맑음남해11.5℃
  • 흐림12.3℃
기상청 제공
광양시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회/문화

광양시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

2020년 12월 지정 후 주택가격상승률, 청약경쟁률, 전매거래량 감소

광양시청 전경

 

국토부장관은 올해 6월 30일 ‘22년 제2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번 주정심 개최 결과 광양시는 2020년 12월 18일 지정됐던 조정대상지역에서 1년 6개월 만에 지정 해제됐다.

조정대상지역은 '주택법'에 따라 주택가격, 청약경쟁률, 분양권 전매량 등을 고려했을 때 주택 분양 등이 과열돼 있거나 그럴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국토부장관이 주정심을 개최해 지정하며, 6개월마다 주정심을 개최해 지정해제 여부에 대해 조정(재검토)하게 되어 있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각종 주택담보대출 규제(9억 원 이하 50%), 세제 강화(양도세, 종부세, 보유세 등), 청약자격 강화(청약통장 2년 이상, 무주택세대주), 분양권 전매제한 등 각종 규제효력이 발생해 외부투기세력에 의한 주택청약 과열양상을 방지할 수는 있지만 서민주택자금 확보가 어렵고, 민간건설 투자수요가 위축되는 등 지역 경기 침체에 영향을 미친다.

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동주택 인허가 및 공급시기 조절 등의 노력으로 2020년 12월 조정대상지역 최초 지정 이후 꾸준히 주택가격상승률, 청약경쟁률, 분양권 전매량이 감소했고 그 결과 조정대상지역 해제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분석돼 6개월마다 주정심 개최 예정시기가 되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조정지역 해제를 3차례 건의했다.

또한 광양시장은 공약사항으로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공표했고, 지난 6월 15일 조수진 국회의원이 광양시를 방문했을 때 직접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건의한 것으로 알려져 지역 내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이은관 건축과장은 “이번 조정대상지역 지정해제 결정에 따라 민간건설 투자수요가 확대되고 서민주택자금 확보가 용이해져 지역경제·분양시장 활성화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