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4.04.19 (금)

  • 구름조금속초16.2℃
  • 구름조금25.4℃
  • 구름조금철원23.4℃
  • 구름많음동두천23.9℃
  • 구름많음파주21.7℃
  • 맑음대관령22.3℃
  • 구름조금춘천25.5℃
  • 구름많음백령도17.5℃
  • 황사북강릉19.6℃
  • 구름조금강릉21.3℃
  • 구름조금동해21.7℃
  • 연무서울23.8℃
  • 구름많음인천18.0℃
  • 구름조금원주24.0℃
  • 황사울릉도20.1℃
  • 구름많음수원23.2℃
  • 맑음영월24.5℃
  • 구름조금충주24.9℃
  • 구름많음서산21.3℃
  • 맑음울진21.6℃
  • 구름많음청주25.0℃
  • 맑음대전25.2℃
  • 맑음추풍령25.7℃
  • 구름많음안동25.5℃
  • 구름조금상주27.0℃
  • 황사포항27.4℃
  • 구름조금군산21.7℃
  • 황사대구27.3℃
  • 맑음전주24.7℃
  • 황사울산24.6℃
  • 황사창원25.7℃
  • 구름많음광주25.5℃
  • 황사부산21.1℃
  • 구름많음통영19.1℃
  • 구름많음목포22.9℃
  • 구름많음여수21.4℃
  • 구름많음흑산도20.2℃
  • 구름많음완도24.7℃
  • 구름많음고창24.6℃
  • 구름많음순천25.8℃
  • 구름많음홍성(예)23.0℃
  • 맑음24.0℃
  • 황사제주21.4℃
  • 구름많음고산19.0℃
  • 구름많음성산21.2℃
  • 황사서귀포21.2℃
  • 구름조금진주25.7℃
  • 구름조금강화18.4℃
  • 구름많음양평23.7℃
  • 구름많음이천25.7℃
  • 구름조금인제25.1℃
  • 구름조금홍천25.7℃
  • 맑음태백24.5℃
  • 맑음정선군27.0℃
  • 맑음제천24.3℃
  • 구름조금보은24.9℃
  • 구름조금천안24.1℃
  • 구름조금보령20.2℃
  • 맑음부여24.4℃
  • 구름조금금산25.7℃
  • 맑음24.7℃
  • 맑음부안22.9℃
  • 구름조금임실25.7℃
  • 구름조금정읍25.7℃
  • 구름조금남원26.4℃
  • 맑음장수25.0℃
  • 구름많음고창군25.6℃
  • 구름많음영광군23.8℃
  • 구름조금김해시25.2℃
  • 구름많음순창군26.4℃
  • 구름조금북창원27.1℃
  • 구름조금양산시25.1℃
  • 구름많음보성군25.1℃
  • 구름많음강진군25.0℃
  • 구름많음장흥24.4℃
  • 구름많음해남24.7℃
  • 구름많음고흥25.0℃
  • 구름조금의령군27.7℃
  • 구름조금함양군27.8℃
  • 구름조금광양시26.2℃
  • 구름많음진도군24.5℃
  • 구름조금봉화24.2℃
  • 구름조금영주25.1℃
  • 구름조금문경25.7℃
  • 맑음청송군26.0℃
  • 구름많음영덕27.4℃
  • 구름조금의성26.6℃
  • 구름조금구미28.0℃
  • 구름조금영천26.7℃
  • 구름조금경주시28.0℃
  • 구름조금거창26.8℃
  • 맑음합천27.8℃
  • 구름조금밀양27.9℃
  • 구름조금산청26.2℃
  • 구름조금거제23.6℃
  • 구름많음남해24.7℃
  • 구름조금24.2℃
기상청 제공
광양시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회/문화

광양시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

2020년 12월 지정 후 주택가격상승률, 청약경쟁률, 전매거래량 감소

광양시청 전경

 

국토부장관은 올해 6월 30일 ‘22년 제2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번 주정심 개최 결과 광양시는 2020년 12월 18일 지정됐던 조정대상지역에서 1년 6개월 만에 지정 해제됐다.

조정대상지역은 '주택법'에 따라 주택가격, 청약경쟁률, 분양권 전매량 등을 고려했을 때 주택 분양 등이 과열돼 있거나 그럴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국토부장관이 주정심을 개최해 지정하며, 6개월마다 주정심을 개최해 지정해제 여부에 대해 조정(재검토)하게 되어 있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각종 주택담보대출 규제(9억 원 이하 50%), 세제 강화(양도세, 종부세, 보유세 등), 청약자격 강화(청약통장 2년 이상, 무주택세대주), 분양권 전매제한 등 각종 규제효력이 발생해 외부투기세력에 의한 주택청약 과열양상을 방지할 수는 있지만 서민주택자금 확보가 어렵고, 민간건설 투자수요가 위축되는 등 지역 경기 침체에 영향을 미친다.

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동주택 인허가 및 공급시기 조절 등의 노력으로 2020년 12월 조정대상지역 최초 지정 이후 꾸준히 주택가격상승률, 청약경쟁률, 분양권 전매량이 감소했고 그 결과 조정대상지역 해제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분석돼 6개월마다 주정심 개최 예정시기가 되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조정지역 해제를 3차례 건의했다.

또한 광양시장은 공약사항으로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공표했고, 지난 6월 15일 조수진 국회의원이 광양시를 방문했을 때 직접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건의한 것으로 알려져 지역 내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이은관 건축과장은 “이번 조정대상지역 지정해제 결정에 따라 민간건설 투자수요가 확대되고 서민주택자금 확보가 용이해져 지역경제·분양시장 활성화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