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4.04.19 (금)

  • 맑음속초23.1℃
  • 맑음19.8℃
  • 구름조금철원20.7℃
  • 구름조금동두천19.7℃
  • 구름많음파주19.3℃
  • 맑음대관령19.6℃
  • 구름조금춘천21.3℃
  • 구름조금백령도15.3℃
  • 맑음북강릉24.4℃
  • 맑음강릉26.0℃
  • 맑음동해25.8℃
  • 맑음서울20.2℃
  • 구름조금인천17.7℃
  • 맑음원주20.3℃
  • 황사울릉도18.8℃
  • 구름조금수원20.6℃
  • 맑음영월20.1℃
  • 맑음충주21.1℃
  • 구름조금서산19.2℃
  • 맑음울진20.6℃
  • 구름많음청주21.3℃
  • 맑음대전22.1℃
  • 맑음추풍령21.5℃
  • 황사안동21.6℃
  • 구름조금상주23.7℃
  • 황사포항23.9℃
  • 맑음군산19.8℃
  • 황사대구23.5℃
  • 맑음전주22.3℃
  • 황사울산23.7℃
  • 황사창원23.7℃
  • 맑음광주21.3℃
  • 황사부산22.4℃
  • 구름조금통영19.0℃
  • 구름많음목포19.8℃
  • 황사여수19.5℃
  • 구름많음흑산도19.7℃
  • 구름많음완도21.0℃
  • 구름조금고창21.4℃
  • 구름조금순천22.3℃
  • 구름조금홍성(예)20.7℃
  • 구름조금19.8℃
  • 황사제주18.9℃
  • 구름많음고산21.7℃
  • 구름많음성산21.2℃
  • 황사서귀포20.7℃
  • 구름조금진주22.3℃
  • 구름많음강화18.6℃
  • 구름조금양평19.6℃
  • 맑음이천19.9℃
  • 맑음인제21.7℃
  • 구름조금홍천20.3℃
  • 맑음태백22.5℃
  • 맑음정선군23.3℃
  • 맑음제천20.3℃
  • 구름조금보은20.4℃
  • 구름조금천안20.3℃
  • 구름조금보령18.4℃
  • 맑음부여20.3℃
  • 맑음금산22.0℃
  • 맑음20.6℃
  • 맑음부안21.0℃
  • 맑음임실21.7℃
  • 맑음정읍23.2℃
  • 맑음남원21.4℃
  • 맑음장수22.6℃
  • 구름조금고창군22.8℃
  • 구름조금영광군21.6℃
  • 맑음김해시24.1℃
  • 맑음순창군21.7℃
  • 맑음북창원23.7℃
  • 맑음양산시23.8℃
  • 구름많음보성군21.2℃
  • 구름많음강진군22.4℃
  • 구름많음장흥23.2℃
  • 구름많음해남21.8℃
  • 구름많음고흥23.4℃
  • 맑음의령군23.2℃
  • 맑음함양군24.3℃
  • 구름조금광양시21.8℃
  • 구름조금진도군22.2℃
  • 맑음봉화22.7℃
  • 맑음영주20.7℃
  • 맑음문경23.1℃
  • 맑음청송군23.3℃
  • 맑음영덕24.3℃
  • 맑음의성23.1℃
  • 구름조금구미24.0℃
  • 맑음영천22.6℃
  • 맑음경주시25.1℃
  • 맑음거창21.6℃
  • 맑음합천23.2℃
  • 맑음밀양23.5℃
  • 맑음산청23.3℃
  • 구름조금거제22.0℃
  • 구름조금남해20.6℃
  • 맑음24.1℃
기상청 제공
'영광열병합발전소 행정소송' 2심, 다음달 8일로 연기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치

'영광열병합발전소 행정소송' 2심, 다음달 8일로 연기

24일 2심 선고 앞두고 재판부 코로나확진
영광군, 사업자 측 선고 앞두고 초긴장

KakaoTalk_20221124_152820936.jpg

영광군 SRF 열병합 발전소 행정 소송(고형연료제품 사용허가 불허가 처분 취소) 항소심 선고가 11월 24일 광주고등법원에서 오전 10시에 예정되어 있었지만, 재판부의 코로나19 확진으로 다음달 8일 오전 10시로 연기되었다.

지난 2016년 영광군과 열병합 발전소의 MOU체결을 시작으로 2017년 발전사업 허가를 취득한 영광열병합 발전소는 2018년 2월과 2020년 1월 영광군으로부터 각각 건축허가와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 조건부 적합 통보를 받았다.

사업은 2020년 부터 착공에 들어갔으나, 거센 반대 여론이 일자 고형연료에 대한 사용을 불허가 처리함에 따라 영광군의 환경적 피해가 우려되고 주변 환경의 보호를 위한 공익적인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주장하며 사실상 공사가 중단된 상태다.

이에 대해 사업자 측은 정당한 허가 절차를 거쳐 사업자와 발전 용량과 사용 연료 변경에 따른 사항을 주민에게 이해시키고 동의를 얻어 사업을 시행해야 함에도 제대로 된 절차 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범대위’ 측의 주장으로 서로 크게 대립하고 있던중 행정심판 청구는 기각되었고, 이후 사업자측이 제기한 행정 소송에서는 영광군이 패소한 이후의 결과라 이목이 집중된다.

이에, 강종만 영광군수는 “환경 오염이 당장은 없다 하더라도 그 위험성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예방적 행정을 할 수 있어야 한다”며 “열병합 발전소 반대는 후보 시절 발표했던 공약 사항 중 하나이기에 그 입장은 변함이 없다. 다만 군민과의 합의가 있으면 건축이 중단된 시설물과 토지를 군이 인수해 군민을 위한 공공 용도로 사용하고자 한다. 사업자 측과도 원만한 해결책을 강구 해 열병합 발전소와 관련한 모든 것은 군민과 함께 고민하겠다.”고 말해 군민들의 관심이 귀추되고 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