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4.04.20 (토)

  • 구름많음속초11.9℃
  • 흐림12.8℃
  • 흐림철원11.8℃
  • 흐림동두천12.8℃
  • 흐림파주11.6℃
  • 흐림대관령8.5℃
  • 흐림춘천13.3℃
  • 흐림백령도11.4℃
  • 흐림북강릉12.6℃
  • 흐림강릉13.6℃
  • 구름많음동해12.9℃
  • 흐림서울15.6℃
  • 흐림인천15.0℃
  • 흐림원주16.3℃
  • 안개울릉도11.7℃
  • 흐림수원13.7℃
  • 흐림영월13.1℃
  • 구름많음충주13.8℃
  • 흐림서산12.7℃
  • 흐림울진12.8℃
  • 흐림청주17.1℃
  • 흐림대전14.8℃
  • 흐림추풍령13.4℃
  • 흐림안동15.0℃
  • 흐림상주15.8℃
  • 흐림포항16.3℃
  • 흐림군산13.5℃
  • 흐림대구17.4℃
  • 흐림전주16.8℃
  • 황사울산16.2℃
  • 흐림창원14.7℃
  • 흐림광주17.6℃
  • 황사부산17.9℃
  • 흐림통영14.8℃
  • 흐림목포16.6℃
  • 흐림여수15.7℃
  • 흐림흑산도14.9℃
  • 흐림완도15.4℃
  • 흐림고창13.4℃
  • 흐림순천11.9℃
  • 흐림홍성(예)12.5℃
  • 흐림13.1℃
  • 황사제주17.6℃
  • 흐림고산17.4℃
  • 흐림성산16.5℃
  • 황사서귀포18.9℃
  • 흐림진주13.5℃
  • 흐림강화12.6℃
  • 흐림양평13.8℃
  • 흐림이천14.1℃
  • 흐림인제13.1℃
  • 흐림홍천13.6℃
  • 흐림태백10.2℃
  • 흐림정선군12.0℃
  • 흐림제천12.2℃
  • 흐림보은13.0℃
  • 흐림천안12.8℃
  • 흐림보령14.1℃
  • 흐림부여13.2℃
  • 흐림금산13.1℃
  • 흐림14.5℃
  • 흐림부안15.5℃
  • 흐림임실12.8℃
  • 흐림정읍14.4℃
  • 흐림남원14.5℃
  • 흐림장수11.4℃
  • 흐림고창군15.3℃
  • 흐림영광군13.8℃
  • 흐림김해시15.9℃
  • 흐림순창군14.1℃
  • 흐림북창원16.5℃
  • 흐림양산시14.7℃
  • 흐림보성군13.3℃
  • 흐림강진군14.4℃
  • 흐림장흥14.3℃
  • 흐림해남14.8℃
  • 흐림고흥12.7℃
  • 흐림의령군14.5℃
  • 흐림함양군13.6℃
  • 흐림광양시15.7℃
  • 흐림진도군15.3℃
  • 흐림봉화12.3℃
  • 흐림영주13.5℃
  • 흐림문경14.8℃
  • 흐림청송군11.2℃
  • 구름많음영덕13.8℃
  • 흐림의성12.8℃
  • 흐림구미15.5℃
  • 흐림영천14.5℃
  • 흐림경주시14.1℃
  • 흐림거창13.3℃
  • 흐림합천14.5℃
  • 흐림밀양14.9℃
  • 흐림산청13.7℃
  • 흐림거제18.3℃
  • 흐림남해15.5℃
  • 흐림14.3℃
기상청 제공
깨끗한 경쟁과 현명한 선택으로 희망찬 조합을 꿈꾸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깨끗한 경쟁과 현명한 선택으로 희망찬 조합을 꿈꾸다.

2021060710590499415_l.jpg

우리 모두는 이른바 ‘선거의 일상화 시대’에 살고 있다.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원선거 등 공직선거는 차치하고라도 농협․축협․수협․산림조합장선거, 국립대학총장후보자추천선거, 교육감선거 등은 물론이고 마을이장과 어촌계장선거, 각종 단체의 대표자, 각급학교 임원선거에 이르기까지 온갖 선거가 주위에서 치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중에서도 조합장선거는 선거관리위원회가 2005년 7월부터 수탁관리하기 시작한 이래 세 번째 실시하는 선거로 오는 3월 8일 전국 1,353개 농·수협 및 산림조합의 조합장을 선출한다.

과거 조합장선거가 불법·혼탁선거로 얼룩지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조합별 선거관리에 관한 법규 및 정관의 규정이 각각 달라 혼선이 빚어지는 등 문제점이 제기되자 2014년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하 ‘위탁선거법’)을 제정하여 조합장선거 관리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의무위탁 하도록 규정한 바 있다.

현행 제도에서 조합장은 조합원의 직접투표로 선출하도록 되어 있으나 선거인(조합원)이 한정되어 있어 조합원 개인별 성향 파악이 용이하고 당선 가능권의 득표수를 쉽게 예상할 수 있다는 점이 지속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금품수수행위와 무관해 보이지 않는다.

선거관리위원회의 통계에 따르면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위법행위 조치 건수는 744건으로 제1회 조합장선거 867건보다 14.2% 감소하였으나, 기부행위 고발 건은 117건에서 149건으로 27.3%나 증가하였다고 한다.

이에 금품제공행위에 따른 과태료 부과와 감경·면제 제도에 대하여 몇가지 언급하고자 한다.

위탁선거법에 따르면 조합장 임기만료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 후보자의 배우자, 후보자가 속한 기관·단체·시설은 선거인이나 그 가족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으며, 누구든지 후보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 이외의 금품 등을 제공 받았다면 그 금품등을 제공받은 사람은 그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상한액 최고 3천만원)가 부과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반면 자수한 사람에게는 과태료 부과 면제를 적극 적용하고 신고자에게는 최고 3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이와 같은 제도는 궁극적으로 조합장선거를 비롯한 생활주변의 작은 선거에서부터 공직선거에 이르기까지 모든 선거에서 금품을 배격하고 후보자의 정견이나 정책에 의한 선거가 정착될 수 있도록 그 기반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할 것이다.

후보자들은 현실적인 정책과 공약을 제시해 조합 발전과 공명선거 정착의 새로운 전기를 만들며 깨끗한 경쟁을 펼치고, 유권자들은 현명한 선택을 하여 오는 3월 8일 실시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는 봄에 피는 개나리의 꽃말(희망)처럼 ‘희망찬 조합’을 만드는 초석이 되었으면 한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