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전라남도는 성실히 일하는 청년들의 주거 안정과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 사업」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 지원기간: 2023. 1. ~ 12.(12개월)
☞ 2023년 12월까지 지원되며 12개월 미만 지원받는 경우 내년 연장지원 가능하나 재신청하여야 함
□ 기준일자: 신청일 기준
□ 자격기준(아래 ⓛ~⑤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① (주 소)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전라남도인 자
② (연 령) 18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자(1983.1.1.~2004.12.31.)
③ (노 동) 노동자 또는 사업자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 사업」이란, 일하는 청년의 주거 안정과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 전‧월세 주택에 거주하고 일정 소득 이하인 청년의 주거비를 최대 12개월간 월 10만원씩 현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말함
☞ 월세 10만원 미만자는 월세 납부 금액(천원 미만 절사)만큼 지원
주간 베스트 뉴스 Top 10
주간 베스트 뉴스 Top 10
- 1영광 관내 고등학교 교사, 충격적 범죄로 긴급 체포
- 2영광군 공립요양병원 운영권 갈등, 공개모집 청문회로 갈등 해결 가능할까?
- 3고흥군, 귀농·귀촌 청년창업 박람회 참가
- 4“담양은 언제나 가는 날이 장날” 새롭게 단장한 담양시장 26일 문 열어
- 5영광군, 2025년도 국비 건의사업 추진상황 및 2024년 공모사업 대응계획 2차 보고회 개최
- 6함평군, 한우 형질 개량 사업으로 고품질 한우 산업 육성·지원
- 7장성군, 제33기 노인대학 입학식 개최
- 8담양군 육성 딸기 ‘죽향‧메리퀸’, 해외 첫 로열티 받는다
- 9한여농함평군연합회, 함평나비대축제 맞이 환경정화 활동 실시
- 10고창군, 2024년 기관장, 고위직 4대폭력 예방교육
게시물 댓글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