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4.04.23 (화)

  • 흐림속초12.2℃
  • 비13.2℃
  • 흐림철원11.3℃
  • 흐림동두천13.3℃
  • 흐림파주13.8℃
  • 흐림대관령6.9℃
  • 흐림춘천13.2℃
  • 비백령도11.7℃
  • 비북강릉12.4℃
  • 흐림강릉13.6℃
  • 흐림동해13.0℃
  • 비서울16.2℃
  • 비인천13.5℃
  • 흐림원주16.6℃
  • 비울릉도10.3℃
  • 비수원12.4℃
  • 흐림영월13.2℃
  • 흐림충주15.5℃
  • 흐림서산13.0℃
  • 흐림울진12.6℃
  • 흐림청주17.7℃
  • 흐림대전16.3℃
  • 흐림추풍령11.9℃
  • 비안동13.3℃
  • 흐림상주12.5℃
  • 비포항12.5℃
  • 흐림군산13.4℃
  • 비대구11.8℃
  • 흐림전주14.0℃
  • 비울산11.4℃
  • 비창원12.8℃
  • 비광주14.5℃
  • 비부산12.7℃
  • 흐림통영12.9℃
  • 비목포14.1℃
  • 흐림여수14.3℃
  • 박무흑산도12.6℃
  • 흐림완도14.0℃
  • 흐림고창13.2℃
  • 흐림순천12.7℃
  • 비홍성(예)13.2℃
  • 흐림16.5℃
  • 비제주15.1℃
  • 흐림고산14.7℃
  • 흐림성산15.3℃
  • 비서귀포15.3℃
  • 흐림진주13.3℃
  • 흐림강화13.0℃
  • 흐림양평15.8℃
  • 흐림이천15.4℃
  • 흐림인제12.3℃
  • 흐림홍천14.1℃
  • 흐림태백7.9℃
  • 흐림정선군11.2℃
  • 흐림제천12.6℃
  • 흐림보은14.9℃
  • 흐림천안15.6℃
  • 흐림보령13.2℃
  • 흐림부여14.4℃
  • 흐림금산15.4℃
  • 흐림17.3℃
  • 흐림부안13.5℃
  • 흐림임실13.6℃
  • 흐림정읍13.3℃
  • 흐림남원14.3℃
  • 흐림장수12.0℃
  • 흐림고창군13.3℃
  • 흐림영광군13.3℃
  • 흐림김해시12.5℃
  • 흐림순창군14.4℃
  • 흐림북창원13.3℃
  • 흐림양산시12.5℃
  • 흐림보성군13.6℃
  • 흐림강진군13.7℃
  • 흐림장흥13.6℃
  • 흐림해남13.5℃
  • 흐림고흥13.5℃
  • 흐림의령군13.3℃
  • 흐림함양군12.8℃
  • 흐림광양시13.8℃
  • 흐림진도군13.6℃
  • 흐림봉화12.7℃
  • 흐림영주13.7℃
  • 흐림문경13.6℃
  • 흐림청송군10.4℃
  • 흐림영덕11.7℃
  • 흐림의성13.0℃
  • 흐림구미13.6℃
  • 흐림영천11.7℃
  • 흐림경주시11.6℃
  • 흐림거창11.5℃
  • 흐림합천13.2℃
  • 흐림밀양12.4℃
  • 구름많음산청12.7℃
  • 흐림거제12.6℃
  • 흐림남해13.7℃
  • 흐림12.9℃
기상청 제공
조합장 선거법 위반…‘후폭풍’ 예고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조합장 선거법 위반…‘후폭풍’ 예고

조합원 “100만원 받았다” 자진 신고
축협장 선거 관련 현금 제공한 혐의, 전 조합장 조사중

조합장 선거가 마무리 됐지만 돈선거 등 불법선거 의혹이 불거지며 당선무효 사태가 재현될 지 주목된다.

축협장 선거에 경우 선거 과정에서 전 영광축협장을 지낸 A씨 등이 지난 5일 조합원의 집 여러곳을 찾아 현금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금을 받은 조합원 중 1명이 100만원을 가지고 직접 선거관리위에 자진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로부터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고발 접수를 받은 영광경찰서는 A씨 관련 2건의 금풍제공 혐의와 추가로 1명을 불러 조사중으로 확인되고 있어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특히 5개 조합중 가장 높은 투표율로 치열했던 영광축협장 선거는 이강운 현 조합장과 김용출 후보간 맞대결을 펼쳐 치열한 접전 끝에 김 후보가 31표차로 당선됐다.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9조(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는 ‘제35조(기부행위제한)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6조(각종 제한규정 위반죄)에서는 ‘후보자가 아닌 자가 선거운동’을 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후보자로부터 금품 등을 제공받은 선거인인 조합원 및 그 가족 등에 대해서도 과태료(제공받은 가액의 10~50배, 단, 제공받은 금액 또는 물품의 가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벌칙 처벌)가 부과된다.

다만, 금품 등을 제공받은 사람이 자수하는 경우에는 과태료의 감면이 가능하며, 기부행위를 비롯한 각종 위탁선거범죄 신고자에 대해서는 최고 3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