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4.04.24 (수)

  • 구름많음속초10.6℃
  • 비10.4℃
  • 흐림철원9.6℃
  • 흐림동두천9.6℃
  • 흐림파주10.3℃
  • 흐림대관령6.0℃
  • 흐림춘천10.1℃
  • 구름조금백령도11.8℃
  • 비북강릉9.7℃
  • 흐림강릉10.3℃
  • 흐림동해10.8℃
  • 비서울11.9℃
  • 비인천11.9℃
  • 흐림원주11.6℃
  • 비울릉도11.7℃
  • 비수원11.3℃
  • 흐림영월12.0℃
  • 흐림충주11.3℃
  • 구름많음서산12.0℃
  • 흐림울진12.3℃
  • 구름많음청주13.3℃
  • 구름많음대전13.7℃
  • 흐림추풍령10.6℃
  • 흐림안동12.1℃
  • 흐림상주11.2℃
  • 흐림포항13.0℃
  • 구름많음군산13.3℃
  • 비대구12.5℃
  • 구름많음전주14.2℃
  • 흐림울산12.1℃
  • 비창원13.8℃
  • 흐림광주14.3℃
  • 흐림부산14.0℃
  • 흐림통영13.9℃
  • 구름많음목포14.2℃
  • 흐림여수14.4℃
  • 구름조금흑산도15.1℃
  • 구름조금완도16.1℃
  • 구름많음고창13.5℃
  • 흐림순천12.9℃
  • 흐림홍성(예)12.3℃
  • 구름많음12.4℃
  • 맑음제주16.6℃
  • 맑음고산16.7℃
  • 구름조금성산17.9℃
  • 맑음서귀포17.9℃
  • 흐림진주13.2℃
  • 흐림강화10.6℃
  • 흐림양평11.4℃
  • 흐림이천11.0℃
  • 흐림인제10.4℃
  • 흐림홍천10.5℃
  • 흐림태백6.9℃
  • 흐림정선군10.2℃
  • 흐림제천10.2℃
  • 흐림보은11.0℃
  • 구름많음천안12.5℃
  • 구름많음보령12.2℃
  • 구름많음부여13.4℃
  • 흐림금산13.1℃
  • 구름많음14.6℃
  • 구름많음부안14.0℃
  • 구름조금임실13.7℃
  • 구름많음정읍13.7℃
  • 흐림남원13.4℃
  • 흐림장수11.3℃
  • 구름많음고창군13.8℃
  • 구름조금영광군14.5℃
  • 구름많음김해시13.8℃
  • 구름조금순창군14.4℃
  • 흐림북창원14.4℃
  • 흐림양산시14.6℃
  • 구름많음보성군16.5℃
  • 구름조금강진군15.8℃
  • 구름조금장흥15.8℃
  • 구름조금해남15.5℃
  • 구름많음고흥16.4℃
  • 흐림의령군13.6℃
  • 흐림함양군13.7℃
  • 구름많음광양시13.6℃
  • 구름조금진도군14.8℃
  • 흐림봉화11.2℃
  • 흐림영주10.8℃
  • 흐림문경10.4℃
  • 흐림청송군12.0℃
  • 흐림영덕12.4℃
  • 구름많음의성13.5℃
  • 흐림구미12.2℃
  • 흐림영천12.3℃
  • 흐림경주시12.6℃
  • 흐림거창12.2℃
  • 흐림합천13.1℃
  • 흐림밀양14.1℃
  • 흐림산청12.5℃
  • 구름많음거제14.7℃
  • 구름많음남해16.0℃
  • 흐림14.9℃
기상청 제공
영광군, 2017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영광군, 2017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영광군(김준성군수)은 2017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234,790천원을 지난 9월 11일 부과‧고지했다고 밝혔다.

2017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은 2017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 기준으로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등록된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납부기간은 9월 18일부터 10월 10일까지다.

납부방법은 전국 금융기관의 현금 입·출금기(CD/ATM)를 이용하여 계좌이체하거나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며, 은행방문이 어려운 납세자는 인터넷뱅킹을 통한 가상계좌 이체납부 및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 지로(www.giro.or.kr)에서 계좌이체·신용카드 납부 등 납세자가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납부할 수 있다.

또한, 환경개선부담금을 연납 신청을 하면 개선부담금의 10퍼센트를 감면받을 수 있어 매년 최초 납기 마감(3월 31일) 7일전까지 환경산림과로 방문 또는 전화신청하면 된다. 단, 부과 적용기간 내 소유권 변경이 있거나 변경 예정인 차량은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납부기한인 10월 10일까지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부과된 금액의 3%의 가산금을 부과하며, 차량압류 등 각종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반드시 납부기한 내 납부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광군청 환경산림과(061-350-5334)로 문의하면 된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