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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산물 가격안정 제도 법제화 마련 촉구 결의문 채택
- 「농안법」개정안 폐기에 따른 농식품부 장관과 대통령 규탄
- 「농안법」개정안 폐기에 따른 농식품부 장관과 대통령 규탄
영광군의회(의장 강필구)는 지난 3일 제280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강헌 의원이 대표 발의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개정을 위한 농산물 안정화제도 법제화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농산물가격안정제는 농산물 가격 불안정으로 인해 농가 경영난을 해소하고, 쌀을 포함한 주요 농산물에 대해 기준가격을 정하여 시장가격이 이에 미치지 못하면 차액 일부를 보전하는 제도이다.
김강헌 의원은 “농가경영난 해소를 위해 주무 부처 장관이 제도개선에 나서기는커녕 사실과 다르게 여론을 호도하고, 거부권 행사를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있어 법안 폐기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정부에 있다”고 밝혔다.
또한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 농식품부 장관과 이를 행사한 대통령을 강력히 규탄하고, 정부에게 농산물 가격안정제도 법제화 마련을 재촉하는 결의문을 채택하게 되었다”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국회에서「양곡관리법」개정안과「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의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거부권행사로 21대 국회 해산과 함께 법안은 폐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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