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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열병합발전(주)에서 추진 중인 『영광SRF발전소 조성사업』의 환경영향평가를 위하여 공정하고 정확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제4조제2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위원 중 민간전문가 등을 위촉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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