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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세일 후보, 기부행위 논란에 ‘강경 대응’…진정인, 공직선거법 위반 ‘주장’
기사입력 2024.09.11 11:35 | 조회수 3,202장세일 후보, "허위사실 유포자 전원 고발"

오는 10월 16일 영광군수 재선거에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확정된 장세일 예비후보가 기부행위 논란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장 후보는 해당 기부행위 주장이 허위라며, 이를 유포한 인물들을 전원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반면, 진정인 측은 장 후보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검찰에 진정서를 제출한 상태다.
장세일 후보는 9일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기부행위 관련 보도는 사실무근이며, 이미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라며 “검찰의 신속한 수사를 통해 진실을 밝혀 유권자들의 혼란을 막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논란이 일어난 직후 신속히 대응하며, 이번 사안을 법적 절차로 해결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또한 장 후보는 “기부행위 논란을 제기한 진정인과 이를 보도한 언론이 사과하면 용서할 의향이 있다”면서도, “허위 사실이 계속 퍼지고 있어 모든 행위자를 고발할 수밖에 없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이번 논란은 5일, 장 후보가 "2024년 5월경 영광군 ○○합창단에 1000만 원 상당의 단복 구입비를 기부하고 이를 단체 카톡방에서 홍보했다"는 기사가 보도되면서 시작되었다. 진정인 A씨는 “장 후보가 38명이 참여한 단체 카톡방에 참여해 기부 사실을 스스로 홍보했으나, 영광군수 재선거를 앞두고 문제가 될 것을 우려해 해당 내용을 삭제했다”고 주장하며, '공직선거법 제112조' 위반으로 광주지검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에 대해 장 후보 측은 지난 10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해당 합창단의 단체 카톡방에 들어갈 이유도 없고, 그 단체에 대해 언론 보도를 통해 처음 알았다"며 기부 사실을 부인했다. 이어 "진정인이 주장하는 내용이 사실이라면, 왜 고발이 아닌 진정서만 제출했는지 생각해봐야 한다"며 "검찰이 이번 사안을 신속히 수사해 진실을 밝혀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장 후보가 이번 논란을 빠르게 수습하기 위해 강경 대응을 선택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112조'에 따르면, 선거일 전 180일 이내에 금품이나 물품을 제공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장세일 후보가 이번 기부행위 논란을 해결하기 위해 강경 대응을 예고하면서 이번 사안이 법적 공방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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