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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현장 안전수칙으로 화재 예방

기사입력 2018.02.01 10:10 | 조회수 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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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겨울철은 난방기구 등 전기제품과 화기사용이 급증하고 다른 계절에 비해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긴장을 늦출 수 없다.

    사본 -김동환.jpg영광소방서 함평119안전센터 소방교 김동환

     

    해마다 겨울철을 맞이하여 화재 예방을 위한 각종 예방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금년에는 건축 공사장 안전관리에 대해 집중 추진하는 시책을 도입하여 건축 공사장에 대한 화재예방 활동을 펼치고 있다.

    최근 건축 공사장 화재 사례를 보면 신축 공사장에서 용접작업 중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처럼 건축 공사장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대형 화재로 이어지므로, 건축 공사장에서 용접작업 시 화재 예방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건축 공사장에는 화재취급허가서를 비치하고 해당 안전관리담당자의 승인을 받은 후 용접작업을 실시하며, 안전관리담당자는 용접작업 완료 시 까지 상주하고, 작업 장소 내에 우레탄, 페인트 작업과 용접작업을 동시에 하는 것을 절대 금지해야 한다. 그리고 용접불티는 상당시간 경과 후 축열에 의해 화재를 일으키는 경향이 있으므로 안전관리담당자는 용접이 끝난 후에도 주위에 용접불티가 남아 있는지를 확인하고, 정기·수시로 화재예방 순찰해야한다.

    건축공사장 특성상 내부에는 불에 타기 쉬운 건축자재가 쌓여있는 경우가 많다. 주변에 물을 뿌려 불티에 의해 화재가 일어나지 않도록 안전 조치하여야 한다.

    밀폐된 장소에는 체류된 가연성 가스로 인해 용접작업 시 폭발 가능성이 있으므로 가스 탐지기를 이용하여 가연성 가스 여부를 확인 또는 환기와 통풍을 충분히 한 후 용접작업을 실시한다.

    만약에 화재가 발생하면 초기대응이 중요하므로 용접작업장 주변에 소화기, 소화수, 건조사 등 소화기구를 반드시 비치하여야 하고,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여 화재초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영광소방서 함평119안전센터 소방교 김동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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