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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위기가정 긴급복지지원사업 추진 ”

기사입력 2018.03.13 17:10 | 조회수 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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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려운 이웃을 찾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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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군은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워진 저소득층을 연중 발굴하여 위기 상황을 해소하는 긴급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긴급복지지원 사업은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주소득자의 사망, 중한질병, 방임, 학대, 가정폭력, 화재 등)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람 중 소득은 기준중위소득 75% 이하로 재산 7,250만원 이하, 금융재산 50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가구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로 연중 실시하고 있다.

    긴급복지 지원 내용은 1인기준 생계비 43만원, 의료비 300만원 이하, 주거비 24만원, 복지시설 이용 53만원으로 모든 지원은 1회가 원칙이지만 위기상황이 지속될 경우에는 연장 지원도 가능하다. 단, 신청인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았을 때에는 지원받은 비용을 반환해야 한다.

    영광군에서는 위기 상황이나 복지사각지대에 처한 이웃을 발견한 군민들께서 보건복지 콜센터(129)나 읍·면사무소, 군 사회복지과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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