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제목을 입력하세요 (팝업)-horz.jpg

2024.04.25 (목)

  • 맑음속초26.2℃
  • 맑음21.2℃
  • 맑음철원19.6℃
  • 맑음동두천19.5℃
  • 맑음파주17.7℃
  • 맑음대관령20.6℃
  • 맑음춘천21.8℃
  • 흐림백령도12.6℃
  • 맑음북강릉25.3℃
  • 맑음강릉27.2℃
  • 맑음동해24.0℃
  • 연무서울19.9℃
  • 맑음인천16.6℃
  • 맑음원주20.6℃
  • 맑음울릉도19.1℃
  • 맑음수원19.4℃
  • 맑음영월21.5℃
  • 맑음충주20.5℃
  • 맑음서산20.9℃
  • 맑음울진18.5℃
  • 맑음청주20.9℃
  • 맑음대전22.3℃
  • 맑음추풍령22.6℃
  • 맑음안동22.9℃
  • 맑음상주23.7℃
  • 맑음포항25.1℃
  • 맑음군산18.9℃
  • 맑음대구25.6℃
  • 맑음전주23.0℃
  • 맑음울산21.7℃
  • 맑음창원25.3℃
  • 맑음광주24.8℃
  • 맑음부산19.6℃
  • 맑음통영20.9℃
  • 맑음목포19.8℃
  • 맑음여수20.4℃
  • 맑음흑산도16.2℃
  • 맑음완도24.4℃
  • 맑음고창22.1℃
  • 맑음순천25.2℃
  • 맑음홍성(예)19.4℃
  • 맑음20.0℃
  • 맑음제주20.4℃
  • 맑음고산17.6℃
  • 맑음성산19.7℃
  • 맑음서귀포20.2℃
  • 맑음진주25.5℃
  • 맑음강화15.7℃
  • 맑음양평18.9℃
  • 맑음이천20.0℃
  • 맑음인제21.6℃
  • 맑음홍천21.5℃
  • 맑음태백24.0℃
  • 맑음정선군24.6℃
  • 맑음제천20.3℃
  • 맑음보은22.1℃
  • 맑음천안21.2℃
  • 맑음보령19.3℃
  • 맑음부여22.4℃
  • 맑음금산23.0℃
  • 맑음20.9℃
  • 맑음부안21.4℃
  • 맑음임실24.6℃
  • 맑음정읍23.4℃
  • 맑음남원25.3℃
  • 맑음장수24.3℃
  • 맑음고창군23.3℃
  • 맑음영광군19.5℃
  • 맑음김해시23.7℃
  • 맑음순창군24.6℃
  • 맑음북창원26.7℃
  • 맑음양산시25.0℃
  • 맑음보성군23.9℃
  • 맑음강진군26.0℃
  • 맑음장흥23.9℃
  • 맑음해남22.2℃
  • 맑음고흥24.6℃
  • 맑음의령군26.6℃
  • 맑음함양군27.7℃
  • 맑음광양시24.4℃
  • 맑음진도군19.6℃
  • 맑음봉화22.6℃
  • 맑음영주23.4℃
  • 맑음문경23.0℃
  • 맑음청송군23.8℃
  • 맑음영덕23.7℃
  • 맑음의성23.8℃
  • 맑음구미24.9℃
  • 맑음영천25.1℃
  • 맑음경주시26.5℃
  • 맑음거창26.8℃
  • 맑음합천26.4℃
  • 맑음밀양26.7℃
  • 맑음산청26.2℃
  • 맑음거제22.6℃
  • 맑음남해23.7℃
  • 맑음23.5℃
기상청 제공
영광여고생 모텔 사망사건, '급성 알코올 중독사'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회/문화

영광여고생 모텔 사망사건, '급성 알코올 중독사'

피의자 2명, 강간치사 혐의 검찰 송치

20180919155736624453.jpg

[사진=연합뉴스]

 <속보>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모텔 여고생 사망 사건의 사인이 '급성 알콜중독'으로 부검 결과 밝혀졌다. 해당 피의자들의 혐의도 특수강간에서 강간 등 치사로 변경 됐다.

 영광경찰서는 지난 13일 발생한 여고생 사망 사건과 관련해 구속된 피의자들에 대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강간 등 치사)로 구속 송치한다고 오늘인 19일 밝혔다.

 경찰은, 피해자의 사인이 ‘급성 알코올중독사’로 추정된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국과원)의 부검결과를 통보받았다고 말했다.  

국과원 부검결과 피해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치사량에 이르는 수준으로 나왔다고 전했다.

 이들은 지난 13일 오전 0시 30분께 전화로 어릴 때부터 알고 지내던 B양을 불러냈으며 술에 취하게 해 성폭행할 목적으로 스마트폰 쪽지창으로 미리 질문과 답을 짜놓고 게임을 유도했다. 또 소주 6병을 사서 모텔에 투숙해, 한 시간 반 만에 B양이 3병 가까이 마시게 했다.

한편 강간 등 살인 혐의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 살해 의도가 없더라도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때에는 특수강간치사 혐의를 적용해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피의자들이 소년법이 규정하고 있는 19세(만 18세) 미만 소년범죄자이기 때문에 강력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최대 징역 20년까지만 선고받는다.

관련기사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