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4.03.28 (목)

  • 구름많음속초10.0℃
  • 흐림9.2℃
  • 맑음철원9.9℃
  • 맑음동두천9.7℃
  • 맑음파주9.6℃
  • 맑음대관령5.0℃
  • 흐림춘천9.6℃
  • 황사백령도6.4℃
  • 구름많음북강릉10.4℃
  • 구름조금강릉11.9℃
  • 흐림동해9.6℃
  • 구름많음서울10.0℃
  • 박무인천8.9℃
  • 흐림원주10.1℃
  • 비울릉도10.2℃
  • 구름많음수원9.8℃
  • 흐림영월8.8℃
  • 흐림충주9.0℃
  • 맑음서산9.2℃
  • 흐림울진9.5℃
  • 박무청주10.3℃
  • 박무대전9.0℃
  • 구름많음추풍령7.5℃
  • 흐림안동7.9℃
  • 흐림상주7.9℃
  • 비포항11.5℃
  • 흐림군산10.3℃
  • 흐림대구9.5℃
  • 박무전주10.5℃
  • 비울산11.7℃
  • 구름많음창원10.5℃
  • 흐림광주11.2℃
  • 비부산13.1℃
  • 구름많음통영11.4℃
  • 흐림목포10.5℃
  • 구름조금여수12.2℃
  • 흐림흑산도9.0℃
  • 흐림완도11.9℃
  • 흐림고창9.9℃
  • 구름많음순천10.9℃
  • 맑음홍성(예)10.0℃
  • 흐림9.0℃
  • 흐림제주12.2℃
  • 흐림고산11.4℃
  • 구름많음성산13.2℃
  • 구름조금서귀포13.6℃
  • 구름많음진주9.3℃
  • 맑음강화8.4℃
  • 흐림양평9.7℃
  • 흐림이천9.6℃
  • 흐림인제9.7℃
  • 흐림홍천9.2℃
  • 구름많음태백5.6℃
  • 흐림정선군7.3℃
  • 흐림제천7.5℃
  • 흐림보은8.8℃
  • 흐림천안9.8℃
  • 맑음보령9.7℃
  • 흐림부여10.1℃
  • 흐림금산8.9℃
  • 흐림9.4℃
  • 흐림부안10.2℃
  • 흐림임실9.9℃
  • 흐림정읍10.5℃
  • 흐림남원10.1℃
  • 흐림장수8.0℃
  • 흐림고창군10.8℃
  • 흐림영광군10.1℃
  • 흐림김해시10.3℃
  • 흐림순창군10.8℃
  • 흐림북창원10.8℃
  • 흐림양산시12.3℃
  • 흐림보성군12.7℃
  • 흐림강진군12.2℃
  • 흐림장흥12.2℃
  • 흐림해남11.2℃
  • 구름많음고흥12.1℃
  • 구름많음의령군9.9℃
  • 구름많음함양군8.7℃
  • 구름조금광양시10.8℃
  • 흐림진도군10.6℃
  • 구름많음봉화8.3℃
  • 구름많음영주9.2℃
  • 구름많음문경8.0℃
  • 흐림청송군8.0℃
  • 흐림영덕10.1℃
  • 구름많음의성9.1℃
  • 구름많음구미8.8℃
  • 흐림영천9.4℃
  • 흐림경주시10.5℃
  • 구름많음거창8.1℃
  • 구름많음합천9.7℃
  • 흐림밀양11.3℃
  • 흐림산청9.9℃
  • 흐림거제11.0℃
  • 구름많음남해11.1℃
  • 흐림12.5℃
기상청 제공
영광여고생 모텔 사망사건, '급성 알코올 중독사'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어바웃칼럼

영광여고생 모텔 사망사건, '급성 알코올 중독사'

피의자 2명, 강간치사 혐의 검찰 송치

20180919155736624453.jpg

[사진=연합뉴스]

 <속보>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모텔 여고생 사망 사건의 사인이 '급성 알콜중독'으로 부검 결과 밝혀졌다. 해당 피의자들의 혐의도 특수강간에서 강간 등 치사로 변경 됐다.

 영광경찰서는 지난 13일 발생한 여고생 사망 사건과 관련해 구속된 피의자들에 대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강간 등 치사)로 구속 송치한다고 오늘인 19일 밝혔다.

 경찰은, 피해자의 사인이 ‘급성 알코올중독사’로 추정된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국과원)의 부검결과를 통보받았다고 말했다.  

국과원 부검결과 피해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치사량에 이르는 수준으로 나왔다고 전했다.

 이들은 지난 13일 오전 0시 30분께 전화로 어릴 때부터 알고 지내던 B양을 불러냈으며 술에 취하게 해 성폭행할 목적으로 스마트폰 쪽지창으로 미리 질문과 답을 짜놓고 게임을 유도했다. 또 소주 6병을 사서 모텔에 투숙해, 한 시간 반 만에 B양이 3병 가까이 마시게 했다.

한편 강간 등 살인 혐의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 살해 의도가 없더라도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때에는 특수강간치사 혐의를 적용해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피의자들이 소년법이 규정하고 있는 19세(만 18세) 미만 소년범죄자이기 때문에 강력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최대 징역 20년까지만 선고받는다.

관련기사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