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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中전력기금 3.7% 알고계셨나요?

기사입력 2018.10.26 15:38 | 조회수 1,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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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조세 전력기금 한수원 한빛본부도 발전량×0.25원씩 지원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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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풍력·태양열발전소 지역에 유치되면 지자체에 특별지원금

    매월 발행 되는 공과금 중전기세 납부 통지서의 청구 내역을 살펴보면 ‘전력기금’ 이라는 항목을 볼 수 있다.

    예시된 사진처럼 총 전기 세가 94,520원이라면 그중 2,980원으로 비율로 따지면약 3.7%다.

    최근 TV수신료와 한전의 이중부과로 전기세가 합리 적이지 못하다는 여론이 들끓기도 했다. 상대적으로 눈에 잘 띄지 않았던 전력기금은 무엇이며 왜 내야 하는지 그리고 이렇게 모아진 전력 기금이 어떻게 사용 되는지 알아 보았다.

    ▶ 엥? 전력기금? 이것이 머시여???

    전력기금의 정확한 명칭은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준조세에 해당 한다. 전기 사업법에 따라 전기 요금의 3.7%를 징수 한다. 3.7%로 무시 할 수도 있다지만 누진제 등으로 전기 요금이 늘어 나면 부담액도 함께 증가 하며 연체 하면 연체금도 붙는다.

    ▶ 왜 내야 할까?

    전력기금은 지난 2001년 전기 사업의 민영화를 진행하 려던 당시 정부의 의지로 만들어 졌다. 공기업인 한국전 력을 민영화를 통해 시장 경제 체제 안에 던져 놓고 전력을 생산하는 업자들이 많아지면 경쟁을 통해 전력서 비스의 질이 좋아진다는 논리가 바탕이었으며 당시 정부의 다운사이징이 OECD국 가들의 흐름이라는 명분이 있었다.

    하지만 당시 정부는 민영화를 통해 불거질수 있는 시장 실패(사업자들이 담합을 통해 전기료를 올리거나 독점을 통해 시장을 통제 하려는 폐해)의 문제를 보완 하기 위해 전력기금을 마련해 공익적인 부분에 지원될수 있도록 마련한 것이 전력기 금이었다. 이런 저런 이유로 민영화는 백지화 됐지만 전력기금법은 살아 남아 현재 까지 전기세의 3.7%를 준조 세로 일괄 징수 하고 있다.

    원래대로 민영화가 진행 되었다면 안정적인 전력 서비 스를 위해 국민이라면 충분히 부담할수 있는 금액이었고 지출해야 할 마땅한 세금 이었다.

    ▶ 남아돈다는 전력기금 어디에 쓰일까?

    법으로 정해져 있는 기금의 사용 범위는 1. 안전관리를 위한 사업, 2. 전기의 보편적 공급을 위한 사업, 3. 전력산 업기반조성사업 및 전력산 업기반조성사업에 대한 기획 및 관리 평가 4. 전력산업 분야 전문이력의 양성 및관리, 5. 전력산업 분야의 시험 및 평가 검사시설의 구축, 6. 전력산업의 해외진출 지원 사업, 7. 전력산업 분야 개발 기술의 사업화 지원 사업이다. 하지만 산업자원부의 2017년 지출 계획을 보면 바로 군민과 가장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한빛본부 에도 상당한 금액이 지원 되고 있다.

    먼저 한빛원전은 발전소주 변지역 기본지원 사업을 통해 지난 02년 이후로 매년 지원금을 받고 있다. 지원 금을 받는 기준은 발전량× 0.25원/kWh다. 한빛원전의 2017년도 지원금 산출 내역은 40,553GWh(전력기준은 전전년도 발전량) × 0.25원 = 10,138,000,000원이다. 마치 한빛본부에서 매년 사업 자지원사업금으로 지원되는 금액과 산정방법과 금액이 비슷해 보이기도 한다.

    ▶ 풍력·태양력 발전소에도 특별지원금 지급

    특별지원사업으로 신규 전기 발전소가 만들어지면 지자체에 별도의 지원금이 지원 된다.

    백수에 만들어진 약수 풍력을 통해 영광군은 753백 만원을 지원 받는다. 홍농에 들어서는 열병합 발전소 역시 지원금이 지급 되고 이번 영광군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풍력 및 태양광 시설 관련 조례안에 따라 폐염전에 발전소가 들어서게 되면 지원금이 추가 된다.

    발전소가 들어오면 발전을 하게 될 회사 몫이 아닌 영광군에서 발전소 주변 주민 들을 위해 쓰여져야 할 돈이다. 이렇게 지원 받은 돈이 해당 지역이 아닌 다른 곳에 쓰이지 않는지 발전소 주변 주민들이 관심있게 지켜 보아야 할 부분이다. 왜냐하면 준조세로 02년부터 지금까지 군민들이 직접 낸 세금으로 지원 받는 돈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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