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4.04.24 (수)

  • 구름많음속초10.5℃
  • 구름많음15.0℃
  • 흐림철원15.0℃
  • 구름많음동두천17.6℃
  • 구름많음파주17.5℃
  • 흐림대관령6.0℃
  • 구름많음춘천14.9℃
  • 흐림백령도10.8℃
  • 비북강릉10.2℃
  • 흐림강릉10.6℃
  • 흐림동해11.0℃
  • 흐림서울16.2℃
  • 맑음인천15.3℃
  • 구름많음원주16.4℃
  • 구름조금울릉도12.8℃
  • 구름조금수원16.8℃
  • 흐림영월13.9℃
  • 구름많음충주17.5℃
  • 구름조금서산15.4℃
  • 흐림울진11.3℃
  • 구름많음청주16.1℃
  • 흐림대전13.8℃
  • 구름많음추풍령15.3℃
  • 비안동15.8℃
  • 흐림상주15.8℃
  • 구름많음포항14.6℃
  • 구름조금군산14.1℃
  • 구름조금대구19.5℃
  • 흐림전주14.2℃
  • 구름조금울산16.3℃
  • 구름조금창원20.4℃
  • 구름조금광주15.4℃
  • 구름많음부산18.7℃
  • 맑음통영20.9℃
  • 구름조금목포14.2℃
  • 구름조금여수18.9℃
  • 구름조금흑산도15.0℃
  • 맑음완도19.1℃
  • 구름많음고창14.6℃
  • 구름조금순천16.4℃
  • 구름많음홍성(예)16.4℃
  • 구름많음14.8℃
  • 구름조금제주18.4℃
  • 구름많음고산16.7℃
  • 구름조금성산18.3℃
  • 맑음서귀포21.3℃
  • 맑음진주20.4℃
  • 구름많음강화13.7℃
  • 구름많음양평15.9℃
  • 구름많음이천16.9℃
  • 흐림인제12.9℃
  • 구름많음홍천15.5℃
  • 흐림태백10.6℃
  • 흐림정선군13.5℃
  • 구름많음제천14.8℃
  • 흐림보은14.7℃
  • 구름많음천안17.8℃
  • 구름많음보령15.6℃
  • 구름조금부여16.6℃
  • 흐림금산14.2℃
  • 구름많음14.9℃
  • 구름많음부안14.9℃
  • 구름많음임실15.4℃
  • 구름많음정읍16.9℃
  • 구름조금남원16.8℃
  • 구름많음장수14.7℃
  • 구름많음고창군15.4℃
  • 구름조금영광군14.8℃
  • 구름조금김해시21.3℃
  • 구름많음순창군16.0℃
  • 구름조금북창원21.1℃
  • 구름많음양산시20.5℃
  • 맑음보성군19.0℃
  • 맑음강진군18.3℃
  • 구름조금장흥17.9℃
  • 맑음해남17.3℃
  • 맑음고흥19.7℃
  • 맑음의령군21.4℃
  • 구름많음함양군18.0℃
  • 맑음광양시19.6℃
  • 구름많음진도군15.1℃
  • 흐림봉화12.7℃
  • 흐림영주14.4℃
  • 흐림문경16.5℃
  • 구름많음청송군17.6℃
  • 흐림영덕11.3℃
  • 흐림의성18.0℃
  • 흐림구미18.4℃
  • 구름많음영천18.9℃
  • 구름많음경주시18.4℃
  • 구름많음거창18.0℃
  • 구름많음합천20.3℃
  • 맑음밀양20.7℃
  • 구름조금산청17.4℃
  • 맑음거제20.0℃
  • 맑음남해19.7℃
  • 구름많음21.4℃
기상청 제공
영광군, 군민 안전의 든든한 울타리 ‘군민안전보험’ 도입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영광군, 군민 안전의 든든한 울타리 ‘군민안전보험’ 도입

20181217_150006.png

영광군(군수 김준성)은 내년부터 모든 군민을 대상으로 ‘군민안전보험’ 가입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군민안전보험은 예상치 못한 재난이나 사고로 신체적 피해를 입었을 때 보험사로부터 보상을 받는 제도로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 익사사고 사망과 대중교통 이용, 강도, 농기계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개인이동수단(자전거, 전기보드 등) 배상책임 등 일상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상해 또는 사망했을 경우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단, 15세미만의 경우 상법 732조에 따라 사망 보험가입이 제한된다.

보험은 영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군민과 등록 외국인을 대상으로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어 누구나 혜택 받을 수 있으며 전·출입에 따라 자동가입 또는 해지되고 타 지역에서 사고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도 보상 받을 수 있다.

군은 지난 11월 가입대상, 보험금 지급 기준 등에 대한 근거 마련을 위해 ‘영광군 군민안전보험 운영조례’를 제정하였으며 내년 초에 보험계약을 체결하여 늦어도 2월 중에는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김준성 영광군수는 “예상하지 못한 재난이나 사고로 고통 받는 군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군민안전보험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군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 구축에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말했다.

군민안전보험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 안전관리과 안전정책담당(061-350-5485)으로 문의하면 된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