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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비 인상을 두고 실시한 주민여론조사 결과 잠정액인 3,640만원이 높다는 의견 47.1%, 적정하다는 의견 48.7%, 낮다는 의견 4.2%로 나타났고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적정하다는 의견과 낮다는 의견이 조사 결과의 50% 를 넘어 의정비를 인상하기 로 결정 했다.
여 론 조 사 는 인 상 금 액 3,640만원을 기준으로 영광군민에게 의견을 물었다.
의정비 적절성을 확인 하는 질문에는 적정하다는 의견이 48.7%, 높다는 의견이 47.1%, 낮다는 의견이 4.2% 로 나타났다. 이중 의정비가 낮다는 의견 중 적절 금액이 3,840만 원~3,890만원이어야 한다는 의견이 22.1%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높다고 생각 하는 의견 중 적절 금액은 3,389만원 ~ 3,430만원이 68.4%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19~39세는 적정하다는 의견이 많았고 40~59세에서는 높다는 의견이 많이 나온 것으로 조사 되었다.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수치상 적정하다는 의견과 낮다는 의견이 조사 결과 52.9% 로 과반 이상의 비중을 나타 내는 만큼 의정비 인상을 최종 결정 했다.
2019년 월정수당은 2018년 대비 12..7% 인상하고 2020년부터 2022년까지는 전년 도 월정수당에 전년도 지방 공무원 보수 인상률 범위 내로 합산한 금액으로 정했다.
의정활동비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 2호 별표 4」에 따라 월 110 만원으로 정액지급 하기로 했다. 여비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2호 별표 5」에 따라 공무원 여비 규정을 적용한다로 최종 결정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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