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최근 건조주의보가 발령됨에 따라 산불 발생이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다.
산불의 대부분은 입산자에 의해 발생하게 된다. 산불을 발생시켜 산림에 큰 피해를 입힐 경우 산림보호법 53조5항에 따라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겠다.
산불 대처법 및 안전수칙을 숙지하여 산림을 보호하고 인명피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산불 발생시 대처 요령
△산불 목격시 산림청 및 소방서에 즉시 신고 △스스로 진화할 수 있는 작은 불일 경우는 외투나 담요를 사용하여 신속하게 진화 △ 스스로 진화할 수 없는 큰 불일 경우에는 입과 코를 천 등으로 가린 후 화염지역 대피 △화염지역에서 낮고 화염을 등지고 바람이 부는 반대방향으로 대피를 실시
안전수칙
△산에 오를 때 성량이나 라이터 등 인화성 물질 소지 금지△산 인근에 논·밭두렁 태우지 않기△산림과 인전한 지역에서 소각해야 할 경우 만일에 대비하여 해당관서에 사전 허가 받기△등산 도중 산불을 발견하면 바로 119 및 산림청에 신고하기
봄이 오는 길목에 우리모두 산에 오를 때에는 ‘무심코 버린 불씨하나가 대형 산불로 번질 수 있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말고 즐겁고, 안전한 등산문화를 만드는데 다같이 동참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주간 베스트 뉴스 Top 10
주간 베스트 뉴스 Top 10
- 1"신고하면 다음엔 손이 아니다" 중학생 여러 명이 후배 집단 폭력
- 2긴장 고조된 영광군과 호연재단, 요양병원 운영권 갈등 '임시 휴전'
- 3“나 떨고 있니?”…‘현역 이개호’냐 ‘나비의 꿈 이석형’이냐
- 4영광 출신 이낙연, 광주 출마와 함께, ‘광산구(을) 지인찾기’ 가속화
- 5영광군 공립요양병원 운영권 논란, 새로운 수탁자 모집으로 ‘불붙은 갈등’
- 6行雲流水, 이개호 의원의 정치적 운명과 전라남도지사의 꿈
- 7‘중앙에 울릴 우리 목소리’ vs ‘지역의 새로운 변화’
- 8영광군 청년센터, 제5회 영광 청년 스크린골프대회 개최
- 9영광에서 펼쳐진 ‘전라남도 볼링인의 축제’
- 1012년간의 집권, 민심 이반의 원인을 찾아서
게시물 댓글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