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4.04.20 (토)

  • 흐림속초11.2℃
  • 비12.4℃
  • 흐림철원11.3℃
  • 구름많음동두천12.2℃
  • 구름많음파주11.3℃
  • 흐림대관령8.6℃
  • 흐림춘천12.2℃
  • 흐림백령도12.6℃
  • 비북강릉11.9℃
  • 흐림강릉12.7℃
  • 흐림동해12.8℃
  • 비서울13.2℃
  • 비인천13.1℃
  • 흐림원주13.4℃
  • 비울릉도13.2℃
  • 비수원13.3℃
  • 흐림영월12.1℃
  • 흐림충주12.8℃
  • 맑음서산13.4℃
  • 흐림울진13.4℃
  • 비청주13.6℃
  • 비대전13.7℃
  • 맑음추풍령12.8℃
  • 비안동13.0℃
  • 맑음상주13.0℃
  • 비포항14.0℃
  • 흐림군산14.0℃
  • 비대구14.4℃
  • 박무전주15.3℃
  • 비울산13.1℃
  • 비창원14.0℃
  • 흐림광주17.6℃
  • 비부산13.4℃
  • 흐림통영13.9℃
  • 흐림목포14.7℃
  • 비여수14.6℃
  • 안개흑산도12.4℃
  • 구름많음완도15.1℃
  • 구름많음고창16.0℃
  • 구름많음순천14.0℃
  • 비홍성(예)13.5℃
  • 흐림12.5℃
  • 흐림제주15.7℃
  • 구름많음고산14.0℃
  • 구름많음성산14.9℃
  • 흐림서귀포14.7℃
  • 구름많음진주13.8℃
  • 구름많음강화12.1℃
  • 흐림양평13.9℃
  • 흐림이천12.6℃
  • 흐림인제11.6℃
  • 흐림홍천12.3℃
  • 흐림태백9.9℃
  • 흐림정선군11.1℃
  • 흐림제천11.9℃
  • 맑음보은13.4℃
  • 흐림천안13.4℃
  • 맑음보령14.2℃
  • 맑음부여13.7℃
  • 맑음금산14.1℃
  • 흐림13.2℃
  • 구름많음부안14.6℃
  • 구름많음임실15.8℃
  • 구름많음정읍17.7℃
  • 구름많음남원15.6℃
  • 구름많음장수14.0℃
  • 구름많음고창군16.7℃
  • 구름많음영광군15.3℃
  • 구름많음김해시13.5℃
  • 구름많음순창군16.0℃
  • 구름많음북창원14.8℃
  • 구름많음양산시15.4℃
  • 구름많음보성군15.9℃
  • 구름조금강진군16.1℃
  • 구름많음장흥16.6℃
  • 구름많음해남15.1℃
  • 구름조금고흥15.7℃
  • 구름많음의령군13.9℃
  • 구름많음함양군13.9℃
  • 흐림광양시14.1℃
  • 구름조금진도군14.4℃
  • 흐림봉화12.4℃
  • 흐림영주12.3℃
  • 흐림문경12.6℃
  • 흐림청송군12.7℃
  • 흐림영덕13.0℃
  • 흐림의성13.5℃
  • 흐림구미13.8℃
  • 흐림영천13.6℃
  • 흐림경주시13.6℃
  • 구름많음거창12.9℃
  • 구름많음합천13.9℃
  • 구름많음밀양14.0℃
  • 구름많음산청13.4℃
  • 흐림거제14.0℃
  • 흐림남해14.4℃
  • 구름많음14.6℃
기상청 제공
법성면, 체납지방세 줄이기 총력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성면, 체납지방세 줄이기 총력

법성면.jpg

법성면(면장 이효순)에서는 체납지방세 징수 특별기간 (2019년 3~9월)을 정하고 효율적인 체납세금 징수를 위하여 50만 원 이하의 체납액에 대하여 ‘마을별 담당 징수 책임제’를 실시해 각 마을 이장과 담당직원이 협력하여 체납세금 징수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체납 징수 특별기간 동안 체납자에 대해 방문·전화독려, 가상계좌 납부 독려 문자메시지 전송, 체납고지서 발송 등으로 최대한 체납자의 자발적인 납부를 독려할 것이다. 고질 상습 체납자 관리를 위해 체납자에 대한 철저한 체납사유 및 연고자 파악 등 체납세금 징수활동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또한 3월 자동차세 연세액을 일시에 납부하고자 신청하는 경우에 연세액의 7.5%를 공제한 금액을 연세액으로 납부할 수 있다.

이효순 법성면장은 “불경기에 따른 납세자들의 고충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나 날이 갈수록 늘어나는 체납세금으로 인해 우리군 발전과 성실납세 풍토 조성의 저해 요소가 되기 때문에 모두가 잘 사는 살기 좋은 명품도시 건설을 위해 납세자 모두가 합심하여 성실납부에 동참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체납 지방세의 납부방법, 자동차 연납신청 등 궁금한 사항은 법성면 총무부서(350-5974)로 문의하면 된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