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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군수 김준성)은 2019 전기자동차 민간보급 사업으로 지난 2월 1차 공고에 이어 잔여 물량에 대한 추가 보급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2019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을 통해 고속전기자동차 66대를 보급하는 영광군은 1차 공고 결과 37명의 보조사업자를 선정한 바 있으며 오는 3월 18일 잔여물량 29대에 대한 2차 보급 공고를 실시하고 3월 25일까지 신청 접수를 받는다.
지원 자격은 공고일 기준 1년 이상 영광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만 18세 이상 주민으로서 지방세 등 세금 체납사실이 없어야 하며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기 지원을 받은 자 및 신청자와 동일 세대원의 중복신청은 불가하다.
2차 보급부터 초소형전기자동차에 대한 보조금이 대폭 인상 된다. 기존 40대였던 초소형전기차 보급 물량을 24대로 줄이는 대신 당초 420만원 이었던 군비 보조금을 280만원 추가 인상하여 군비 700만원과 국비 420만원을 포함한 총 1,12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한다. 그동안 초소형전기차 구매를 망설이던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전기차 구매보조 신청을 희망하는 자는 차량 판매 대리점을 방문하여 전기 자동차 구매 계약을 체결하고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청 방문 없이 차량 판매 대리점에 제출하면 된다.
대상자 선정은 신청자가 보급대수 미달인 경우 전원 대상자로 선정하고 보급대수를 초과할 경우 공개추첨방식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한다. 보급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2개월 이내에 차량을 출고하지 않을 경우 예외 없이 지원대상자에서 제외되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영광군 관계자는 “대기환경 개선 및 친환경자동차 보급 확대 계획에 따라 총 50대의 전기이륜차를 오는 3월 25일부터 보급할 예정이며 전기이륜차 1대 당 보조금은 차량 유형 및 배터리성능에 따라 219~350만원이 지원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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