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4.03.29 (금)

  • 맑음속초11.5℃
  • 황사9.5℃
  • 맑음철원6.7℃
  • 맑음동두천6.6℃
  • 맑음파주5.9℃
  • 맑음대관령3.9℃
  • 맑음춘천9.7℃
  • 맑음백령도5.3℃
  • 황사북강릉11.8℃
  • 맑음강릉11.9℃
  • 맑음동해11.9℃
  • 황사서울7.6℃
  • 맑음인천7.0℃
  • 맑음원주9.2℃
  • 황사울릉도11.6℃
  • 맑음수원6.6℃
  • 맑음영월9.2℃
  • 맑음충주9.3℃
  • 맑음서산5.9℃
  • 맑음울진12.9℃
  • 연무청주9.8℃
  • 박무대전8.4℃
  • 맑음추풍령9.8℃
  • 황사안동11.0℃
  • 맑음상주11.0℃
  • 황사포항15.6℃
  • 맑음군산7.1℃
  • 황사대구15.0℃
  • 박무전주8.7℃
  • 맑음울산14.9℃
  • 연무창원13.6℃
  • 박무광주10.5℃
  • 연무부산13.8℃
  • 맑음통영13.2℃
  • 박무목포9.8℃
  • 박무여수13.4℃
  • 박무흑산도8.9℃
  • 맑음완도12.7℃
  • 맑음고창7.1℃
  • 맑음순천11.2℃
  • 박무홍성(예)7.0℃
  • 맑음8.4℃
  • 연무제주14.8℃
  • 맑음고산13.1℃
  • 맑음성산12.9℃
  • 박무서귀포13.6℃
  • 맑음진주14.4℃
  • 맑음강화6.5℃
  • 맑음양평9.0℃
  • 맑음이천7.6℃
  • 구름조금인제10.0℃
  • 맑음홍천8.9℃
  • 맑음태백5.6℃
  • 맑음정선군7.2℃
  • 맑음제천8.0℃
  • 맑음보은9.4℃
  • 맑음천안8.8℃
  • 맑음보령5.1℃
  • 맑음부여6.5℃
  • 맑음금산8.5℃
  • 맑음8.7℃
  • 맑음부안7.9℃
  • 맑음임실8.0℃
  • 맑음정읍7.8℃
  • 맑음남원9.8℃
  • 맑음장수9.0℃
  • 맑음고창군6.4℃
  • 맑음영광군7.0℃
  • 맑음김해시13.8℃
  • 맑음순창군8.9℃
  • 맑음북창원14.1℃
  • 맑음양산시14.6℃
  • 맑음보성군11.8℃
  • 맑음강진군12.9℃
  • 맑음장흥12.6℃
  • 맑음해남12.2℃
  • 맑음고흥12.7℃
  • 맑음의령군14.4℃
  • 맑음함양군11.9℃
  • 맑음광양시12.3℃
  • 맑음진도군11.3℃
  • 맑음봉화10.0℃
  • 맑음영주9.8℃
  • 맑음문경10.2℃
  • 맑음청송군11.3℃
  • 맑음영덕13.4℃
  • 맑음의성11.8℃
  • 맑음구미13.0℃
  • 맑음영천13.1℃
  • 맑음경주시16.1℃
  • 맑음거창11.6℃
  • 맑음합천14.0℃
  • 맑음밀양15.6℃
  • 맑음산청12.9℃
  • 맑음거제13.7℃
  • 맑음남해13.9℃
  • 맑음14.2℃
기상청 제공
주 52시간 근로제 계도 기간 종료, 위반 땐 시정명령 뒤 처벌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주 52시간 근로제 계도 기간 종료, 위반 땐 시정명령 뒤 처벌

김형호칼럼


30.PNG

주 52시간 근무제가 지난 9개월간의 처벌 유예 기간을 끝내고 4월 1일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제대로 실행된다.  이를 위반한 기업들에 최대 4개월간의 시정 기간이 주어지지만 그럼에도 시정 되지 않을 땐 처벌받는다. 

주 52시간 근무제를 보완 할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 법안이 여전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해 현장에선 혼란도 예상된다.  고용노동부는 300인 이상 사업장의 주 52시간 근무제 계도 기간을 종료한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따라 1일부터 위반 기업에 처벌 절차가 진행되,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주 52시간 근무제를 위반한 사업주는 2년 이하 징역형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는 것이다.  

그러나 주 52시간 근무제를 위반했다고 해서 바로 처벌이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 우선 시정명령이 내려지고 시정 기간 이후에도 개선되지 않으면 처벌받는다. 

근로시간 위반 시정 기간은 기존 3개월에 1개월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어 최대 4개 월가량 주어진다.   

앞서 고용부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해 7월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에 주 52시간 근무제를 적용하면서도 위반에 따른 처벌을 유예하는 계도 기간을 뒀다.   

지난해 12월 말까지 처벌을 유예하기로 했지만 ‘준비 기간이 더 필요하다’는 현장의 요청으로 올3월 말까지 한 차례 더 연장했다. 50 ∼299인 사업장에선 내년부터, 5∼49인 사업장에서는 2021년 7월부터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된다. 

강행 규정이어서 노사 합의를 해도 주5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업종별 특수 수요가 있어 1주 최대 근로시간을 52시간 이내로 제한하는 것이 불가능한 기업들도 있다.  

이들에겐 일정한 단위 기간을 주고 이 안에서 근로 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는 탄력근로제를 확대하는 논의가 국회에서 진행중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된 근로기준법 개정안에는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는 내용이 담겨 있다. 

반면 야당과 경영계는 탄력 근로제 단위 기간을 최대 1년으로 하자는 입장이다.  여야간 간극이 커서 오는 5일까지 회기인 3월 임시국 회에서 개정안 통과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하지만 일에 효율성·생산 성을 더 다져 업주, 근로자 모두가시간과 돈이라는 이득을 갖자는 것이며, 52시간 근로제는 부분의 이익, 손해를 떠나서 대다수 국민을 위한 정책인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사업자와, 근로자 모두에게 이로운 일이 되야 할 것이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바라 보며, 협심하는 노력을 같이 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8.PNG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