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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선관위, 정길수영광농협 조합장 검찰 고발
영광축협은 조합장선 거무효 소송 휘말려
영광축협은 조합장선 거무효 소송 휘말려
3·13 전국동시조합장 선거를 통해 당선된 조합장과 조합에 선거 후폭풍이 쳤다. 정길수 영광조합장은 전남 선관위가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 했고 영광축협은 무자격자를 조합원으로 등록시켰다며 민사 소송에 휘말렸다.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3월 13일 실시한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정길수 영광조합 조합장을 5월 1일 광주지방검찰청에 고발 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영광농협 정길수 조합장을 기부행위 제한기간인 2018년 10월∼11월경 조합원 3명의 자택을 방문하여 총 125천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남선관위는 금품을 제공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조합원에 대해서는 선거관련성 등 사법기관의 수사결과에 따라 10∼50배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후보자는 기부행위제한기간 중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영광축협의 경우 지난 4월 15일 조합장선거무효관련 소장이광주지방법원에 접수되었다. 소송 이유는 무자격 조합원이 선거에 참여했다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전남선관위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 고발 28건, 수사의 뢰 2건, 이첩 9건, 경고 59건 등 총 98건의 위법행위를 조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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