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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군수 김준성)은 본인서명사실확인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난 5월 14일 11개 읍면장 및 민원팀장과 함께 영상회의를 개최했다.
2012년 12월 1일부터 인감증명제의 대체 제도로 도입된 본인서명사실확인제는 인감증명과 효력이 동일한 것으로 본인이 서명했다는 사실을 행정기관이 확인해 주는 제도이다.
현재 시행 중인 인감제도는 변경 시 주소지에서 다시 신고해야 하며 거래관계에서 인감도장을 구비해야 하는 불편을 유발하는 등 번거로운 절차를 가지고 있다. 이에 반하여 본인서명사실확인제는 별도로 도장을 제작하여 신고할 필요가 없고 인감위조 등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또한 전국 시군구․읍면동사무소 어디서나 발급이 가능하며 절차도 간편하다. 영광군은 주요 수요처인 관내 금융기관, 법무사, 공인중개사 등에 본 제도를 적극 홍보하여 본인서명사실확인제 활성화에 주력 할 계획이다.
강영구 영광부군수는 “일제강점기 잔재로 남아있는 인감제도에 비해 본인서명사실확인제는 국제적 기준에 부합되는 합리적인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인감문화에 익숙한 군민들의 인식이 너무 깊어서 제도 확산에 어려움이 많다”며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 본인서명사실확인제를 적극 활용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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