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4.03.29 (금)

  • 맑음속초9.1℃
  • 황사6.0℃
  • 맑음철원5.5℃
  • 맑음동두천4.7℃
  • 맑음파주2.7℃
  • 맑음대관령2.5℃
  • 맑음춘천6.5℃
  • 맑음백령도3.7℃
  • 황사북강릉9.5℃
  • 맑음강릉10.4℃
  • 맑음동해10.6℃
  • 황사서울5.9℃
  • 맑음인천5.5℃
  • 맑음원주7.5℃
  • 황사울릉도10.1℃
  • 맑음수원4.8℃
  • 맑음영월7.8℃
  • 맑음충주7.0℃
  • 맑음서산4.1℃
  • 맑음울진10.7℃
  • 황사청주7.9℃
  • 맑음대전7.0℃
  • 맑음추풍령8.0℃
  • 황사안동9.4℃
  • 맑음상주9.1℃
  • 황사포항13.6℃
  • 맑음군산6.3℃
  • 황사대구13.1℃
  • 맑음전주7.3℃
  • 맑음울산13.7℃
  • 맑음창원12.6℃
  • 맑음광주9.5℃
  • 맑음부산13.1℃
  • 맑음통영12.7℃
  • 맑음목포8.5℃
  • 맑음여수12.4℃
  • 맑음흑산도8.3℃
  • 맑음완도11.1℃
  • 맑음고창5.3℃
  • 맑음순천9.4℃
  • 맑음홍성(예)5.2℃
  • 맑음5.4℃
  • 맑음제주14.2℃
  • 맑음고산12.6℃
  • 맑음성산10.4℃
  • 맑음서귀포13.1℃
  • 맑음진주11.0℃
  • 맑음강화3.5℃
  • 맑음양평7.5℃
  • 맑음이천5.7℃
  • 맑음인제7.6℃
  • 맑음홍천7.3℃
  • 맑음태백4.1℃
  • 맑음정선군5.7℃
  • 맑음제천6.1℃
  • 맑음보은7.7℃
  • 맑음천안5.9℃
  • 맑음보령3.6℃
  • 맑음부여4.5℃
  • 맑음금산7.0℃
  • 맑음6.5℃
  • 맑음부안5.5℃
  • 맑음임실4.7℃
  • 맑음정읍6.2℃
  • 맑음남원7.1℃
  • 맑음장수6.0℃
  • 맑음고창군5.2℃
  • 맑음영광군5.5℃
  • 맑음김해시13.8℃
  • 맑음순창군5.8℃
  • 맑음북창원12.8℃
  • 맑음양산시14.6℃
  • 맑음보성군9.2℃
  • 맑음강진군9.7℃
  • 맑음장흥9.0℃
  • 맑음해남9.3℃
  • 맑음고흥11.3℃
  • 맑음의령군13.1℃
  • 맑음함양군10.7℃
  • 맑음광양시11.2℃
  • 맑음진도군9.1℃
  • 맑음봉화8.6℃
  • 맑음영주8.0℃
  • 맑음문경8.6℃
  • 맑음청송군9.2℃
  • 맑음영덕11.1℃
  • 맑음의성10.4℃
  • 맑음구미11.1℃
  • 맑음영천11.0℃
  • 맑음경주시13.8℃
  • 맑음거창8.6℃
  • 맑음합천11.5℃
  • 맑음밀양13.3℃
  • 맑음산청11.8℃
  • 맑음거제13.2℃
  • 맑음남해13.0℃
  • 맑음13.0℃
기상청 제공
원안위, 한빛1호기 수동정지 사건 특별조사 확대실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회/문화

원안위, 한빛1호기 수동정지 사건 특별조사 확대실시

면허 비 보유자가 제어봉 조작해 안전관리 소홀
원안위 특별경찰관까지 투입하며 1호기 사용정지

캡처.PNG

지난 15일 한빛1호기를 방문한 영광군의회 의원들이 한수원 관계자로부터 설명을 듣고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가 한빛원자력 1호기를 사용정지 시키고 특별사법경찰관을 투입해 특별조사를 진행 한다.

원안위는 지난 5월 10일 한빛1호기에서 발생한 원자로 수동정지 사건에 대해 5월 16일(목)부터 실시한 특별 점검과정에서 한수원의 안전조치 부족 및 원자력안전법을 위반한 정황이 확인되어 발전소를 사용정지 시키고 특별사법경찰관을 투입하여 특별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한수원은 2019년 5월 10일 오전 10시 30분경, 한빛1호기 제어봉*제어능력 측정시험 중 원자로의 열출력이 사업자의 운영기술 지침서 제한치인 5%를 초과하여 약 18%까지 급증하는 등 이상 상황이 발생하여 같은 날 오후 10시 2분경 원자로를 수동정지 하였다.

원안위는 한수원이 제어봉 제어능력 측정시험 과정에서 원자로 열출력이 제한치를 초과하였음에도 원자로를 즉시 정지하지 않은 사실 및 면허 비보유자가 제어봉을 조작한 정황이 확인되는 상황에서 원자로조종감독자 면허소지자의 지시․감독 소홀 등이 의심되어 원자력안전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 했다.

아울러, 원자로 열출력 급증에 따른 핵연료의 안전성 재평가 등을 위해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조사단을 확대(기존 7명 → 18명)하여 투입할 예정이다.

원안위는 현장에서 제어봉 및 핵연료 등의 안전성 여부를 철저하게 확인한 이후에 원자력 관련법령에 따라 제반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