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4.04.25 (목)

  • 맑음속초23.2℃
  • 흐림14.8℃
  • 구름많음철원13.9℃
  • 흐림동두천12.5℃
  • 흐림파주11.9℃
  • 맑음대관령16.1℃
  • 흐림춘천16.8℃
  • 구름많음백령도12.6℃
  • 황사북강릉23.6℃
  • 맑음강릉23.7℃
  • 맑음동해22.5℃
  • 박무서울12.4℃
  • 박무인천11.4℃
  • 구름많음원주15.6℃
  • 맑음울릉도20.2℃
  • 흐림수원12.5℃
  • 맑음영월16.7℃
  • 구름많음충주15.0℃
  • 흐림서산13.2℃
  • 맑음울진21.4℃
  • 구름많음청주14.2℃
  • 맑음대전15.4℃
  • 맑음추풍령16.6℃
  • 맑음안동17.2℃
  • 맑음상주18.1℃
  • 맑음포항19.3℃
  • 맑음군산15.6℃
  • 맑음대구19.6℃
  • 맑음전주17.5℃
  • 맑음울산20.1℃
  • 구름조금창원20.5℃
  • 맑음광주18.0℃
  • 맑음부산21.0℃
  • 맑음통영19.8℃
  • 맑음목포17.0℃
  • 맑음여수17.7℃
  • 맑음흑산도16.6℃
  • 맑음완도19.2℃
  • 맑음고창17.8℃
  • 맑음순천20.0℃
  • 흐림홍성(예)13.2℃
  • 구름많음13.2℃
  • 맑음제주17.4℃
  • 구름조금고산15.9℃
  • 구름많음성산18.8℃
  • 구름많음서귀포18.7℃
  • 맑음진주20.3℃
  • 흐림강화10.9℃
  • 흐림양평12.9℃
  • 흐림이천14.0℃
  • 구름많음인제16.4℃
  • 흐림홍천15.6℃
  • 맑음태백22.0℃
  • 맑음정선군17.8℃
  • 구름많음제천14.4℃
  • 구름조금보은14.2℃
  • 구름많음천안14.2℃
  • 맑음보령15.2℃
  • 맑음부여13.8℃
  • 맑음금산16.9℃
  • 구름조금14.2℃
  • 맑음부안17.2℃
  • 맑음임실18.9℃
  • 맑음정읍17.6℃
  • 맑음남원18.0℃
  • 맑음장수19.3℃
  • 맑음고창군18.0℃
  • 맑음영광군18.1℃
  • 맑음김해시20.9℃
  • 맑음순창군17.9℃
  • 맑음북창원20.9℃
  • 맑음양산시22.8℃
  • 맑음보성군19.4℃
  • 맑음강진군20.0℃
  • 맑음장흥20.1℃
  • 맑음해남18.5℃
  • 맑음고흥20.2℃
  • 맑음의령군20.2℃
  • 맑음함양군21.8℃
  • 맑음광양시20.0℃
  • 맑음진도군19.4℃
  • 맑음봉화17.5℃
  • 맑음영주17.5℃
  • 맑음문경17.6℃
  • 맑음청송군17.1℃
  • 맑음영덕19.4℃
  • 맑음의성17.2℃
  • 맑음구미19.3℃
  • 맑음영천19.9℃
  • 맑음경주시21.1℃
  • 맑음거창19.9℃
  • 맑음합천20.0℃
  • 맑음밀양20.5℃
  • 맑음산청20.4℃
  • 맑음거제19.8℃
  • 맑음남해18.6℃
  • 맑음21.8℃
기상청 제공
원안위, 한빛1호기 수동정지 사건 특별조사 확대실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원안위, 한빛1호기 수동정지 사건 특별조사 확대실시

면허 비 보유자가 제어봉 조작해 안전관리 소홀
원안위 특별경찰관까지 투입하며 1호기 사용정지

캡처.PNG

지난 15일 한빛1호기를 방문한 영광군의회 의원들이 한수원 관계자로부터 설명을 듣고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가 한빛원자력 1호기를 사용정지 시키고 특별사법경찰관을 투입해 특별조사를 진행 한다.

원안위는 지난 5월 10일 한빛1호기에서 발생한 원자로 수동정지 사건에 대해 5월 16일(목)부터 실시한 특별 점검과정에서 한수원의 안전조치 부족 및 원자력안전법을 위반한 정황이 확인되어 발전소를 사용정지 시키고 특별사법경찰관을 투입하여 특별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한수원은 2019년 5월 10일 오전 10시 30분경, 한빛1호기 제어봉*제어능력 측정시험 중 원자로의 열출력이 사업자의 운영기술 지침서 제한치인 5%를 초과하여 약 18%까지 급증하는 등 이상 상황이 발생하여 같은 날 오후 10시 2분경 원자로를 수동정지 하였다.

원안위는 한수원이 제어봉 제어능력 측정시험 과정에서 원자로 열출력이 제한치를 초과하였음에도 원자로를 즉시 정지하지 않은 사실 및 면허 비보유자가 제어봉을 조작한 정황이 확인되는 상황에서 원자로조종감독자 면허소지자의 지시․감독 소홀 등이 의심되어 원자력안전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 했다.

아울러, 원자로 열출력 급증에 따른 핵연료의 안전성 재평가 등을 위해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조사단을 확대(기존 7명 → 18명)하여 투입할 예정이다.

원안위는 현장에서 제어봉 및 핵연료 등의 안전성 여부를 철저하게 확인한 이후에 원자력 관련법령에 따라 제반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