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4.04.19 (금)

  • 맑음속초13.1℃
  • 맑음7.8℃
  • 맑음철원7.7℃
  • 맑음동두천9.3℃
  • 맑음파주7.0℃
  • 맑음대관령6.3℃
  • 맑음춘천7.8℃
  • 박무백령도11.2℃
  • 맑음북강릉16.8℃
  • 맑음강릉17.9℃
  • 맑음동해15.3℃
  • 맑음서울11.7℃
  • 맑음인천12.1℃
  • 맑음원주10.2℃
  • 황사울릉도14.0℃
  • 맑음수원8.6℃
  • 맑음영월8.5℃
  • 맑음충주6.9℃
  • 맑음서산7.9℃
  • 맑음울진13.1℃
  • 맑음청주11.6℃
  • 맑음대전9.0℃
  • 맑음추풍령8.5℃
  • 황사안동9.1℃
  • 맑음상주10.5℃
  • 황사포항14.3℃
  • 맑음군산7.8℃
  • 황사대구11.4℃
  • 맑음전주10.2℃
  • 황사울산12.8℃
  • 황사창원11.2℃
  • 구름많음광주11.2℃
  • 황사부산13.5℃
  • 맑음통영11.5℃
  • 박무목포10.8℃
  • 황사여수12.6℃
  • 구름조금흑산도13.1℃
  • 맑음완도11.3℃
  • 구름많음고창6.5℃
  • 구름많음순천7.2℃
  • 맑음홍성(예)8.4℃
  • 맑음5.7℃
  • 맑음제주13.4℃
  • 맑음고산14.0℃
  • 맑음성산10.4℃
  • 맑음서귀포13.7℃
  • 맑음진주8.3℃
  • 맑음강화7.7℃
  • 맑음양평8.8℃
  • 맑음이천7.7℃
  • 맑음인제8.0℃
  • 맑음홍천8.0℃
  • 맑음태백7.5℃
  • 맑음정선군5.3℃
  • 맑음제천6.3℃
  • 맑음보은5.9℃
  • 맑음천안6.4℃
  • 맑음보령8.5℃
  • 맑음부여6.6℃
  • 맑음금산6.7℃
  • 맑음7.8℃
  • 맑음부안8.4℃
  • 맑음임실5.8℃
  • 맑음정읍7.5℃
  • 맑음남원8.2℃
  • 맑음장수5.9℃
  • 구름많음고창군7.0℃
  • 구름많음영광군7.0℃
  • 맑음김해시12.1℃
  • 구름조금순창군6.6℃
  • 구름조금북창원12.2℃
  • 맑음양산시12.0℃
  • 맑음보성군8.7℃
  • 구름조금강진군8.0℃
  • 구름조금장흥6.9℃
  • 맑음해남6.2℃
  • 구름많음고흥8.5℃
  • 맑음의령군8.4℃
  • 맑음함양군7.5℃
  • 구름많음광양시11.4℃
  • 맑음진도군6.7℃
  • 맑음봉화6.1℃
  • 맑음영주7.6℃
  • 맑음문경9.3℃
  • 맑음청송군4.5℃
  • 맑음영덕16.1℃
  • 맑음의성6.6℃
  • 맑음구미9.8℃
  • 맑음영천7.5℃
  • 맑음경주시8.4℃
  • 맑음거창6.4℃
  • 맑음합천9.4℃
  • 맑음밀양10.0℃
  • 맑음산청8.5℃
  • 맑음거제10.3℃
  • 구름많음남해11.4℃
  • 구름조금9.7℃
기상청 제공
원안위, 한빛1호기 수동정지 사건 특별조사 확대실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원안위, 한빛1호기 수동정지 사건 특별조사 확대실시

면허 비 보유자가 제어봉 조작해 안전관리 소홀
원안위 특별경찰관까지 투입하며 1호기 사용정지

캡처.PNG

지난 15일 한빛1호기를 방문한 영광군의회 의원들이 한수원 관계자로부터 설명을 듣고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가 한빛원자력 1호기를 사용정지 시키고 특별사법경찰관을 투입해 특별조사를 진행 한다.

원안위는 지난 5월 10일 한빛1호기에서 발생한 원자로 수동정지 사건에 대해 5월 16일(목)부터 실시한 특별 점검과정에서 한수원의 안전조치 부족 및 원자력안전법을 위반한 정황이 확인되어 발전소를 사용정지 시키고 특별사법경찰관을 투입하여 특별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한수원은 2019년 5월 10일 오전 10시 30분경, 한빛1호기 제어봉*제어능력 측정시험 중 원자로의 열출력이 사업자의 운영기술 지침서 제한치인 5%를 초과하여 약 18%까지 급증하는 등 이상 상황이 발생하여 같은 날 오후 10시 2분경 원자로를 수동정지 하였다.

원안위는 한수원이 제어봉 제어능력 측정시험 과정에서 원자로 열출력이 제한치를 초과하였음에도 원자로를 즉시 정지하지 않은 사실 및 면허 비보유자가 제어봉을 조작한 정황이 확인되는 상황에서 원자로조종감독자 면허소지자의 지시․감독 소홀 등이 의심되어 원자력안전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 했다.

아울러, 원자로 열출력 급증에 따른 핵연료의 안전성 재평가 등을 위해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조사단을 확대(기존 7명 → 18명)하여 투입할 예정이다.

원안위는 현장에서 제어봉 및 핵연료 등의 안전성 여부를 철저하게 확인한 이후에 원자력 관련법령에 따라 제반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