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영광군, 한빛원전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2년만’
기사입력 2019.05.24 12:57 | 조회수 979 수협대책위 6개월 단기 허가 요구도 있어지만 2년으로 결정
영광군이 한빛원전 가동에 필요한 해수를 2년 동안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영광 군은 지난 22일 고시를 통해 이와 같은 사실을 알렸다. 당초 한국수력원자력은 한빛원전 공유수면 점·사용 기간을 6호기 설계수명이 만료되는 2042년까지 23년치를 신청 했다.
영광군은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권을 놓고 영광군의회· 수협대책위와 간담회를 개최 하고 의견을 수렴 했다.
그중 2년·4년·6년안을 놓고 고심 했지만 최종 2년안으로 결정 했다.
이에 따라 한빛원전 가동을 위해 인근해상 115억 8천 만㎥등의 공유수면을 2021년까지 점·사용할 수 있게 됐다.
앞으로 4년간 한빛원 전 6기의 가동을 위해 연간 111억5800t의 바닷물을 냉각수로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주간 베스트 뉴스 Top 10
주간 베스트 뉴스 Top 10
- 1영광 관내 고등학교 교사, 충격적 범죄로 긴급 체포
- 2‘국회 입성에 성공한’ 영광 출신 정치인들
- 3“파죽의 4연승, 전남을 누비다” 영광FC U-12, 리그 전체 1위 달성
- 4이개호 당선자, 총선 승리 소감은?
- 5전남 양대체전 준비로 본, 영광군의 화합과 기대
- 6영광 중등 유도 선수들, 전남도대표 선발전 정상 ‘우뚝’
- 7영광군의 ‘큰 그림’…RE100 산업단지 조성에 쏠린 기대와 우려
- 8영광 배드민턴 동호인, 전라남도 체육회장기 배드민턴 대회서 함평 정복하다!
- 9이개호의 ‘승리호’, “변화의 바람 속 불안정한 정치 향해”
- 10영광군, 2024년도 1회 추경예산으로 지역 발전 가속화
게시물 댓글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