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4.04.20 (토)

  • 흐림속초11.0℃
  • 비12.7℃
  • 흐림철원11.1℃
  • 흐림동두천12.3℃
  • 구름많음파주11.5℃
  • 흐림대관령8.8℃
  • 흐림춘천12.1℃
  • 구름조금백령도11.8℃
  • 비북강릉12.0℃
  • 흐림강릉12.6℃
  • 흐림동해12.8℃
  • 비서울13.0℃
  • 구름많음인천13.1℃
  • 흐림원주13.4℃
  • 안개울릉도13.5℃
  • 비수원13.2℃
  • 흐림영월12.4℃
  • 흐림충주12.9℃
  • 흐림서산13.4℃
  • 흐림울진13.2℃
  • 비청주13.6℃
  • 흐림대전13.7℃
  • 구름많음추풍령12.4℃
  • 비안동12.8℃
  • 구름많음상주13.0℃
  • 비포항13.9℃
  • 구름많음군산14.2℃
  • 흐림대구13.9℃
  • 구름많음전주15.3℃
  • 비울산13.8℃
  • 비창원14.0℃
  • 비광주16.3℃
  • 비부산14.2℃
  • 구름많음통영13.9℃
  • 구름많음목포14.1℃
  • 비여수14.2℃
  • 흐림흑산도12.3℃
  • 구름많음완도14.6℃
  • 구름많음고창14.6℃
  • 흐림순천13.7℃
  • 비홍성(예)13.7℃
  • 구름많음12.5℃
  • 구름많음제주14.8℃
  • 흐림고산13.4℃
  • 흐림성산14.4℃
  • 구름많음서귀포14.2℃
  • 구름많음진주13.6℃
  • 구름조금강화12.3℃
  • 흐림양평14.3℃
  • 흐림이천12.5℃
  • 흐림인제11.5℃
  • 흐림홍천12.2℃
  • 흐림태백9.8℃
  • 흐림정선군11.0℃
  • 흐림제천12.2℃
  • 구름많음보은13.9℃
  • 흐림천안13.8℃
  • 흐림보령14.7℃
  • 구름많음부여13.9℃
  • 구름조금금산14.6℃
  • 구름많음13.4℃
  • 구름조금부안14.5℃
  • 구름많음임실15.7℃
  • 구름많음정읍14.9℃
  • 흐림남원15.3℃
  • 구름많음장수13.7℃
  • 구름많음고창군14.8℃
  • 흐림영광군14.1℃
  • 구름많음김해시13.8℃
  • 구름많음순창군15.8℃
  • 구름많음북창원14.6℃
  • 구름많음양산시15.1℃
  • 구름많음보성군15.5℃
  • 구름많음강진군15.2℃
  • 구름많음장흥15.8℃
  • 구름많음해남14.6℃
  • 구름많음고흥15.3℃
  • 흐림의령군13.9℃
  • 구름많음함양군13.6℃
  • 구름많음광양시13.8℃
  • 구름많음진도군13.7℃
  • 맑음봉화12.4℃
  • 흐림영주12.5℃
  • 구름많음문경12.7℃
  • 흐림청송군12.2℃
  • 흐림영덕12.6℃
  • 흐림의성13.6℃
  • 구름많음구미13.5℃
  • 구름많음영천13.2℃
  • 구름많음경주시13.4℃
  • 구름많음거창12.3℃
  • 구름많음합천13.7℃
  • 흐림밀양13.7℃
  • 흐림산청13.1℃
  • 흐림거제14.2℃
  • 흐림남해14.1℃
  • 구름많음15.1℃
기상청 제공
영광군 2019. 1. 1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영광군 2019. 1. 1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영광군 2019. 1. 1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jpg

영광군은 지난 5월 13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개최하여 192,975필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심의결과를 31일자로 결정ㆍ공시한다.

위원회에서 토지이용현황조사, 비교표준지 교체의 적정성 여부, 인근지가와 가격균형 여부 등을 논의했으며 가격은 전년대비 7.4% 상승했다.

지가변동의 주요원인으로 2018년 11월 29일 군 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고시에 따라 주거지역, 공업지역, 관리지역이 늘어났고 녹지지역, 농업지역이 줄어든 영향이 있었으며 특히 전국 표준지 가격이 상승하면서 평균지가는 상향 조정된 것으로 분석됐다.

결정ㆍ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군 홈페이지와 군청 종합민원실, 읍·면사무소 또는 우편과 팩스(061-350-5596~7)를 통해 5월 31부터 7월 1일까지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전자열람의 보편화에 따라 결정·공시 이후 개별통지가 되지 않으므로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홈페이지 열람 등을 활용해 반드시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광군청 종합민원실 부동산팀 (350~5376)으로 문의하면 된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