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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돼지열병(ASF)관련 해외 불법 유통 수입축산물 무단 반입 금지 알림

기사입력 2019.05.31 13:40 | 조회수 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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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중국·몽골·베트남·캄보디아 등 주변국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3.23일 중국(상하이)에서 무안공항으로 입국한 중국 유학생이 반입한 소시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

    러스 유전자가 검출되는 등 아프리카돼지열병 유입 위험도가 증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해외에서 국내로 불법 반입되는 휴대축산물과 가공품 등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가 검출되는 사례가 지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불법 휴대 축산물을 국내에 무단 반입할 경우 기존에는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지만, 내달 1일부터는 개정된 기준에 따라 인상된 과태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개정된 기준을 보면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의 축산물을 불법 반입할 경우 △1차 500만원 △2차 750만원 △3차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특히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가 등 수입금지 국가로부터 불법 축산물을 국내에 유통·판매한 경우에는 식품위생법 및 축산물위생관리법 등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처벌을 받게 되오니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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