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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량면(면장 정회덕)은 전직원을 대상으로 과년도 이월 체납자에 대한 대책 회의를 실시하여 지방세 체납 징수 활동에 총력을 다하기로 결의하였다.
묘량면은 6. 3. ~ 11. 30.까지(6개월간) 「특별 징수 기간」으로 정하고 과년도 이월 체납자 중 2회 이상 체납한 상습·고액 체납자에 대해 우선적으로 징수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고액체납을 우선 징수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하라는 여론을 반영한 결정이다.
이에 따라 묘량면은 전체 체납자에 대하여 2회 이상 체납한 데이터를 추출하여 독촉고지서 발송, 전화 및 문자메시지 안내를 통하여 자진 납부를 적극 유도하고 부득이한 경우 압류 등의 체납 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마을 이장, 군 담당 부서와도 긴밀히 협조하여 관계 법령에 의거 체납 징수를 수행할 방침이다.
한편 과년도 1회 체납자에 대해서도 납기 및 가상계좌 알림 서비스를 실시하여 2회 이상 체납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돕는 동시에 조세정의 실현에 앞장설 계획이다.
묘량면 관계자는 “압류 등의 체납처분 이전에 자진 납부를 위하여 전화 안내를 실시하게 됨을 알려드리며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 이에 부응해 주시길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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