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영광읍(읍장 김수강)은 2019. 5. 1 ~ 5. 31까지 46개리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을 지정 「지방세 체납액 특별징수기간」을 운영하면서 온 행정력을 동원하여 지방세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별징수기간동안 마을담당공무원의 마을별 책임징수제 운영, 가상계좌 납부 독려 문자메시지 전송, 체납고지서 발송 등으로 최대한 체납자의 자발적 납부를 유도했다.
한편 자진납부 안내에도 납부를 미루는 경우나 고액·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성실납세자와의 조세형평성을 위해서라도 강력한 체납처분절차를 단행할 것이며,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한 차량에 대해서도 매주 수시로 군·읍 합동 번호판 영치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칠 예정이다.
영광읍 관계자는 “납세의무는 국민의 기본 의무인 만큼 체납지방세 납부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시길 당부 드리며, 영광읍 전 직원은 자주재원 확보와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체납지방세 징수활동에 전력 질주하겠다”고 밝혔다.
체납된 지방세의 유무나 납부방법 등 궁금한 사항은 영광읍 재무팀(350-5865)으로 문의하면 된다.
주간 베스트 뉴스 Top 10
주간 베스트 뉴스 Top 10
- 1"신고하면 다음엔 손이 아니다" 중학생 여러 명이 후배 집단 폭력
- 2긴장 고조된 영광군과 호연재단, 요양병원 운영권 갈등 '임시 휴전'
- 3“나 떨고 있니?”…‘현역 이개호’냐 ‘나비의 꿈 이석형’이냐
- 4영광 출신 이낙연, 광주 출마와 함께, ‘광산구(을) 지인찾기’ 가속화
- 5영광군 공립요양병원 운영권 논란, 새로운 수탁자 모집으로 ‘불붙은 갈등’
- 6行雲流水, 이개호 의원의 정치적 운명과 전라남도지사의 꿈
- 7영광군 청년센터, 제5회 영광 청년 스크린골프대회 개최
- 812년간의 집권, 민심 이반의 원인을 찾아서
- 9영광에서 펼쳐진 ‘전라남도 볼링인의 축제’
- 10스포츠의 힘, 지역사회 발전의 새 장을 열다
게시물 댓글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