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4.04.17 (수)

  • 맑음속초16.8℃
  • 황사9.9℃
  • 맑음철원9.4℃
  • 맑음동두천9.8℃
  • 맑음파주9.7℃
  • 맑음대관령7.9℃
  • 맑음춘천10.3℃
  • 맑음백령도10.2℃
  • 황사북강릉15.1℃
  • 맑음강릉16.3℃
  • 맑음동해16.0℃
  • 황사서울11.5℃
  • 안개인천9.1℃
  • 맑음원주12.5℃
  • 황사울릉도15.7℃
  • 황사수원9.3℃
  • 맑음영월10.2℃
  • 맑음충주10.7℃
  • 흐림서산9.1℃
  • 맑음울진12.8℃
  • 황사청주12.8℃
  • 황사대전11.6℃
  • 맑음추풍령9.8℃
  • 황사안동12.6℃
  • 맑음상주12.6℃
  • 황사포항16.6℃
  • 맑음군산9.8℃
  • 황사대구13.7℃
  • 박무전주10.9℃
  • 황사울산15.0℃
  • 황사창원13.6℃
  • 박무광주11.5℃
  • 맑음부산16.4℃
  • 맑음통영12.5℃
  • 박무목포10.0℃
  • 황사여수15.5℃
  • 박무흑산도9.8℃
  • 구름많음완도12.2℃
  • 맑음고창9.6℃
  • 구름조금순천8.1℃
  • 황사홍성(예)9.2℃
  • 맑음9.9℃
  • 구름많음제주14.3℃
  • 구름많음고산13.0℃
  • 구름많음성산14.9℃
  • 구름많음서귀포15.2℃
  • 맑음진주10.4℃
  • 맑음강화7.8℃
  • 맑음양평11.4℃
  • 맑음이천10.6℃
  • 맑음인제10.7℃
  • 맑음홍천10.3℃
  • 맑음태백8.2℃
  • 맑음정선군9.3℃
  • 맑음제천9.2℃
  • 맑음보은9.7℃
  • 맑음천안11.2℃
  • 맑음보령9.5℃
  • 맑음부여9.8℃
  • 맑음금산8.5℃
  • 맑음9.8℃
  • 맑음부안9.6℃
  • 맑음임실8.0℃
  • 맑음정읍10.7℃
  • 맑음남원8.9℃
  • 맑음장수6.2℃
  • 맑음고창군10.1℃
  • 구름많음영광군9.3℃
  • 맑음김해시15.5℃
  • 맑음순창군9.2℃
  • 맑음북창원14.2℃
  • 맑음양산시12.0℃
  • 구름조금보성군10.8℃
  • 구름조금강진군10.6℃
  • 구름조금장흥8.9℃
  • 구름조금해남9.1℃
  • 구름조금고흥9.2℃
  • 맑음의령군9.7℃
  • 맑음함양군9.1℃
  • 구름조금광양시13.8℃
  • 구름많음진도군9.9℃
  • 맑음봉화8.2℃
  • 맑음영주12.8℃
  • 맑음문경11.3℃
  • 맑음청송군8.3℃
  • 맑음영덕11.3℃
  • 맑음의성9.6℃
  • 맑음구미12.4℃
  • 맑음영천11.8℃
  • 맑음경주시10.3℃
  • 맑음거창8.1℃
  • 맑음합천10.1℃
  • 맑음밀양12.2℃
  • 맑음산청10.5℃
  • 맑음거제12.3℃
  • 구름조금남해13.9℃
  • 맑음12.1℃
기상청 제공
부동산 상식 '공유에 대하여 '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부동산 상식 '공유에 대하여 '

지역의부동산 전문가가 알려주는
부동산 상식

토지에 공유지분이라고 하면 일단 신경이 쓰인다. 

이 내 곧 머리가 아파진다. 머리가 아프기전에 공유에 대해 알아보자  공동소유는 하나의 물건 을 2인이상 다수인이 공동 으로 소유하는 것을 말한다. 

민법은 공동소유를 공유, 합유, 총유로 나눈다. 우리가 자주보는 것은 대부분 공유 이기에 공유에 초점을 맞추 기로 하자.  

공유는 합유,총유와 다르게 공동의 목적없이 지분투 자한 것을 말한다. 공동의 목적이란 조합, 문중이나 종교단체 이런것 등을 말한다. 

공유는 지분처분의 자유가 있어 거의 독립된 소유권처럼 사고 팔 수 있다. 즉 공유자는 자기 지분을 단독으 로 처분할 수 있다. 

지분위 에 공유자1인이 다른 공유자 동의없이 저당권을 설정 하는것도 유효하다.  그리고 공유자가 상속인 없이 사망한때에는 그 지분은 다른 공유자에게 각 지분의 비율로 귀속한다. 

상속인이 있는경우에는 당연이 상속인에게 귀속된다. 자 이런 면을 보면 공유지분을 가지고있는것도 전혀 문제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문제는 이제부터다.  

토지를 소유한다는 것은 토지를 이용한다는 의미이다. 하지만 공유는 이용에 제한이 있다.  과반수의 자분을 가진 공 유자가 공유물의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하기로 정하는 것은 공유물의 관리방법으로서는 적법하다.  

하지만 그 사용,수익의 내용이 공유물의 기존모습에 본질적 변화를 일으키는 예를 들어 나대지에 건물을 신축한다느것은 관리 범위를 넘는 처분행위에 속해 다른 지분권자는 건물전부에 철거청구를 할 수 있다. 

즉 이용에 많은 제한이 따르게 된다. 이를 해결하는 방법은 공유물에 분할이다. 제일 좋은 방법은 공유 자의 협의가 이루어저 지분에 따른 토지분할을 하면된다.

하지만 합의에 이르기가 쉽지않다.  그러면 다음 방법은 법원에 분할을 청구하여야 한다.  이렇게 지분을 갖는다는 것은 공유자 모두 만족할 수 없다. 

그래서 법원에 분할청구까지 가기도 한다. 이렇든 지분매수는 항상 신중 하기를 바란다. 

상가임대.png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