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제목을 입력하세요 (팝업)-horz.jpg

2024.04.25 (목)

  • 맑음속초19.7℃
  • 맑음14.8℃
  • 맑음철원15.5℃
  • 맑음동두천13.8℃
  • 맑음파주11.4℃
  • 맑음대관령13.2℃
  • 맑음춘천16.0℃
  • 구름많음백령도10.4℃
  • 맑음북강릉18.9℃
  • 맑음강릉21.9℃
  • 맑음동해20.0℃
  • 연무서울15.5℃
  • 맑음인천13.2℃
  • 맑음원주15.9℃
  • 맑음울릉도16.0℃
  • 박무수원13.0℃
  • 맑음영월14.5℃
  • 맑음충주13.5℃
  • 맑음서산11.4℃
  • 맑음울진17.7℃
  • 맑음청주18.4℃
  • 맑음대전16.9℃
  • 구름조금추풍령13.5℃
  • 맑음안동15.9℃
  • 구름조금상주17.2℃
  • 구름많음포항18.6℃
  • 구름조금군산11.9℃
  • 황사대구18.9℃
  • 구름조금전주14.3℃
  • 맑음울산15.8℃
  • 맑음창원15.6℃
  • 맑음광주16.5℃
  • 맑음부산16.9℃
  • 구름조금통영13.7℃
  • 구름많음목포13.1℃
  • 구름많음여수15.9℃
  • 구름많음흑산도11.3℃
  • 구름많음완도15.4℃
  • 구름조금고창11.6℃
  • 구름조금순천13.9℃
  • 맑음홍성(예)12.8℃
  • 맑음14.9℃
  • 구름많음제주15.6℃
  • 구름많음고산14.7℃
  • 구름많음성산13.4℃
  • 구름많음서귀포15.8℃
  • 구름조금진주14.9℃
  • 맑음강화10.1℃
  • 맑음양평14.8℃
  • 맑음이천16.5℃
  • 맑음인제14.2℃
  • 맑음홍천14.3℃
  • 맑음태백13.2℃
  • 맑음정선군13.5℃
  • 맑음제천12.3℃
  • 구름조금보은13.7℃
  • 구름조금천안13.6℃
  • 맑음보령10.7℃
  • 맑음부여14.4℃
  • 맑음금산15.1℃
  • 맑음16.3℃
  • 구름조금부안12.4℃
  • 구름조금임실15.9℃
  • 맑음정읍12.9℃
  • 구름조금남원18.4℃
  • 구름많음장수13.7℃
  • 구름조금고창군11.6℃
  • 구름많음영광군12.5℃
  • 구름조금김해시16.4℃
  • 구름조금순창군16.4℃
  • 맑음북창원18.0℃
  • 구름조금양산시15.8℃
  • 구름조금보성군13.8℃
  • 구름많음강진군16.1℃
  • 구름많음장흥13.6℃
  • 구름많음해남13.3℃
  • 구름많음고흥13.9℃
  • 맑음의령군16.4℃
  • 구름조금함양군15.9℃
  • 구름조금광양시16.5℃
  • 구름많음진도군12.1℃
  • 맑음봉화13.1℃
  • 맑음영주17.0℃
  • 맑음문경15.2℃
  • 맑음청송군12.8℃
  • 맑음영덕15.8℃
  • 맑음의성14.0℃
  • 구름조금구미17.0℃
  • 구름조금영천16.3℃
  • 구름조금경주시16.7℃
  • 구름조금거창15.8℃
  • 구름많음합천17.9℃
  • 맑음밀양18.3℃
  • 구름조금산청17.1℃
  • 구름조금거제14.9℃
  • 구름조금남해14.4℃
  • 맑음15.6℃
기상청 제공
부동산 상식 '공유에 대하여 '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어바웃칼럼

부동산 상식 '공유에 대하여 '

지역의부동산 전문가가 알려주는
부동산 상식

토지에 공유지분이라고 하면 일단 신경이 쓰인다. 

이 내 곧 머리가 아파진다. 머리가 아프기전에 공유에 대해 알아보자  공동소유는 하나의 물건 을 2인이상 다수인이 공동 으로 소유하는 것을 말한다. 

민법은 공동소유를 공유, 합유, 총유로 나눈다. 우리가 자주보는 것은 대부분 공유 이기에 공유에 초점을 맞추 기로 하자.  

공유는 합유,총유와 다르게 공동의 목적없이 지분투 자한 것을 말한다. 공동의 목적이란 조합, 문중이나 종교단체 이런것 등을 말한다. 

공유는 지분처분의 자유가 있어 거의 독립된 소유권처럼 사고 팔 수 있다. 즉 공유자는 자기 지분을 단독으 로 처분할 수 있다. 

지분위 에 공유자1인이 다른 공유자 동의없이 저당권을 설정 하는것도 유효하다.  그리고 공유자가 상속인 없이 사망한때에는 그 지분은 다른 공유자에게 각 지분의 비율로 귀속한다. 

상속인이 있는경우에는 당연이 상속인에게 귀속된다. 자 이런 면을 보면 공유지분을 가지고있는것도 전혀 문제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문제는 이제부터다.  

토지를 소유한다는 것은 토지를 이용한다는 의미이다. 하지만 공유는 이용에 제한이 있다.  과반수의 자분을 가진 공 유자가 공유물의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하기로 정하는 것은 공유물의 관리방법으로서는 적법하다.  

하지만 그 사용,수익의 내용이 공유물의 기존모습에 본질적 변화를 일으키는 예를 들어 나대지에 건물을 신축한다느것은 관리 범위를 넘는 처분행위에 속해 다른 지분권자는 건물전부에 철거청구를 할 수 있다. 

즉 이용에 많은 제한이 따르게 된다. 이를 해결하는 방법은 공유물에 분할이다. 제일 좋은 방법은 공유 자의 협의가 이루어저 지분에 따른 토지분할을 하면된다.

하지만 합의에 이르기가 쉽지않다.  그러면 다음 방법은 법원에 분할을 청구하여야 한다.  이렇게 지분을 갖는다는 것은 공유자 모두 만족할 수 없다. 

그래서 법원에 분할청구까지 가기도 한다. 이렇든 지분매수는 항상 신중 하기를 바란다. 

상가임대.png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