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4.04.19 (금)

  • 맑음속초18.8℃
  • 맑음11.4℃
  • 맑음철원11.7℃
  • 맑음동두천12.9℃
  • 맑음파주12.1℃
  • 맑음대관령12.9℃
  • 맑음춘천12.6℃
  • 구름조금백령도10.8℃
  • 맑음북강릉20.3℃
  • 맑음강릉21.3℃
  • 맑음동해20.2℃
  • 맑음서울14.0℃
  • 맑음인천13.9℃
  • 맑음원주12.2℃
  • 황사울릉도15.9℃
  • 맑음수원13.7℃
  • 맑음영월12.0℃
  • 맑음충주12.3℃
  • 맑음서산12.5℃
  • 맑음울진17.4℃
  • 맑음청주14.1℃
  • 맑음대전13.2℃
  • 맑음추풍령13.8℃
  • 황사안동12.5℃
  • 맑음상주16.2℃
  • 황사포항17.1℃
  • 구름많음군산12.3℃
  • 황사대구15.0℃
  • 구름조금전주14.3℃
  • 황사울산16.2℃
  • 황사창원16.2℃
  • 맑음광주13.6℃
  • 황사부산16.4℃
  • 맑음통영14.3℃
  • 맑음목포13.2℃
  • 황사여수14.7℃
  • 구름많음흑산도16.8℃
  • 맑음완도15.3℃
  • 구름조금고창10.7℃
  • 구름조금순천12.0℃
  • 맑음홍성(예)13.5℃
  • 맑음10.3℃
  • 구름많음제주15.5℃
  • 구름조금고산16.2℃
  • 구름조금성산17.2℃
  • 구름조금서귀포17.7℃
  • 구름많음진주13.3℃
  • 맑음강화14.1℃
  • 맑음양평10.8℃
  • 맑음이천11.8℃
  • 맑음인제11.8℃
  • 맑음홍천10.8℃
  • 맑음태백14.7℃
  • 맑음정선군10.9℃
  • 맑음제천12.0℃
  • 맑음보은10.0℃
  • 맑음천안11.0℃
  • 구름조금보령14.4℃
  • 맑음부여10.7℃
  • 맑음금산11.6℃
  • 맑음12.8℃
  • 구름조금부안12.6℃
  • 구름조금임실11.1℃
  • 구름조금정읍14.0℃
  • 구름조금남원12.2℃
  • 구름조금장수10.5℃
  • 구름조금고창군12.0℃
  • 맑음영광군12.0℃
  • 맑음김해시14.5℃
  • 구름조금순창군11.6℃
  • 맑음북창원15.9℃
  • 맑음양산시15.6℃
  • 맑음보성군13.8℃
  • 맑음강진군12.5℃
  • 맑음장흥11.7℃
  • 맑음해남11.5℃
  • 맑음고흥13.6℃
  • 맑음의령군13.2℃
  • 맑음함양군11.5℃
  • 구름많음광양시15.9℃
  • 맑음진도군12.7℃
  • 맑음봉화10.3℃
  • 맑음영주12.3℃
  • 맑음문경14.8℃
  • 맑음청송군10.5℃
  • 맑음영덕19.1℃
  • 맑음의성11.7℃
  • 맑음구미14.6℃
  • 맑음영천12.1℃
  • 맑음경주시14.0℃
  • 맑음거창10.9℃
  • 맑음합천12.4℃
  • 맑음밀양13.9℃
  • 맑음산청11.9℃
  • 맑음거제14.8℃
  • 구름조금남해15.3℃
  • 맑음15.0℃
기상청 제공
부동산 상식 '공유에 대하여 '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부동산 상식 '공유에 대하여 '

지역의부동산 전문가가 알려주는
부동산 상식

토지에 공유지분이라고 하면 일단 신경이 쓰인다. 

이 내 곧 머리가 아파진다. 머리가 아프기전에 공유에 대해 알아보자  공동소유는 하나의 물건 을 2인이상 다수인이 공동 으로 소유하는 것을 말한다. 

민법은 공동소유를 공유, 합유, 총유로 나눈다. 우리가 자주보는 것은 대부분 공유 이기에 공유에 초점을 맞추 기로 하자.  

공유는 합유,총유와 다르게 공동의 목적없이 지분투 자한 것을 말한다. 공동의 목적이란 조합, 문중이나 종교단체 이런것 등을 말한다. 

공유는 지분처분의 자유가 있어 거의 독립된 소유권처럼 사고 팔 수 있다. 즉 공유자는 자기 지분을 단독으 로 처분할 수 있다. 

지분위 에 공유자1인이 다른 공유자 동의없이 저당권을 설정 하는것도 유효하다.  그리고 공유자가 상속인 없이 사망한때에는 그 지분은 다른 공유자에게 각 지분의 비율로 귀속한다. 

상속인이 있는경우에는 당연이 상속인에게 귀속된다. 자 이런 면을 보면 공유지분을 가지고있는것도 전혀 문제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문제는 이제부터다.  

토지를 소유한다는 것은 토지를 이용한다는 의미이다. 하지만 공유는 이용에 제한이 있다.  과반수의 자분을 가진 공 유자가 공유물의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하기로 정하는 것은 공유물의 관리방법으로서는 적법하다.  

하지만 그 사용,수익의 내용이 공유물의 기존모습에 본질적 변화를 일으키는 예를 들어 나대지에 건물을 신축한다느것은 관리 범위를 넘는 처분행위에 속해 다른 지분권자는 건물전부에 철거청구를 할 수 있다. 

즉 이용에 많은 제한이 따르게 된다. 이를 해결하는 방법은 공유물에 분할이다. 제일 좋은 방법은 공유 자의 협의가 이루어저 지분에 따른 토지분할을 하면된다.

하지만 합의에 이르기가 쉽지않다.  그러면 다음 방법은 법원에 분할을 청구하여야 한다.  이렇게 지분을 갖는다는 것은 공유자 모두 만족할 수 없다. 

그래서 법원에 분할청구까지 가기도 한다. 이렇든 지분매수는 항상 신중 하기를 바란다. 

상가임대.png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