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4.03.29 (금)

  • 구름많음속초14.3℃
  • 비6.2℃
  • 흐림철원5.4℃
  • 흐림동두천5.5℃
  • 흐림파주6.0℃
  • 흐림대관령7.4℃
  • 흐림춘천6.9℃
  • 박무백령도8.9℃
  • 비북강릉15.4℃
  • 구름많음강릉15.9℃
  • 구름조금동해13.4℃
  • 비서울6.8℃
  • 흐림인천8.1℃
  • 흐림원주9.0℃
  • 황사울릉도13.2℃
  • 비수원6.8℃
  • 구름많음영월10.2℃
  • 구름많음충주11.8℃
  • 흐림서산9.2℃
  • 맑음울진13.8℃
  • 황사청주12.8℃
  • 황사대전13.3℃
  • 구름조금추풍령16.3℃
  • 황사안동13.6℃
  • 구름많음상주13.0℃
  • 황사포항17.0℃
  • 흐림군산13.4℃
  • 황사대구14.6℃
  • 황사전주15.8℃
  • 맑음울산17.5℃
  • 황사창원14.9℃
  • 황사광주14.0℃
  • 황사부산14.6℃
  • 구름조금통영13.3℃
  • 박무목포13.6℃
  • 황사여수12.3℃
  • 박무흑산도12.6℃
  • 구름조금완도14.5℃
  • 구름조금고창13.4℃
  • 구름많음순천12.5℃
  • 흐림홍성(예)9.9℃
  • 구름많음11.8℃
  • 맑음제주20.7℃
  • 흐림고산13.4℃
  • 맑음성산16.5℃
  • 구름많음서귀포14.5℃
  • 맑음진주14.0℃
  • 흐림강화7.7℃
  • 흐림양평7.4℃
  • 흐림이천8.0℃
  • 흐림인제8.0℃
  • 흐림홍천7.6℃
  • 구름조금태백11.2℃
  • 흐림정선군10.4℃
  • 구름많음제천9.6℃
  • 구름많음보은13.9℃
  • 구름많음천안11.2℃
  • 흐림보령9.8℃
  • 흐림부여11.6℃
  • 구름조금금산16.0℃
  • 구름많음11.8℃
  • 구름조금부안14.2℃
  • 구름많음임실11.9℃
  • 구름조금정읍14.2℃
  • 구름많음남원13.3℃
  • 구름많음장수13.2℃
  • 구름많음고창군14.3℃
  • 구름많음영광군13.3℃
  • 맑음김해시15.2℃
  • 구름많음순창군11.6℃
  • 맑음북창원15.7℃
  • 맑음양산시15.8℃
  • 구름조금보성군14.1℃
  • 구름많음강진군14.7℃
  • 구름조금장흥14.8℃
  • 구름많음해남13.0℃
  • 구름조금고흥15.4℃
  • 맑음의령군15.1℃
  • 구름많음함양군13.9℃
  • 구름많음광양시13.4℃
  • 구름많음진도군13.5℃
  • 구름조금봉화11.5℃
  • 구름많음영주11.9℃
  • 구름많음문경11.3℃
  • 구름조금청송군18.1℃
  • 맑음영덕15.8℃
  • 구름많음의성16.5℃
  • 구름조금구미17.8℃
  • 구름많음영천15.7℃
  • 맑음경주시18.2℃
  • 구름조금거창14.4℃
  • 구름많음합천14.4℃
  • 맑음밀양15.1℃
  • 구름조금산청13.6℃
  • 맑음거제14.2℃
  • 구름조금남해15.2℃
  • 맑음15.8℃
기상청 제공
부동산 상식 '공유에 대하여 '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부동산 상식 '공유에 대하여 '

지역의부동산 전문가가 알려주는
부동산 상식

토지에 공유지분이라고 하면 일단 신경이 쓰인다. 

이 내 곧 머리가 아파진다. 머리가 아프기전에 공유에 대해 알아보자  공동소유는 하나의 물건 을 2인이상 다수인이 공동 으로 소유하는 것을 말한다. 

민법은 공동소유를 공유, 합유, 총유로 나눈다. 우리가 자주보는 것은 대부분 공유 이기에 공유에 초점을 맞추 기로 하자.  

공유는 합유,총유와 다르게 공동의 목적없이 지분투 자한 것을 말한다. 공동의 목적이란 조합, 문중이나 종교단체 이런것 등을 말한다. 

공유는 지분처분의 자유가 있어 거의 독립된 소유권처럼 사고 팔 수 있다. 즉 공유자는 자기 지분을 단독으 로 처분할 수 있다. 

지분위 에 공유자1인이 다른 공유자 동의없이 저당권을 설정 하는것도 유효하다.  그리고 공유자가 상속인 없이 사망한때에는 그 지분은 다른 공유자에게 각 지분의 비율로 귀속한다. 

상속인이 있는경우에는 당연이 상속인에게 귀속된다. 자 이런 면을 보면 공유지분을 가지고있는것도 전혀 문제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문제는 이제부터다.  

토지를 소유한다는 것은 토지를 이용한다는 의미이다. 하지만 공유는 이용에 제한이 있다.  과반수의 자분을 가진 공 유자가 공유물의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하기로 정하는 것은 공유물의 관리방법으로서는 적법하다.  

하지만 그 사용,수익의 내용이 공유물의 기존모습에 본질적 변화를 일으키는 예를 들어 나대지에 건물을 신축한다느것은 관리 범위를 넘는 처분행위에 속해 다른 지분권자는 건물전부에 철거청구를 할 수 있다. 

즉 이용에 많은 제한이 따르게 된다. 이를 해결하는 방법은 공유물에 분할이다. 제일 좋은 방법은 공유 자의 협의가 이루어저 지분에 따른 토지분할을 하면된다.

하지만 합의에 이르기가 쉽지않다.  그러면 다음 방법은 법원에 분할을 청구하여야 한다.  이렇게 지분을 갖는다는 것은 공유자 모두 만족할 수 없다. 

그래서 법원에 분할청구까지 가기도 한다. 이렇든 지분매수는 항상 신중 하기를 바란다. 

상가임대.png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