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4.04.23 (화)

  • 구름많음속초15.0℃
  • 구름많음18.9℃
  • 구름많음철원19.7℃
  • 구름많음동두천22.5℃
  • 흐림파주21.6℃
  • 흐림대관령9.8℃
  • 구름많음춘천19.0℃
  • 흐림백령도14.0℃
  • 구름많음북강릉15.1℃
  • 구름많음강릉16.2℃
  • 흐림동해15.8℃
  • 흐림서울22.6℃
  • 흐림인천21.9℃
  • 구름많음원주22.5℃
  • 흐림울릉도12.7℃
  • 흐림수원22.1℃
  • 구름많음영월23.8℃
  • 구름많음충주22.8℃
  • 흐림서산18.1℃
  • 흐림울진14.6℃
  • 구름많음청주22.7℃
  • 흐림대전21.6℃
  • 구름많음추풍령18.8℃
  • 구름많음안동19.3℃
  • 구름많음상주21.2℃
  • 흐림포항14.7℃
  • 흐림군산16.1℃
  • 흐림대구16.9℃
  • 흐림전주20.9℃
  • 흐림울산14.6℃
  • 흐림창원19.7℃
  • 흐림광주19.3℃
  • 흐림부산17.0℃
  • 흐림통영18.7℃
  • 흐림목포17.2℃
  • 구름많음여수17.3℃
  • 흐림흑산도14.1℃
  • 흐림완도17.6℃
  • 흐림고창15.6℃
  • 흐림순천17.2℃
  • 흐림홍성(예)20.1℃
  • 구름많음21.0℃
  • 흐림제주16.2℃
  • 흐림고산17.1℃
  • 흐림성산16.2℃
  • 흐림서귀포16.6℃
  • 흐림진주20.0℃
  • 흐림강화17.4℃
  • 구름많음양평22.8℃
  • 흐림이천22.7℃
  • 구름많음인제15.9℃
  • 구름많음홍천20.9℃
  • 흐림태백13.3℃
  • 구름많음정선군18.5℃
  • 구름많음제천20.4℃
  • 구름많음보은20.7℃
  • 구름많음천안21.7℃
  • 흐림보령17.2℃
  • 흐림부여21.0℃
  • 흐림금산20.3℃
  • 구름많음21.4℃
  • 흐림부안16.3℃
  • 흐림임실19.4℃
  • 흐림정읍17.3℃
  • 흐림남원19.4℃
  • 구름많음장수17.8℃
  • 흐림고창군16.7℃
  • 흐림영광군15.8℃
  • 구름많음김해시20.1℃
  • 흐림순창군19.8℃
  • 흐림북창원19.9℃
  • 흐림양산시18.7℃
  • 흐림보성군17.8℃
  • 흐림강진군17.3℃
  • 흐림장흥17.2℃
  • 흐림해남17.1℃
  • 흐림고흥16.8℃
  • 흐림의령군20.6℃
  • 흐림함양군19.1℃
  • 흐림광양시18.8℃
  • 흐림진도군17.0℃
  • 흐림봉화16.1℃
  • 구름많음영주19.5℃
  • 흐림문경19.8℃
  • 구름많음청송군16.9℃
  • 흐림영덕14.3℃
  • 구름많음의성20.0℃
  • 구름많음구미21.5℃
  • 흐림영천16.5℃
  • 흐림경주시14.7℃
  • 흐림거창18.3℃
  • 흐림합천19.8℃
  • 흐림밀양18.3℃
  • 흐림산청18.3℃
  • 흐림거제17.7℃
  • 흐림남해18.0℃
  • 흐림18.7℃
기상청 제공
부동산 상식 '공유에 대하여 '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부동산 상식 '공유에 대하여 '

지역의부동산 전문가가 알려주는
부동산 상식

토지에 공유지분이라고 하면 일단 신경이 쓰인다. 

이 내 곧 머리가 아파진다. 머리가 아프기전에 공유에 대해 알아보자  공동소유는 하나의 물건 을 2인이상 다수인이 공동 으로 소유하는 것을 말한다. 

민법은 공동소유를 공유, 합유, 총유로 나눈다. 우리가 자주보는 것은 대부분 공유 이기에 공유에 초점을 맞추 기로 하자.  

공유는 합유,총유와 다르게 공동의 목적없이 지분투 자한 것을 말한다. 공동의 목적이란 조합, 문중이나 종교단체 이런것 등을 말한다. 

공유는 지분처분의 자유가 있어 거의 독립된 소유권처럼 사고 팔 수 있다. 즉 공유자는 자기 지분을 단독으 로 처분할 수 있다. 

지분위 에 공유자1인이 다른 공유자 동의없이 저당권을 설정 하는것도 유효하다.  그리고 공유자가 상속인 없이 사망한때에는 그 지분은 다른 공유자에게 각 지분의 비율로 귀속한다. 

상속인이 있는경우에는 당연이 상속인에게 귀속된다. 자 이런 면을 보면 공유지분을 가지고있는것도 전혀 문제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문제는 이제부터다.  

토지를 소유한다는 것은 토지를 이용한다는 의미이다. 하지만 공유는 이용에 제한이 있다.  과반수의 자분을 가진 공 유자가 공유물의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하기로 정하는 것은 공유물의 관리방법으로서는 적법하다.  

하지만 그 사용,수익의 내용이 공유물의 기존모습에 본질적 변화를 일으키는 예를 들어 나대지에 건물을 신축한다느것은 관리 범위를 넘는 처분행위에 속해 다른 지분권자는 건물전부에 철거청구를 할 수 있다. 

즉 이용에 많은 제한이 따르게 된다. 이를 해결하는 방법은 공유물에 분할이다. 제일 좋은 방법은 공유 자의 협의가 이루어저 지분에 따른 토지분할을 하면된다.

하지만 합의에 이르기가 쉽지않다.  그러면 다음 방법은 법원에 분할을 청구하여야 한다.  이렇게 지분을 갖는다는 것은 공유자 모두 만족할 수 없다. 

그래서 법원에 분할청구까지 가기도 한다. 이렇든 지분매수는 항상 신중 하기를 바란다. 

상가임대.png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