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4.04.23 (화)

  • 구름많음속초15.0℃
  • 구름많음18.9℃
  • 구름많음철원19.7℃
  • 구름많음동두천22.5℃
  • 흐림파주21.6℃
  • 흐림대관령9.8℃
  • 구름많음춘천19.0℃
  • 흐림백령도14.0℃
  • 구름많음북강릉15.1℃
  • 구름많음강릉16.2℃
  • 흐림동해15.8℃
  • 흐림서울22.6℃
  • 흐림인천21.9℃
  • 구름많음원주22.5℃
  • 흐림울릉도12.7℃
  • 흐림수원22.1℃
  • 구름많음영월23.8℃
  • 구름많음충주22.8℃
  • 흐림서산18.1℃
  • 흐림울진14.6℃
  • 구름많음청주22.7℃
  • 흐림대전21.6℃
  • 구름많음추풍령18.8℃
  • 구름많음안동19.3℃
  • 구름많음상주21.2℃
  • 흐림포항14.7℃
  • 흐림군산16.1℃
  • 흐림대구16.9℃
  • 흐림전주20.9℃
  • 흐림울산14.6℃
  • 흐림창원19.7℃
  • 흐림광주19.3℃
  • 흐림부산17.0℃
  • 흐림통영18.7℃
  • 흐림목포17.2℃
  • 구름많음여수17.3℃
  • 흐림흑산도14.1℃
  • 흐림완도17.6℃
  • 흐림고창15.6℃
  • 흐림순천17.2℃
  • 흐림홍성(예)20.1℃
  • 구름많음21.0℃
  • 흐림제주16.2℃
  • 흐림고산17.1℃
  • 흐림성산16.2℃
  • 흐림서귀포16.6℃
  • 흐림진주20.0℃
  • 흐림강화17.4℃
  • 구름많음양평22.8℃
  • 흐림이천22.7℃
  • 구름많음인제15.9℃
  • 구름많음홍천20.9℃
  • 흐림태백13.3℃
  • 구름많음정선군18.5℃
  • 구름많음제천20.4℃
  • 구름많음보은20.7℃
  • 구름많음천안21.7℃
  • 흐림보령17.2℃
  • 흐림부여21.0℃
  • 흐림금산20.3℃
  • 구름많음21.4℃
  • 흐림부안16.3℃
  • 흐림임실19.4℃
  • 흐림정읍17.3℃
  • 흐림남원19.4℃
  • 구름많음장수17.8℃
  • 흐림고창군16.7℃
  • 흐림영광군15.8℃
  • 구름많음김해시20.1℃
  • 흐림순창군19.8℃
  • 흐림북창원19.9℃
  • 흐림양산시18.7℃
  • 흐림보성군17.8℃
  • 흐림강진군17.3℃
  • 흐림장흥17.2℃
  • 흐림해남17.1℃
  • 흐림고흥16.8℃
  • 흐림의령군20.6℃
  • 흐림함양군19.1℃
  • 흐림광양시18.8℃
  • 흐림진도군17.0℃
  • 흐림봉화16.1℃
  • 구름많음영주19.5℃
  • 흐림문경19.8℃
  • 구름많음청송군16.9℃
  • 흐림영덕14.3℃
  • 구름많음의성20.0℃
  • 구름많음구미21.5℃
  • 흐림영천16.5℃
  • 흐림경주시14.7℃
  • 흐림거창18.3℃
  • 흐림합천19.8℃
  • 흐림밀양18.3℃
  • 흐림산청18.3℃
  • 흐림거제17.7℃
  • 흐림남해18.0℃
  • 흐림18.7℃
기상청 제공
부동산 상식 '묘지에 관하여'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부동산 상식 '묘지에 관하여'

묘지는 공설묘지와 사설묘 지로 나뉜다. 이번에는 사설 묘지만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사설묘지는 개인묘지, 가족 묘지, 종중/문중 묘지, 법인묘지 4종류로 나뉜다. 

먼저 개인묘지는 1기의 분묘 또는 해당 분묘에 매장된자와 배우자 관계였던 자의 분 묘를 같은 구역 안에 설치하는 묘지로서 그 면적은 30제곱 미터를 넘지 못한다. 

다음으로 가족 묘지는 100제곱 미터를 넘지 못하고 다음으로 종중/문종 묘지는 1000제곱 미터를 넘지 못한다. 

마지막 법인묘지는 법인이 불특정 다수인의 분묘를 같은 구역 안에 설치하는 묘지로서 그 면적은 10제곱 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이상 사설묘지의 면적에 대해서 알아보았고 다음으로는 설치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자. 일반적으로 개인묘지는 묘지 설치 후 30일 내에 신고 하여야 한다. 

하지만 개인묘지 이외에 가족 묘지, 종중/ 문중 묘지, 법인묘지는 묘지 설치 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인묘지의 분묘 형태는 봉분 또는 평분으로 하되, 봉분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미터, 평분의 높이는 50세티 미터 이하여야 한다. 

그리고 매장 및 화장은 사망 또는 사산 후 24시간을 경과한 후가 아니면 이르 하지 못하며, 매장을 한 자는 매장 후 30일 이내에 군수에 신고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화장을 하는 경우에는 사전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이상 묘지의 종류, 면적, 허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무더운 여름 건강관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