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4.04.20 (토)

  • 흐림속초12.3℃
  • 비14.5℃
  • 흐림철원13.6℃
  • 흐림동두천13.6℃
  • 흐림파주13.3℃
  • 흐림대관령8.1℃
  • 흐림춘천13.5℃
  • 흐림백령도13.6℃
  • 흐림북강릉12.6℃
  • 흐림강릉13.3℃
  • 흐림동해13.9℃
  • 연무서울16.1℃
  • 연무인천16.2℃
  • 흐림원주15.4℃
  • 황사울릉도13.0℃
  • 흐림수원15.9℃
  • 흐림영월12.7℃
  • 흐림충주14.6℃
  • 흐림서산16.1℃
  • 흐림울진13.9℃
  • 비청주15.8℃
  • 비대전14.1℃
  • 흐림추풍령14.3℃
  • 흐림안동14.8℃
  • 흐림상주14.1℃
  • 흐림포항14.9℃
  • 흐림군산13.1℃
  • 흐림대구16.8℃
  • 비전주17.5℃
  • 황사울산15.6℃
  • 흐림창원16.3℃
  • 비광주12.6℃
  • 흐림부산16.9℃
  • 흐림통영15.7℃
  • 비목포13.8℃
  • 비여수16.2℃
  • 비흑산도12.6℃
  • 흐림완도15.6℃
  • 흐림고창12.0℃
  • 흐림순천12.0℃
  • 비홍성(예)12.9℃
  • 흐림13.5℃
  • 흐림제주19.7℃
  • 흐림고산15.5℃
  • 흐림성산17.1℃
  • 비서귀포16.8℃
  • 흐림진주14.9℃
  • 흐림강화13.1℃
  • 흐림양평14.0℃
  • 흐림이천14.3℃
  • 흐림인제13.3℃
  • 흐림홍천13.9℃
  • 흐림태백9.8℃
  • 흐림정선군12.8℃
  • 흐림제천13.4℃
  • 흐림보은13.2℃
  • 흐림천안14.2℃
  • 흐림보령15.7℃
  • 흐림부여13.8℃
  • 흐림금산14.0℃
  • 흐림13.9℃
  • 흐림부안13.1℃
  • 흐림임실14.5℃
  • 흐림정읍12.8℃
  • 흐림남원14.3℃
  • 흐림장수13.1℃
  • 흐림고창군12.1℃
  • 흐림영광군12.1℃
  • 흐림김해시16.4℃
  • 흐림순창군12.3℃
  • 흐림북창원17.0℃
  • 흐림양산시17.9℃
  • 흐림보성군14.1℃
  • 흐림강진군14.5℃
  • 흐림장흥14.1℃
  • 흐림해남15.7℃
  • 흐림고흥15.2℃
  • 흐림의령군14.7℃
  • 흐림함양군14.0℃
  • 흐림광양시15.5℃
  • 흐림진도군16.3℃
  • 흐림봉화12.9℃
  • 흐림영주14.1℃
  • 흐림문경14.6℃
  • 흐림청송군12.0℃
  • 흐림영덕14.4℃
  • 흐림의성14.1℃
  • 흐림구미16.0℃
  • 흐림영천15.4℃
  • 흐림경주시15.6℃
  • 흐림거창12.7℃
  • 흐림합천14.6℃
  • 흐림밀양15.7℃
  • 흐림산청14.3℃
  • 흐림거제16.7℃
  • 흐림남해15.4℃
  • 흐림17.1℃
기상청 제공
9월 토지와 주택 2기분 재산세 납부하세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9월 토지와 주택 2기분 재산세 납부하세요

영광군, 45억 6천9백만원 부과, 9월 30일까지 납부해야 가산금 없어

영광군은 9월 과세되는 토지와 주택2기분 재산세 45억 6천 9백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토지 및 주택(부속토지 포함)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보유세이다.

이번에 부과된 토지분 재산세는 지난해와 비교해 약 3억 6천 6백만원(9.1%)이 증가했다. 이는 개별공시지가 상승 등을 주요 요인으로 꼽을 수 있다.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20만원 이하는 지난 7월에 전액 부과했으며 20만원을 초과하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세부담을 고려해 7월과 9월에 각각 1/2 금액을 나누어 부과하고 있다.

납부방법은 금융기관 방문 지로납부 및 자동입출금기(ATM)를 이용하여 가능하며 가상계좌,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 영광군 지방세 ARS(080-350-3651),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니 선택하여 납부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과 재산세 30만원 이상은 매달 0.75%씩 최고 45%의 중가산금이 부과되니 납기 내 납부를 당부드린다.”며 “기한 내 납부할 수 있도록 전광판, 현수막, 안내문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해 시민들의 불이익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밖에 재산세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영광군청 재무과(350-5311) 또는 각 읍면사무소 총무(재무) 담당에 문의하면 된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