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4.04.25 (목)

  • 맑음속초25.1℃
  • 구름많음16.9℃
  • 구름많음철원15.3℃
  • 흐림동두천15.5℃
  • 흐림파주12.5℃
  • 맑음대관령17.6℃
  • 구름조금춘천18.0℃
  • 구름많음백령도12.6℃
  • 황사북강릉24.8℃
  • 맑음강릉25.5℃
  • 맑음동해20.8℃
  • 박무서울13.8℃
  • 구름많음인천13.5℃
  • 맑음원주16.7℃
  • 맑음울릉도18.7℃
  • 연무수원14.1℃
  • 맑음영월17.5℃
  • 구름조금충주15.8℃
  • 맑음서산14.8℃
  • 맑음울진18.7℃
  • 맑음청주16.7℃
  • 맑음대전18.0℃
  • 맑음추풍령18.7℃
  • 맑음안동19.2℃
  • 맑음상주19.2℃
  • 맑음포항21.3℃
  • 맑음군산16.9℃
  • 맑음대구21.3℃
  • 맑음전주19.0℃
  • 맑음울산22.5℃
  • 맑음창원21.8℃
  • 맑음광주19.9℃
  • 맑음부산23.2℃
  • 맑음통영19.4℃
  • 맑음목포18.2℃
  • 맑음여수19.1℃
  • 맑음흑산도16.0℃
  • 맑음완도21.8℃
  • 맑음고창19.6℃
  • 맑음순천21.1℃
  • 구름조금홍성(예)14.7℃
  • 맑음15.2℃
  • 맑음제주18.1℃
  • 맑음고산17.2℃
  • 맑음성산20.3℃
  • 맑음서귀포19.4℃
  • 맑음진주22.3℃
  • 흐림강화11.7℃
  • 흐림양평14.8℃
  • 구름많음이천15.7℃
  • 맑음인제17.2℃
  • 구름많음홍천17.1℃
  • 맑음태백22.6℃
  • 맑음정선군20.5℃
  • 맑음제천17.2℃
  • 맑음보은16.3℃
  • 맑음천안15.4℃
  • 맑음보령16.7℃
  • 맑음부여16.4℃
  • 맑음금산19.1℃
  • 맑음16.1℃
  • 맑음부안18.1℃
  • 맑음임실20.7℃
  • 맑음정읍19.5℃
  • 맑음남원20.7℃
  • 맑음장수21.4℃
  • 맑음고창군19.6℃
  • 맑음영광군19.6℃
  • 맑음김해시22.5℃
  • 맑음순창군21.6℃
  • 맑음북창원23.2℃
  • 맑음양산시24.5℃
  • 맑음보성군20.5℃
  • 맑음강진군23.1℃
  • 맑음장흥23.0℃
  • 맑음해남21.4℃
  • 맑음고흥22.3℃
  • 맑음의령군22.2℃
  • 맑음함양군24.7℃
  • 맑음광양시21.5℃
  • 맑음진도군18.7℃
  • 맑음봉화18.9℃
  • 맑음영주19.1℃
  • 맑음문경19.8℃
  • 맑음청송군19.3℃
  • 맑음영덕21.3℃
  • 맑음의성19.3℃
  • 맑음구미21.4℃
  • 맑음영천20.9℃
  • 맑음경주시22.4℃
  • 맑음거창23.0℃
  • 맑음합천22.8℃
  • 맑음밀양22.9℃
  • 맑음산청23.4℃
  • 맑음거제21.3℃
  • 맑음남해21.1℃
  • 맑음23.6℃
기상청 제공
학교 공기정화기의 불편한 진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읍면소식

학교 공기정화기의 불편한 진실

가습기 사태로 큰 사회적 홍역을 치렀듯이 대기오염과 미세먼지의 환경적 역습은 국민건강과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요소가 되었고 특히 경로당은 물론 학교, 어린이집과 같은 미래주역들이 생활하는 밀집 공공장소는 음용수인 물과 더불어 공기의 질과 오염 관리의 수준이 무엇보다 중요한 국가 및 지방정부, 기관의 과제가 되었고 교육부와 교육청은 막대한 국민세금을 투입하여 학교 공기정화장치의 설치 및 운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런데 학교 공기정화예산 집행금 99%가 밀폐 공간형 ‘공기청정기’에만 투입되고 교육부 미세먼지 지침발표 후 1년간 기계 환기형 설비나 환기형 공기청정기는 완전히 소외 되고 있는 현실이며 이는 학부모 및 학생들의 미세먼지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실적보고 중심의 단기적 대응을 하고 있다는 지적과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교육부가 실내 공기질 개선을 위해 열회수환기 장치 등 기계식 공기순환기 설치를 우선 하되 부족한 경우 공기청정기를 설치토록 지침을 마련했지만 일선 교육청과 학교의 공기정화장치 도입상황은 이와 정반대로 가고 있는 현실이다. 

교육부는 지난해 4월 ‘학교 고농도 미세먼지 대책’을 발표해 신축학교는 의무적으로 기계 환기설비를 설치하고 기존학교도 기계 환기 설비 설치를 우선 고려토록 했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공기청정기를 설치할 수 있다는 예외 조항을 달았다. 

특히 ‘학교 공기정화장치 설치 및 사용기준(안)’에 따르면 부득이한 경우라도 공기청정기는 ‘보조적’으로 설치토록 권고하고 있으나 거꾸로식 편의 행정으로 일관하고 있으며 공기청정기 선정기준과 수치도 지역별로 다르게 적용하고 있는 현실이다. 

불명확한 기준에 의한 편의주의는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른다. 

조금 늦더라도 치밀하고 정확하고 구체적인 “디테일의 힘”은 개인, 조직, 사회, 국가의 명운과 직결되어 있다. 

미래의 주역인 학생들과 청년들 그리고 교직에 함께하시는 모든 분들의 건강은 국가경쟁력을 제고하는 필수 요소이다. 

WHO정의처럼 건강은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온전한 상태를 의미한다. 

병원에 가지 않는다고 자신은 건강하다고 착각해서는 안되는 시대다. 

학교 공기정화장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명쾌하고 통일된 기준안을 통하여 기존의 잘못된 부분은 즉시 시정하고 향후 추진과정에 더 이상 논란이 증폭되지 않도록 교육부와 교육청 등 관계기관의 조속한 지혜 도출을 촉구하는 것은 모든 국민들의 당연한 요구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