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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영광군 개인형이동수단(PM) 구매 보조금 지원사업(2차) 공고

기사입력 2019.11.11 17:25 | 조회수 2,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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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군에서는 2019년 개인형이동수단(Personal Mobility) 

    구매보조금을 지원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사업개요

     보급대수 : 149대(전기자전거 및 전동킥보드)

     신청기간 : 2019. 11. 8.(금) ~ 29.(금)까지 (3주간)

     보조금 지원기준 : 300천원 / 1인당

     보급모델 : KC인증 획득 및 생산물배상책임보험 가입 제조사 제품

    ※ 보조금 지원대상 모델 내역은 군 홈페이지 공고란 참고


    2. 신청대상 및 신청자격

    ❍ 신청대상 : 공고일 기준 영광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중인

    원동기면허 또는 자동차 운전면허 소유 군민

    ❍ 기본원칙 : 1인당 1대 지원

    ❍ 신청자격(필수조건)

    ①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보조금 지원 취소 또는 환수사항,

    보조금 지급신청 유의사항 등 보조사업자가 정하는 동의서 등

    확인 및 서명

    ② 지방세, 과태료 등 체납이 없는 사람


    3. 신청서 접수 및 제출서류

     신청기간 : 2019. 11. 8.(금) ~ 29.(금)까지 (3주간)

     접수장소 : 읍·면사무소, 이모빌리티산업과

     신청서 접수 방법

    - 수입·제조사 홈페이지를 통해 구매하고자 하는 모델과 KC인증번호 확인 후 신청서류 일체 읍·면사무소 및 이모빌리티산업과 방문 제출

     신청서류

    - PM구매지원신청서(서식1), 주민등록등본, 원동기 및 자동차 운전

     

    면허증 사본


    4. 사업추진 절차 

    사업계획 공고

    지원신청서 제출

    지원자사전검토

    선정결과공고

    안전교육 이수

    군 홈페이지

    신청자

    군 홈페이지

    대상자

    PM구매

    보조금지급신청

    보조금 지급

     

     

     

     

     

    신청자제조사

    제조사

    제조사

     

     

     


    5. 유의사항 및 의무사항

    ❍ PM 구매 지원 보조금을 받은 자는 1년간의 의무운행기간을 준수

    하여야 하며 의무 불이행시 지급된 보조금은 환수조치 할 수 있음.

    ❍ 의무운행기간 중 이용실태 점검을 위해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이용현황을 보고해야 함(보고시기 및 방법 개별통보)

    ❍ 이용현황 보고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보조금 회수조치 및 향후 2년간

    보조사업 신청 제한

    ❍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사)한국스마트이모빌리티협회에서 실시하는

    PM안전교육을 이수 하여야 하며, 교육 미 이수시 보조금 지급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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