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4.03.28 (목)

  • 흐림속초12.1℃
  • 흐림9.7℃
  • 흐림철원11.3℃
  • 흐림동두천11.2℃
  • 흐림파주12.1℃
  • 흐림대관령5.5℃
  • 흐림춘천10.0℃
  • 구름많음백령도9.0℃
  • 비북강릉12.1℃
  • 흐림강릉12.5℃
  • 흐림동해10.6℃
  • 흐림서울12.1℃
  • 흐림인천12.3℃
  • 흐림원주10.1℃
  • 비울릉도10.1℃
  • 흐림수원11.2℃
  • 흐림영월8.8℃
  • 흐림충주9.3℃
  • 흐림서산12.3℃
  • 흐림울진9.5℃
  • 비청주10.3℃
  • 비대전9.3℃
  • 흐림추풍령7.3℃
  • 비안동8.5℃
  • 흐림상주7.9℃
  • 비포항12.0℃
  • 흐림군산10.3℃
  • 비대구9.5℃
  • 비전주10.2℃
  • 비울산11.5℃
  • 비창원13.0℃
  • 비광주10.8℃
  • 비부산12.4℃
  • 흐림통영14.0℃
  • 비목포10.6℃
  • 비여수12.1℃
  • 안개흑산도10.4℃
  • 흐림완도13.4℃
  • 흐림고창10.0℃
  • 흐림순천11.1℃
  • 흐림홍성(예)10.6℃
  • 흐림9.4℃
  • 비제주13.1℃
  • 흐림고산12.3℃
  • 흐림성산15.1℃
  • 흐림서귀포13.4℃
  • 흐림진주9.8℃
  • 흐림강화11.6℃
  • 흐림양평10.0℃
  • 흐림이천9.5℃
  • 흐림인제9.9℃
  • 흐림홍천9.9℃
  • 흐림태백7.1℃
  • 흐림정선군8.0℃
  • 흐림제천8.1℃
  • 흐림보은8.7℃
  • 흐림천안10.1℃
  • 흐림보령11.4℃
  • 흐림부여10.2℃
  • 흐림금산8.9℃
  • 흐림9.6℃
  • 흐림부안10.8℃
  • 흐림임실9.9℃
  • 흐림정읍10.3℃
  • 흐림남원10.2℃
  • 흐림장수8.7℃
  • 흐림고창군10.1℃
  • 흐림영광군10.4℃
  • 흐림김해시11.8℃
  • 흐림순창군10.4℃
  • 흐림북창원14.0℃
  • 흐림양산시12.7℃
  • 흐림보성군13.7℃
  • 흐림강진군13.5℃
  • 흐림장흥13.6℃
  • 흐림해남12.8℃
  • 흐림고흥14.4℃
  • 흐림의령군10.2℃
  • 흐림함양군9.7℃
  • 흐림광양시11.7℃
  • 흐림진도군11.3℃
  • 흐림봉화8.5℃
  • 흐림영주7.6℃
  • 흐림문경7.9℃
  • 흐림청송군8.1℃
  • 흐림영덕9.8℃
  • 흐림의성9.0℃
  • 흐림구미9.0℃
  • 흐림영천11.0℃
  • 흐림경주시11.1℃
  • 흐림거창8.4℃
  • 흐림합천9.7℃
  • 흐림밀양12.3℃
  • 흐림산청8.9℃
  • 흐림거제14.4℃
  • 흐림남해10.4℃
  • 흐림12.9℃
기상청 제공
영광군 법성면 석탄재 매립 공사현장 개발행위허가 기준 ‘무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영광군 법성면 석탄재 매립 공사현장 개발행위허가 기준 ‘무시’

주민들 유해물질 ‘걱정태산’

KakaoTalk_20191205_162123901_01.jpg

KakaoTalk_20191205_162123901_02.jpg

KakaoTalk_20191205_162123901_03.jpg

법성면 대덕리 일원 석탄재 매립공사 현장 =사진/김나형 기자

 

지난 4월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법성면 소재 대덕리 일원 석탄재 매립공사 현장에서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무시하고 공사가 이루어져 주민들은 유해물질로 인한 주변 환경오염에 걱정이 태산이다. 

영광군에 따르면 전남 광양시 소재 S개발 업체는 지난 2018년 12월 20일 법성면 대덕리 일원에 매립 인허가 신청을 하고, 지난 4월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 석탄재를 재활용하여 성토하는 공사로 농지법 상에 의거 양질의 토사로 1m이상 을 복토하여야 하며, 폐기물관리법상에 의거 성토 구간에는 일반 토사와 석탄재를 1:1 비율로 혼합하여 성토재로 사용해야지만 S개발 업체는 이를 무시하고 공사를 진행했다고 전했다. 

뿐만 아니라 사업시행 전 인근 주민과 상가 및 토지소유자 등 이해 관계인에게 사업내용에 대한 주민 설명 및 사전 조기 후 공사를 이행 해야 하지만 이 또한 이행하지 않아 유해물질로 인한 주변 환경오염 등으로 주민들의 원성이 커지고 있다. 

S개발 관계자는 “3회에 걸쳐 법성면사무소 외 2곳에서 주민설명회를 했다”고 주장 했으나 법성면 관계자는 “공사를 하고있는 건 알고는 있지만 주민 설명회는 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에 군 관계자는 “현재 사전통지 명령으로 공사 중지상태이며, 성분 검사 의뢰를 해 2주 뒤 결과가 나올 예정”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허가를 놓고 주민들 입장은 반발이 거세다. 

법성 굴비업체를 운영 중인 A씨는 “굴비 업체가 많은 이 주변에 석탄재 매립 공사를 하면서 주민설 명회조차 없었냐”며 목소리를 높혔다.  

이어 법성 주민 B씨는 “석탄재는 발암물질인데 학교 주변이라 걱정이 태산”이라며 “환경에 심각한 오염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석탄재 매립 공사를 주민인 나도 몰랐다” 며 눈살을 찌푸렸다. 

한편 석탄재는 납, 구리, 비소, 수은 등 20여 가지가 넘는 유해 중금속을 함유하고 있으며, 석탄재 침출수는 인체와 환경에 유해물질로 알려져 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