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4.04.19 (금)

  • 구름많음속초13.7℃
  • 흐림17.7℃
  • 흐림철원17.9℃
  • 흐림동두천16.8℃
  • 구름많음파주14.4℃
  • 구름많음대관령11.5℃
  • 구름많음춘천20.2℃
  • 박무백령도11.3℃
  • 황사북강릉13.6℃
  • 구름많음강릉14.2℃
  • 흐림동해14.3℃
  • 구름많음서울17.2℃
  • 구름많음인천14.2℃
  • 흐림원주19.3℃
  • 황사울릉도17.1℃
  • 구름많음수원14.9℃
  • 흐림영월18.0℃
  • 구름조금충주17.2℃
  • 흐림서산14.6℃
  • 흐림울진15.8℃
  • 구름많음청주20.1℃
  • 흐림대전19.2℃
  • 구름많음추풍령19.0℃
  • 구름많음안동20.1℃
  • 구름많음상주21.6℃
  • 구름많음포항20.6℃
  • 흐림군산14.4℃
  • 구름많음대구21.5℃
  • 흐림전주18.7℃
  • 황사울산17.7℃
  • 황사창원17.0℃
  • 흐림광주20.6℃
  • 황사부산16.8℃
  • 구름많음통영15.4℃
  • 흐림목포18.0℃
  • 구름많음여수17.1℃
  • 구름많음흑산도13.9℃
  • 구름많음완도16.1℃
  • 흐림고창15.2℃
  • 흐림순천14.8℃
  • 흐림홍성(예)15.5℃
  • 구름많음17.5℃
  • 황사제주17.8℃
  • 흐림고산16.8℃
  • 흐림성산16.6℃
  • 황사서귀포18.2℃
  • 구름많음진주17.7℃
  • 흐림강화11.7℃
  • 구름많음양평18.7℃
  • 구름많음이천18.2℃
  • 흐림인제17.8℃
  • 흐림홍천18.4℃
  • 흐림태백13.5℃
  • 흐림정선군16.6℃
  • 구름많음제천15.9℃
  • 흐림보은17.0℃
  • 구름많음천안16.8℃
  • 흐림보령13.9℃
  • 흐림부여15.9℃
  • 흐림금산17.0℃
  • 흐림18.1℃
  • 흐림부안15.5℃
  • 흐림임실16.4℃
  • 흐림정읍16.2℃
  • 흐림남원17.5℃
  • 흐림장수14.6℃
  • 흐림고창군14.6℃
  • 흐림영광군16.1℃
  • 흐림김해시17.8℃
  • 흐림순창군17.5℃
  • 흐림북창원19.2℃
  • 흐림양산시18.2℃
  • 흐림보성군15.6℃
  • 흐림강진군16.8℃
  • 흐림장흥15.1℃
  • 구름많음해남14.5℃
  • 흐림고흥14.0℃
  • 흐림의령군17.7℃
  • 흐림함양군17.0℃
  • 구름많음광양시17.7℃
  • 흐림진도군15.3℃
  • 흐림봉화15.6℃
  • 구름많음영주18.4℃
  • 구름많음문경18.0℃
  • 구름많음청송군14.9℃
  • 구름많음영덕17.1℃
  • 구름많음의성16.3℃
  • 흐림구미18.9℃
  • 흐림영천19.4℃
  • 흐림경주시18.8℃
  • 흐림거창17.1℃
  • 흐림합천20.6℃
  • 흐림밀양18.3℃
  • 구름많음산청17.6℃
  • 구름많음거제18.1℃
  • 구름많음남해15.6℃
  • 흐림17.5℃
기상청 제공
영광군 법성면 석탄재 매립 공사현장 개발행위허가 기준 ‘무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영광군 법성면 석탄재 매립 공사현장 개발행위허가 기준 ‘무시’

주민들 유해물질 ‘걱정태산’

KakaoTalk_20191205_162123901_01.jpg

KakaoTalk_20191205_162123901_02.jpg

KakaoTalk_20191205_162123901_03.jpg

법성면 대덕리 일원 석탄재 매립공사 현장 =사진/김나형 기자

 

지난 4월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법성면 소재 대덕리 일원 석탄재 매립공사 현장에서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무시하고 공사가 이루어져 주민들은 유해물질로 인한 주변 환경오염에 걱정이 태산이다. 

영광군에 따르면 전남 광양시 소재 S개발 업체는 지난 2018년 12월 20일 법성면 대덕리 일원에 매립 인허가 신청을 하고, 지난 4월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 석탄재를 재활용하여 성토하는 공사로 농지법 상에 의거 양질의 토사로 1m이상 을 복토하여야 하며, 폐기물관리법상에 의거 성토 구간에는 일반 토사와 석탄재를 1:1 비율로 혼합하여 성토재로 사용해야지만 S개발 업체는 이를 무시하고 공사를 진행했다고 전했다. 

뿐만 아니라 사업시행 전 인근 주민과 상가 및 토지소유자 등 이해 관계인에게 사업내용에 대한 주민 설명 및 사전 조기 후 공사를 이행 해야 하지만 이 또한 이행하지 않아 유해물질로 인한 주변 환경오염 등으로 주민들의 원성이 커지고 있다. 

S개발 관계자는 “3회에 걸쳐 법성면사무소 외 2곳에서 주민설명회를 했다”고 주장 했으나 법성면 관계자는 “공사를 하고있는 건 알고는 있지만 주민 설명회는 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에 군 관계자는 “현재 사전통지 명령으로 공사 중지상태이며, 성분 검사 의뢰를 해 2주 뒤 결과가 나올 예정”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허가를 놓고 주민들 입장은 반발이 거세다. 

법성 굴비업체를 운영 중인 A씨는 “굴비 업체가 많은 이 주변에 석탄재 매립 공사를 하면서 주민설 명회조차 없었냐”며 목소리를 높혔다.  

이어 법성 주민 B씨는 “석탄재는 발암물질인데 학교 주변이라 걱정이 태산”이라며 “환경에 심각한 오염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석탄재 매립 공사를 주민인 나도 몰랐다” 며 눈살을 찌푸렸다. 

한편 석탄재는 납, 구리, 비소, 수은 등 20여 가지가 넘는 유해 중금속을 함유하고 있으며, 석탄재 침출수는 인체와 환경에 유해물질로 알려져 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