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4.04.25 (목)

  • 맑음속초14.2℃
  • 맑음11.7℃
  • 맑음철원10.7℃
  • 맑음동두천10.1℃
  • 맑음파주9.5℃
  • 맑음대관령7.9℃
  • 맑음춘천11.5℃
  • 박무백령도9.2℃
  • 맑음북강릉12.9℃
  • 맑음강릉15.4℃
  • 맑음동해12.5℃
  • 박무서울10.4℃
  • 비인천9.2℃
  • 맑음원주11.1℃
  • 맑음울릉도14.8℃
  • 흐림수원9.8℃
  • 맑음영월10.7℃
  • 맑음충주10.8℃
  • 흐림서산10.4℃
  • 맑음울진13.0℃
  • 흐림청주10.6℃
  • 흐림대전9.9℃
  • 맑음추풍령8.7℃
  • 맑음안동9.3℃
  • 맑음상주10.8℃
  • 맑음포항12.2℃
  • 흐림군산10.5℃
  • 맑음대구12.0℃
  • 흐림전주11.2℃
  • 맑음울산11.3℃
  • 맑음창원10.8℃
  • 맑음광주8.2℃
  • 맑음부산12.3℃
  • 맑음통영10.0℃
  • 구름많음목포11.0℃
  • 맑음여수11.2℃
  • 맑음흑산도9.7℃
  • 맑음완도10.0℃
  • 흐림고창9.4℃
  • 맑음순천8.3℃
  • 흐림홍성(예)10.6℃
  • 흐림9.4℃
  • 구름조금제주11.9℃
  • 맑음고산12.4℃
  • 맑음성산11.7℃
  • 맑음서귀포12.1℃
  • 맑음진주6.6℃
  • 맑음강화9.2℃
  • 맑음양평11.1℃
  • 맑음이천10.8℃
  • 맑음인제12.1℃
  • 맑음홍천11.0℃
  • 맑음태백8.4℃
  • 맑음정선군10.5℃
  • 흐림제천9.5℃
  • 흐림보은10.2℃
  • 흐림천안10.5℃
  • 흐림보령9.9℃
  • 흐림부여8.4℃
  • 흐림금산7.7℃
  • 흐림9.6℃
  • 흐림부안10.8℃
  • 맑음임실9.3℃
  • 흐림정읍9.4℃
  • 맑음남원6.1℃
  • 맑음장수6.3℃
  • 흐림고창군9.5℃
  • 흐림영광군10.1℃
  • 맑음김해시10.5℃
  • 흐림순창군7.1℃
  • 맑음북창원10.6℃
  • 맑음양산시10.5℃
  • 맑음보성군9.6℃
  • 맑음강진군10.4℃
  • 맑음장흥8.4℃
  • 흐림해남11.2℃
  • 맑음고흥9.6℃
  • 맑음의령군6.8℃
  • 맑음함양군5.9℃
  • 맑음광양시8.6℃
  • 흐림진도군10.9℃
  • 맑음봉화9.1℃
  • 맑음영주10.6℃
  • 맑음문경11.1℃
  • 맑음청송군6.3℃
  • 맑음영덕12.1℃
  • 맑음의성7.0℃
  • 맑음구미9.3℃
  • 맑음영천10.9℃
  • 맑음경주시11.5℃
  • 맑음거창5.1℃
  • 맑음합천6.8℃
  • 맑음밀양7.9℃
  • 맑음산청6.7℃
  • 맑음거제9.6℃
  • 맑음남해9.3℃
  • 맑음12.3℃
기상청 제공
영광군,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선착순 접수 보조금 신청하세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영광군,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선착순 접수 보조금 신청하세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8억 4백만원을 지원

영광군(군수 김준성)은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의 주요 원인인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을 위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8억 4백만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와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이며,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차량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조금 지원을 받기 위한 대상차량은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 영광군에 2년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차량이며 정상운행 가동 판정이 있어야 한다. 

올해부터 조기폐차 보조금 상한액이 3.5톤 미만 경유차의 경우 165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되고 폐차 시 기준가액의 70%를 지원하며, 3.5톤 이상 경유차와 도로용 건설기계는 최대 3천만원까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조기폐차 대상 확인서 발급 후 4개월 이내에 신차를 구매할 경우 3.5톤 미만 경유차는 기준가액의 30%, 3.5톤 이상 경유차와 건설기계는 2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한액 범위 내에서 추가 지원해 준다. 단, 3.5톤 미만의 신차 구입시 경유차는 지원되지 않는다. 

특히 조기폐차 대상차량의 소유자가 저소득층(수급자증명서 제출자에 한함)일 경우 차량기준가액의 10%를 추가해 상한액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차량소유자는 신청서, 신분증, 자동차등록증 등의 구비서류를 갖춰 도시환경과, 읍ㆍ면사무소에서 접수하면 된다. 

신청서식, 지원 금액, 신차 구매 지원 기준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영광군 홈페이지(공고/고시) 또는 군청 도시환경과(350-5332)로 문의하면 된다.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확인 조회는 환경부 자동차배출가스등급제 홈페이지(https://emissiongrade.mecar.or.kr/) 또는 콜센터(1833-7435)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영광군 관계자는“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은 미세먼지를 줄여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으로 주민 건강 보호에 기여하는 사업인 만큼 대상 차량 소유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